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0184 선고일 2004.12.02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후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원고 대표자의 친인척명의로 할인된후 대표자에게 입금된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판결받은점 등을 보아 실물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7.2.자 1998년도분 1,605,214,03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1999년도분 558,110,37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7. 1. 원고에게 한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06,869,390원의 부과처분과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11,847,290원의 부과처분 및 2002. 7. 2.자 1998년도분 1,605,214,03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1999년도분 558,110,377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세금계산서목록 기재와 같이 1998 사업년도 기간 중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9,285,486원에 이르는 10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9사업년도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7,373,070원에 이르는 7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위 각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1999. 3. 31.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로 287,281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0. 3. 31.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로 3,424,202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이 실물거래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고, ○○무역 명의의 위 각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밝혀낸 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는 ○○○○○역시 이른바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원고가 ○○무역과 ○○○○○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2002. 7. 1. 원고에게 199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606,869,390원과 1999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211,847,290원을 부과 ․ 고지하고(이하, 이를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된 각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김○○에게 1998년도분 1,605,214,034원과 1999년도분 558,110,377원을 각 상여처분하여, 2002. 7. 2.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1 내지 10,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360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55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역과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윤○○으로부터 실제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상당의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윤○○과 그가 운영하던 ○○무역과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형사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의 거래 역시 전부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
  • 나. 관계 법령 전문개정 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5.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인정사실 (1)○○세무서장은 2001. 6.경 윤○○이 실질적 운영자인 ○○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이 1998. 1. 1.부터 1998.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10개 업체로부터 46장, 공급가액 합계 2,316,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8개 업체로부터 받은 31장, 공급가액 합계 1,905,31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위 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14개 업체에 48장, 공급가액 합계 2,428,5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4개 업체에 발행한 18장, 공급가액 합계 2,005,963,000원의 세금계산서(그 중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459,285,486원임)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01. 6. 30. ○○무역과 윤○○을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피고는 2002. 1.경 윤○○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동안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1,75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981,47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위 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2,185,21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공급가액 합계 1,437,5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그 중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7,373,070원임)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2002. 2. 15. ○○○○○과 윤○○을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윤○○은 ○○무역을 운영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것과 관련하여, 2003. 2. 11. 1심인 ○○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7. 22. 항소심인 ○○지방법원에서도 같은 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3. 12.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8,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 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무역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이 ○○무역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합계액 1,459,285,486원 중 1,087,669,39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점, ○○○○○이 1999 사업년도 중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약 92.5%(=1,981,477,000원/2,141,751,000원)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이 밝혀졌고,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를 제외한 ○○○○○의 다른 매출거래처들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역이나 ○○○○○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윤○○으로부터 1998년과 1999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건축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1,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5(윤○○ 진술 부분), 갑 제7호증의 4, 12, 15,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 김○○의 각 증언은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갑 제5호증의 13, 14, 16, 17, 갑 제7호증의 18, 갑 제8호증의 1 내지 3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부인하여 이 사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목록 (단위:원) 순번 발행일 공급자 공급가액 1

1998. 4. 30.

○○무역 52,630,000 2

1998. 4. 30.

○○무역 37,000,000 3

1998. 4. 30.

○○무역 202,860,000 4

1998. 7. 31.

○○무역 287,884,130 5

1998. 8. 31.

○○무역 133,459,430 6

1998. 9. 30.

○○무역 214,394,050 7

1998. 10. 30.

○○무역 49,504,500 8

1998. 10. 31.

○○무역 260,117,000 9

1998. 11. 30.

○○무역 109,937,280 10

1998. 12. 31.

○○무역 111,499,096 소계 1,459,285,486 11

1999. 4. 30.

○○○○○ 86,422,780 12

1999. 5. 31.

○○○○○ 69,709,000 13

1999. 7. 31.

○○○○○ 97,183,000 14

1999. 8. 31.

○○○○○ 77,558,260 15

1999. 9. 30.

○○○○○ 69,106,150 16

1999. 10. 30.

○○○○○ 36,429,430 17

1999. 10. 30.

○○○○○ 70,964,450 소계 507,373,0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