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정ㅇㅇ이 1993. 7. 26.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그 후 원고와 위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은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형인 위 이ㅇㅇ이, 같은 목록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각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 1996. 7.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피고는 1999. 8. 3. 상속재산가액을 445,855,590원으로 하여 세액을 86,860,01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이ㅇㅇ 각자를 납세자로 하여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 원고에게 발부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3)에는 원고가 납세자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납부기한과 납기 내 및 납기 후에 각기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로서 과세귀속연도, 총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가산세액 및 공제세액 등 국세징수법 제9조 가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갑 제2호증의 5)에는 원고 및 이ㅇㅇ과 피상속인의 관계, 원고 및 이ㅇㅇ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함께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 이ㅇㅇ 71.90%, 원고 28.10%)에 따라 산정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이ㅇㅇ 62,452,350원, 원고 24,407,660원)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위적 청구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1999. 8. 3. 원고에게 상속세 86,860,015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며 자신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액 24,407,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9. 8. 3. 납세고지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원고에게 한 처분은 원고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 24,407,660원의 부과처분과 총 상속세 86,860,015원의 징수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24,407,660원을 초과한 86,860,015원의 상속세부과처분은 이루어진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 참조), 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