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주의원칙하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한계를 넘어 증여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시가주의원칙하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한계를 넘어 증여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 후에 증여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개별공시지가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토지가액 산정기준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시가주의 원칙하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한계를 넘어 증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 (현행 제50조 제6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대법원 1995. 9. 10. 선고 94누14896 판결(공1995상, 165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공1996하, 2917) 【주 문】
1. 피고가 1997.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 96,564,200원 부과처분 중 금 82,31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금 14,253,30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인정 사실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3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시가주의 원칙 법 제9조 제1, 2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이러한 시가주의 원칙은 현행법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 97조)을,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을,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을 원칙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으로 하여 이른바 '의제된 시가'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이와 같이 법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취하고 있는 이상,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9조 제2항 후단,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은, 법 제9조에 터잡아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이지,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주의를 포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무효 여부 증여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공시되고(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는 것(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 참조)이지만, 매년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때문에 그 공시는 기준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때에는, 증여 시점에 효력이 있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공시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때,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다고 함으로써, 이미 공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위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은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신설되었다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삭제되었는데, 다시 이 사건 시행령인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신설되었으며, 1996. 12. 31. 전문 개정된 대통령령 제15193호에서도 제50조 제6항으로 존치되어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열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주의원칙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서 규정된 이상,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공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1996. 5. 15. 증여된 위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아닌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시가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 후에 증여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 개별공시지가가 밝혀지더라도 이를 토지가액 산정기준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에서 시가주의원칙하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한계를 넘어 증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에 따라 위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에 효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인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면, 제1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신고내용과 같이 금 82,310,900원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