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농민이 새로운 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함
토착농민이 새로운 농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함
1. 피고가 2001. 10. 4. 원고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016,00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7. 5. 31. 별지 목록 1 내지 6 기재 토지 합계 16,259㎡(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 7. 24.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를 사유로 한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를 한 다음 1998. 2.경부터 199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7 내지 12 기재 토지 합계 16,568㎡(이하 이 사건 취득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01. 10. 4. ’원고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424,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원이 2003. 9. 8. “양도 토지의 8년 자경 부분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취지로 심판한 결정에 따라 2003. 9. 24. 당초의 세액에서 348,408,880원 상당을 감액한 682,016,000원의 경정처분(당초 부과처분중 위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 갑 2-1,2, 갑 3-1~3, 갑 4, 갑 5-1~6, 갑 6-1~6,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 소득세법 89조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3항
(2) 원고는 양도 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 토지보다 면적이 많은 취득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여 3년 이상 취득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1) 이 사건 양도 토지의 경작에 따른 감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양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그 한도로 당초의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을 받아 그 부분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갑 2-2, 갑 3-1~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토지의 경작에 따른 감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토착농민으로서 농사일만 전념하는 전○○의 장남으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한 경력은 있으나, 한번도 고향을 떠나거나 농사일에 손을 놓은 적이 없는 대를 이은 농민인바, 연접지역에 있는 이 사건 취득토지를 대토로 취득할 무렵 한달 동안 농지정지작업을 끝내고 1998. 5.경부터 기존 인원과 일용노임으로 고용한 동네 주민의 노동력으로 힘을 빌어 콩, 깨 등을 파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해 8월의 대홍수로 경작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큰 피해를 입고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취득농지에 콩, 옥수수, 깨를 심어 수확하여 오다가 2001년경부터는 일부 토지에 사과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 묘목을 500그루씩 식재하고, 토질개량을 위하여 20트럭 이상의 인분을 시비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바(갑 7~10, 갑 11-1~5, 갑 12-1~4, 갑 13, 갑14-1~3, 갑 15~18, 증인 홍○○ 배척하는 증거: 을 3-1~4),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8.5.경까지 이 사건 취득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고, 늦어도 그 무렵부터 경작하기 시작하여 3년간 자경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관계 법령에 정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