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심>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1.피고 ○○세무서장이 200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785,32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 원고는 1996. 3. 4.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부동산을 45억 원에 매수하였다{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4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는 52억 또는 57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1997. 7. 24.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7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 별도)에 매도하였다.
(3) 그런데 이○○은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18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을 ○○○○○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4) 원고는 1997. 9. 5. 이○○ 요청에 따라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97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 별도)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잔금 18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5) ○○○○○은 1997.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7)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시 ○○구 ○○동 ○○번지 전광판 허가권과 ○○시 ○○구 ○○동 ○○번지 전광판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다.
(8)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 총무관리팀 김○○이 작성한 기안용지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55억 2,500만 원, 이 사건 전광판 및 전광판 허가권에 대한 양수대금이 4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원고와 ○○○○○ 사이에 1997. 9. 5. 작성된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갑 7호증의 1)에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서류 및 비용일체를 갑(원고)이 부담하고, 을(○○○○○)이 기존의 전광판 철거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양수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 ○○감정원이 주식회사 ○○○의 의뢰에 의하여 1996. 4. 2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4,900,597,100원(대지 4,181,490,000원, 건물 719,107,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에 의뢰에 의하여 2000. 1. 12.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5,075,625,300)원(대지 4,345,470,000원, 건물 730,155,3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12) 원고는 2001, 3. 20.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총 매매대금 97억 원에서 토지 및 건물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전광판 허가권 양도가액이라고 진술하였다.
(13) 원고가 2001. 3. 20.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옥외광고물허가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청으로 옥외광고물 명의변경용으로 전광판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금액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명의변경용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계약서였으며 사실은 36억 원으로 양도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이○○은 ‘○○빌딩 전광판은 국내 전광판 중 최고의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광고수입이 연 30억 원에 이른다’(갑 10호증의 10)고 진술하였으며,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도 ‘○○빌딩 자체는 별로였으나 옥상의 전광판이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로 허가권료가 경쟁이 붙을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다’고(을 8호증의 1) 진술하였다. (갑 1~10호증, 을 1~14호증의 각 기재, ○○시장, ○○시 ○○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1996. 3. 4.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억 내지 57억 원에 매수한 점
(2) ○○감정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6. ~ 2000.경의 가치를 50억 원 내외로 평가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전광판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경제적 교환가치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한 점
(4) ○○○○○의 내부 서류에 이 사건 전광판과 그 허가권의 매수금액이 4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이 사건 부동산의 최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이○○이나, ○○○○○ 대표이사인 인○○ 뿐만 아니라 원고조차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가액을 40억 원 내외로 진술한 점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전광판의 허가권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원고와 ○○○○○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외에 이 사건 전광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전광판의 허가권을 이 사건 부동산 자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결 론 그렇다면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95,563,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