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당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당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 소정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당 토지등급가격)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 5. 1.) 제3항은 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의 산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토지등급가격' 대신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시행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부칙 규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 8. 30.에 같은 해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이미 공시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시점과 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시점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지가산정기준인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고자 하려는 것이지 환지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변동이 있는 토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토지면적의 변동을 기준시가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된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그 면적에 변화가 있을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교부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정하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각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면적변동이 있는 환지처분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토지면적을 달리 정하여 환지 전후에 걸친 토지의 가액평가에 대한 등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거듭 환지로 인한 면적변동을 감안하여 결정한다면 결국 이중계산이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바로 ㎡당 토지등급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부칙(1990. 5. 1.)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현행 제80조의2 제1항 참조), 제80조의2 (현행 제80조의2 제3항 참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3, 5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