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시 상품권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7-0062 선고일 2007.03.26

게임장 운영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이며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으로 제공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야기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게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06. 7. 25.부터 2006. 9. 5.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8,077,272,727원, 2005년 제2기 17,100,000,000원, 2006년 제1기 11,362,727,272원 합계 36,539,999,999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00세무서장은 상기 통보된 자료에 의거 부가세 2005년 1기 1,000,947,720원, 2005.2기 2,026,557,220원, 2006년 1기 1,283,990,810원 합계 4,311,495,750원을 2006.11.30. 납기로 2006.11.1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1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사행성거래를 하는 업종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카지노의 게임원리를 차용한 릴게임장으로 사행성이 있으며, 릴게임장은 현금을 투입하고 우연히 게임조건에 적중하는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 예치금 ’ 으로 보아야 하고, 상품권의 지급은 ‘예치금의 반환’ 으로 보아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에 릴게임기 이용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이므로 용역의 대가는 현금투입액에서 지급된 상품권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법7조1항)이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 함은 기계장치, 부동산 등의 재화, 테니스장, 냉장창고, 자동차 정류장 등의 시설물 또는 실용신안권, 지하상가 점유권 등의 권리를 임대하거나 대여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기본통칙 7-0-1) 따라서, ○○이야기 게임장은 사업장(게임장) 내에 게임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이용케 하고 이용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야기 게임장이 부가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야기 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용 고객에게 지불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재소비-23 (2006. 1. 9.)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 2006서3830.(2006.12.26)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업주에게 전액 귀속되고, 게임조건에 충족되야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이며 지급된 상품권은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10. 11. 부터 2006.9.30 까지 ‘○○이야기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릴게임기(○○이야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업을 영위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상품권관리대장 및 매입처별거래명세표를 상호대사하여 매출금액을 환산[상품권투입량 × 5,000원 ÷ 1.1]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3)○○이야기 게임장은 사업장(게임장) 내에 게임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이용케 하고 이용대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이다. (4)사행성이 가미된 게임장 설치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순액과세방법으로 산정하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시설을 동일한 사업주에게 이용하는 대가가 동일하지 않게 되며, 이용자의 승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달리 부담하게 되어 승률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결정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고, 이용자에 따라 일부는 투입금액보다 더 많은 상품권을 획득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5) 또한 상품권 만을 고객이 게임장운영사업자로부터 구입할 의사가 있어 별도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의 승리대가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일 뿐이며 본인이 얼마의 상품권을 받을 것인지도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게임의 승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상품권은 게임장 이용용역에 부수적으로 반드시 종속되어 일어나는 단순한 시상금의 지급에 해당된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한 바, 게임장 운영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이며 용역의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가액은 이용대가가 아닌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