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양도할 것임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주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과세함은 정당함
발행주식 전부를 경영권과 함께 양도할 것임을 알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주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과세함은 정당함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의 평가방법 프로야구단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시가를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단의 비상장 발행주식의 시가를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아닌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삭제)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공1997하, 33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공2000하, 195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근거]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가.원고는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이 사건 프로야구단'이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120,000주 중 62,8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5. 4. 10. 특수관계자{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식회사 ㅇㅇ패션(이하 'ㅇㅇ패션'이라 함)에 22,800주를, 같은 해 6. 30. 특수관계자인 ㅇㅇ코스메틱 주식회사(이하 'ㅇㅇ코스메틱'이라 함)에 14,400주를 각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해 9. 15. ㅇㅇ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ㅇㅇ전자'라 함)에 나머지 25,600주를 1주당 37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ㅇㅇ전자에 양도한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가액(1주당 375,000원)을 시가로 보고, 원고가 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1주당 5,000원)으로 특수관계자인 ㅇㅇ패션과 ㅇㅇ코스메틱에게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주식 37,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20조 및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9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ㅇㅇ전자에 양도한 주당 가액과 ㅇㅇ패션 및 ㅇㅇ코스메틱에 양도한 주당 가액과의 차액인 금 13,764,000,000원{(37,200×375,000원)-(37,200×5,000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의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199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 다음, 1998. 9. 2. 청구취지 기재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프로야구단은 그 운영을 통한 뛰어난 기업홍보 및 마케팅 효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창설 또는 인수자금과 상당한 규모의 운영비용으로 그 매각이나 인수가 쉽지 아니함에 따라 국내에서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일부 대기업들 사이에서 프로야구단 주식의 전부 인수를 통한 매매가 이루어져 왔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ㅇㅇ그룹과 ㅇㅇ그룹이 각자 또는 상호간에 프로야구단의 매각 또는 인수를 물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 회사가 1987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래 약 7년여 동안 이를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다가 1995년에 들어와 갑자기 이 사건 주식을 2회에 걸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고, 다른 계열사들 역시 1995. 6. 30.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개윌 내지 4개월 후 이 사건 프로야구단이 매각되었으며, 원고 회사의 계열회사인 ㅇㅇ기획의 경우 매각 다음날인 1995. 8. 31. 보유주식 8,000주 전부를 액면가액으로 위 ㅇㅇ화학에 양도한 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주식을 양도받은 ㅇㅇ그룹 내 계열회사 중 원고 회사가 ㅇㅇ그룹의 모회사로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매각을 적어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 회사는 1995 사업연도의 상반기까지 계속하여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나 ㅇㅇ패션이나 ㅇㅇ코스메틱은 1994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채 ㅇㅇ전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적어도 ㅇㅇ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가액{주당 41,667원(50억/120,000주)}과 ㅇㅇ전자에 대한 양도가액(주당 37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 부담을 예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ㅇㅇ패션 역시 이월결손금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 밖에 부담하지 아니하여 ㅇㅇ그룹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이상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매각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각일로부터 불과 2∼4개윌 전에 누적결손금이 발생하고 있던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ㅇㅇ코스메틱의 경우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주식처분이익을 공제하면 1995 사업연도에도 약 15억 원의 순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비록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계열사들과 사이에 주식의 보유지분별로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운영비 분담률을 재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프로야구단의 매각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내지 경감시키려는 목적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관하여 (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그런데 국내에서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프로야구단이 발행한 주식은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프로야구단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일괄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 점, 아직까지 국내 프로야구시장은 야구단의 운영수입보다는 그 지출이 훨씬 커 프로야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적·물리적 재산만으로 프로야구단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경우 그 발행주식의 가액은 거의 언제나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심지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0일 수도 있다), 구단주의 야구단 운영형태, 소속 선수들을 포함한 인적 구성, 팬들의 성원, 마케팅 효과 등에 따라 얻게 되는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인 가치를 훨씬 상회하고 프로야구시장에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그 동안 프로야구단의 창설 또는 인수에 막대한 금액이 수수되었으며, 그 규모 역시 계속 상승하여 왔던 점, 원고 역시 ㅇㅇ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전신인 ㅇㅇㅇ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발행주식 1주당 액면가(5,000원)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지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프로야구단 발행주식의 시가는 액면가 또는 프로야구단의 순자산가액이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섣불리 프로야구단의 발행주식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지 불과 2∼4개월 후에 ㅇㅇ그룹과 ㅇㅇ그룹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주식 전체를 일괄 양도하는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룹 내 계열사간에 프로야구단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는 야구단의 운영비를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ㅇㅇ그룹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을 양도한 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특수관계자인 계열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같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