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3858 선고일 2006.12.06

경정등의 효력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 증액경정 처분을 하여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음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2.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1998년도 상속세 96,292,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지관으로 활동하다가 1998. 8. 26. 사망한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 나. 원고 등은 1999. 2. 26. 피고에게 위 상속세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3,673,232,666원(=과세가액 5,102,938,110원 - 공제금액 1,429,705,444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액을 1,309,293,066원으로 하는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그 상속세액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1,178,363,760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당초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망인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948,805,999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면서 위 종합소득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세가액과 공제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 상속세액을 636,144,864원으로 결정하고(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등에게 위 자진납부세액 1,178,363,760원에서 위 상속세액을 차감한 542,218,896원을 환급하게 되었다.
  • 라. 그런데 원고 등이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1996년부터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21645)에서 그 일부인 95,064,389원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2. 7. 30. 선고되어 확정되자, 피고는 이러한 소송결과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① 망인이 생전에 원고와 선정자 손○○에게 594,436,958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증여세액 82,887,383원을 공제하고, ② 위와 같이 판결로 취소된 종합소득세에서 당초 공제 누락된 주민세 35,068,156원을 차감한 59,996,373원을 공과금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가공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로 확인된 30,000,000원을 채무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과세가액과 공제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2,640,475,710원으로 산정하고 그 세액을 732,437,779원(납부불성실가산세 8,753,906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03. 2. 5. 원고 등에게 당초 처분보다 증액된 상속세 96,292,970원(=증액 경정된 세액 732,437,779원 - 당초 세액 636,144,807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증액 경정된 세액의 부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은 선정자 황○○이 18,276,406원, 선정자 손○○이 11,921,070원, 선정자 손○○와 손○○이 각 5,479,070원, 선정자 손○○이 11,564,786원, 원고가 25,594,672원, 선정자 손○○이 11,709,225원, 선정자 손○○이 1,473,282원, 선정자 손○○와 손○○가 각 2,397,6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당초 처분에서 확정된 공과금인 종합소득세액과 증여세액을 축소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원고 등이 위 1의 라항 ①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망인의 같은 항 ③ 임대보증금반환 채무는 진정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공제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 다. 그밖에도 피고는 예금을 이중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기초공제를 누락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대 계상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 이 부분 세액에 대하여는 그 후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상 근거의 존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망인의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10812호, 같은 법원 2001구21645호(서울고등법원 2002누13682호, 대법원 2003두14284호), 같은 법원 2003구합21923호(서울고등법원 2005누1710호, 대법원 2006두6437호)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망인이 지관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표준소득률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의 일부 금액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피고의 감액 경정으로 원고 등에 대한 총 종합소득세액은 별지 공과금 공제내역표 감액합계란 기재의 금액만큼 최종적으로 감액 취소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① 원고가 1995. 10. 21. ○○ ○○군 ○○면 ○○리 소재 임야를 450,000,000원에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62,753,000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 8. 2. 1995년도분 증여세 96,695,320원을 부과하였고(추후 원고의 심사청구결과 증여가액을 234,275,000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1995년도분 증여세도 81,734,375원으로 감액 경정됨), ② 원고와 선정자 손○○이 망인과 공동으로 1997. 1. 30. ○○ ○○구 ○○○1가 ○○○-○ 소재 대지와 주택을 55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대금 가운데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950,928원에서 자금출처로 인정된 75,137,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813,768원을 역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 8. 2. 1997년도분 증여세 28,122,70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선정자 손○○의 지분에 해당하는 197,870,190원의 취득대금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망인의 원고와 선정자 손○○에 대한 위 증여재산가액 합계 594,436,958원을 상속가액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에 의하여 계산된 증여세액 82,887,383원을 상속세액 결정시 공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1구27162호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04. 1. 9. 󰡐원고가 시멘트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수입을 얻었으리라고 예상되고 특히 그 수입금 등을 예탁, 관리하여 위 임야 등을 취득할 만한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각 취득대금으로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일일이 그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야 등의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누2518호)하였으나 기각되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2005. 6. 4. 확정되었다. (라) 원고 등이 망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로 신고한 것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500만원의 채무 전액과 ○○○○에 대한 2,500만원 채무 부분은 이미 소멸되었거나 과대 계상된 것이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5~8호증, 을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시켰던 396,566,768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지적은 이유 있으나, 나아가 원고 등이 제기한 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감축 취소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액이 각 공과금 공제금액 및 증여세액 공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 등이 부담할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008,360,795원이 되고, 이는 이 사건 처분 시에 결정된 상속세액 732,437,779원을 372,215,988원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산정한 세액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등 각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모두 초과한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6억원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