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명의만 되어 있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명의만 되어 있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3.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83,290원 및 증권거래세 20,962,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가 2000. 1. 20. 박○○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원래 ○○전자공업 주식회사였다가 2000. 5. 31.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71,000주를 1주당 16,26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선○○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그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일인 2000. 1. 20.자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종가(1주당 61,000원)을 적용하여 4,331,000,000원(71,000주×61,000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위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 1,154,460,000원(71,000주×16,26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 공제한 3,174,0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 4. 1.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404,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31,740,4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838,896원의 합계 451,983,296원과 증권거래세 19,056,400원, 가산세 1,905,640원의 합계 20,962,04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3,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고 한다)은 1999. 11. 17. 선○○과 사이에, 선○○은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오폐수 정화물질인 ○○(○○ighly ○○urtitional ○○ctivator, 이하 ‘○○’라 한다)의 제조에 관한 기술을 ○○식품에게 이전하고 ○○식품은 선○○에게 ○○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당시 ○○식품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서○○, 상무이사이자 주주인 원고는 위 계약에 참여하여, C식품의 초기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정한 후 액면가 5,000원인 주식 40만주 중 서○○에게 160,000주, 선○○에게 160,000주, 원고에게 80,000주씩 각 배정하기로 하되, 선○○의 주식인수대금 8억 원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선○○은 위 계약 후인 1999. 11. 30. ○○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신청하였다.
(2) 원고, 서○○, 선○○은 추가적인 경영조건과 관련된 합의에 실패하여 ○○식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1999. 12. 9.경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 사업을 추진하려고도 하였으나 결국 위 회사의 인수에도 실패하였다.
(3) 원고는 1999. 12. 18.부터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박○○과 대표이사 강○○ 등을 만나 소외 회사의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2000. 1. 3.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 등으로부터 소외회사 주식 246,000주(소외 회사 총발행주식 308,000주의 79.87% 정도)를 40억 원(1주당 16,260원 정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서○○, 선○○은 2000. 1. 11.경 다시 한국증권업협회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999. 11. 17.자 및 1999. 12. 9.자 계약의 내용 중 ○○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고, 소외회사 인수를 위하여 취득할 주식을 원고 32.46%, 선○○ 32.46%, 서○○ 6.4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선○○의 주식인수대금 8억 원을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서○○이 위 약정 후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원고는 서○○이 출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출자하여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선○○ 사이의 주식 배분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그 결과 선○○이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총 발행주식의 23.5% 정도)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만, 선○○은 ○○ 사업과 관련하여 ○○에 대한 특허권과 그와 관련된 생산공정 일체 및 유형, 무형의 모든 정보와 지식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선○○의 주식 인수 자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일단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선○○에게 71,000주를 인도하기로 하되 선○○은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일단 원고에게 양도한 후, 소외 회사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다시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위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 상당인 1,154,46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5)
2000. 1. 3.자 가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 외 3인은 2000. 1.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11,375주를, 경○○ 등 8인에게 34,625주를 각 양도하고, 원고는 경○○ 등 8인과 함께 양도인 대표 박○○에게 위 주식의 양도대금 40억 원을 위 양도 당일 4억 원, 2000. 1. 31. 9억 원, 2000. 2. 9. 20억 원, 2000. 2. 28. 7억 원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였다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대금 김
○○ 원고 67,760 1,101,777,600 김
○○ 원고 87,780 1,427,302,800 고
○○ 원고 16,940 275,444,400 박
○○ 원고 38,895 632,432,700 박
○○ 경
○○ 1,250 20,325,000 박
○○ 유
○○ 14,000 227,680,000 박
○○ 이
○○ 1,875 30,487,500 박
○○ 경
○○ 625 10,162,500 박
○○ 경
○○ 625 10,162,500 박
○○ 이
○○ 625 10,162,500 박
○○ 이
○○ 15,000 243,900,000 박
○○ 이
○○ 625 10,162,500 합계 246,000 4,000,000,000
(6) 원고는 2000. 1.20. 선○○으로부터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이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취득원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하거나 계약 당시 위 주식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였다.
(7) 선○○은 2000. 1. 26.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에 경영참가를 위하여 선○○ 외 7인의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대금 1,024,530,000원(자기자금 224,530,000원, 차입금 800,000,000원)에 장외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를 하였고, 원고 역시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박○○, 고○○, 김○○, 김○○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246,000주를 원고 140,375주, 이○○ 1,875주, 경○○ 1,250주, 경○○, 경○○, 이○○, 이○○ 각 625주, 선○○, 김인 각 15,000주, 선○○, 선○○, 선○○ 각 10,000주, 성○○, 김○○ 각 500주, 이○○ 15,000주, 유○○ 15,000주씩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 주식의 장외 양수도 내역도 보고하였다.
(8) 원고는 소외 회사 인수절차가 마무리된 2000. 3. 30. 소외 회사에게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154,460,000원에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갑3, 4, 5, 갑6-1, 2, 갑7-1 내지 13, 갑8-1, 2, 3, 갑9, 10, 갑11-1 내지 4, 갑12 내지 17, 갑18-1 내지 4, 갑19-1 내지 4, 갑20, 갑21-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외형상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11,375주를 취득한 후 선○○과의 2000. 1. 20.자 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중 71,000주와 선○○이 보유한 ○○에 대한 특허권 등을 교환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①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선○○은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 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선○○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999. 11. 17.자 계약에 따라 ○○식품을 기반으로 ○○ 제조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을 당시부터 선○○이 출자할 자금을 대신 조달하기로 하였고 그 약정 내용은 2000. 1. 11.자 계약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선○○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유하기로 한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 역시 조달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③ 소외 회사로서는 ○○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필요가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원고 및 선○○ 역시 그 특허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그 특허권을 소외 회사에게 이전하면서 선○○에게 인도한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대가만을 받기로 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로 이전될 예정에 있던 그 특허권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굳이 이전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④ 선○○이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직접 위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경우 ○○에 대한 특허권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선○○에게 조달하여 준 자금의 회수와 ○○에 대한 특허권 등의 출자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에 대한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소외 회사에 이전시키고 그 대금으로 선○○의 주식 인수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위 주식의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인수 절차가 완료된 후인 2000. 3. 30. 경 소외 회사에게 ○○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면서 소외 주식 71,000주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1,154,460,000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자신이 조달한 선○○의 주식인수자금을 회수하였을 뿐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어떠한 이득도 취득하지 아니한 점, ⑥ 원고가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선○○이 직접 박○○ 등으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이 2000. 1. 26.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주식의 취득 자금 중 8억 원이 대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한 실제 당사자가 반영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에게 귀속할 소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일단 취득하여 둔 이유는 선○○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조달하여 준 자금에 대한 회수와 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특허권 등의 출자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선○○이 원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자금으로 소외 회사 대주주들로부터 위 주식을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71,000주를 취득하여 선○○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