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겄이다.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I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3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 제1호,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호 [2] 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3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4종 제2류 제1호, 제3조 제6호, 제4조 제1호 【주 문】
1. 피고가 199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127,939,700원, 교육세 38,381,910원, 합계 금 166,32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