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사업장 미만인 경우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161 선고일 2006.09.25

•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 특별소비세는 특정시설의 유흥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면적에 따라 과세 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 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 11. 6부터 2004. 9. 17.까지 룸싸롱을 영위한 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변칙교부를 통한 매출누락 및 위장폐업 후 2004. 9. 3. 같은 사업장에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혐의가 있어, 2001. 1. 1.부터 조사착수일인 2005. 10. 24.까지 기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359백만원 및 배우자 ○○○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315백만원이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의 영업 관련 현금수 입금액을 청구인 등의 비밀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 구인이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서상 유흥주점으로 161.80㎡(50평)으로 허가 를 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광역시 특별소비세 유보면적(30평) 미만인 25 평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매출 누락금액 912,713,5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 여 매출누락한 금액 323,523,000원 및 특별소비세 누락분 613,419,638원을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4호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64,417,160원, 2001년 1월 내지 2005년 10월분 특별소비세 413,639,950원을 2006. 2. 10., 2006. 3. 30. 2006. 4. 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수년 전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구 3일만에 사 업과 관련 없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현금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03. 5월 확장시설 할때까지 약 25평으로 국세청 내부방침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보류대상임에도 2001. 1.월 내지 2003. 4월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평평에 어긋나며,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액 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영업관련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혐의가 있어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 및 공문(○○○ 4회, ○○○ 1회)으로 소명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되었으며, 계좌 입금자에 대한 입금내역 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조사관서의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외상매출액을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912,713,5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외 ○○○가 입금 한 247백만원에 대한 조사에서 입금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영업수입금액을 은 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 ○○○가 운영하는 ‘○○○○ ’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 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장소에 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할 당시 영업장면적이 161.80㎡이고, 신용카드자료 에 고액의 봉사료가 발생된 점, 실거래자에 대한 확인 등으로 볼 때 개업시부터 유 흥음식행위를 하였으나, 국세청 내부지침인 허가면적 기준 30평미만의 특별소비세 유보토록한 것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시 25평으로 축소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액 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므로 TIS의 신용카드자료상 봉사료 금액을 제 외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및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의 기준사업장 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 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 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 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 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가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국심2005서1992, 2005서2100 등(2005.8.31)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 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 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2002두12786판결(2003. 12. 1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층 소재 룸싸롱 “○○○”을 2000.

11. 6.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4. 9. 17. 폐업신고하였고, 같은해 9. 3. 같은 장소에 같 은 상호로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하여 룸싸롱을 운영하였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24.부터 2006. 3.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6. 개업일로부터 2004. 9. 17.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변칙교부를 통한 매출누락 및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명 의 위장 혐의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비밀구좌를 통한 수 입금액누락, 타인 명의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 및 사업 면적 축소 신고로 특별소비세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417,160원, 2001년 1 월 내지 2005년 10월 특별소비세 413,639,950원(교육세 포함)를 경정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 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1.

1. 2.부터 2005. 8. 19까지 입금된 1,510건 1,359,004,698원 및 배우자 ○○○ 명의 의 ○○ 은행계좌에 2004. 10. 26.부터 2005. 10. 24.까지 입금된 427 건 314,750,000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혐의를 잡고 입금자들에 대한 현지확인 및 우편소명안내로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의 주대 및 봉사료로 입금된 것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 청구인 및 배 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명, 입금액 및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외상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주대 및 여종업원 봉사료로 입금하였다는 입금자들의 확인서 를 제시하였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사실을 확 인 하는 과정에서 2001. 9. 4.부터 2003. 10. 1.까지 청구외 ○○○가 136회에 걸쳐 247,730,710원(종업 원 ○○○ 명의로 입금된 11회 10,883,000원 포함)을 입금한 사 유를 확인한 결과 입금자 ○○○는 ○○시 ○○구 ○○동 ○○○ 소재 단란주 점 ○○○○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3. 2월 휴대용단말기(가입전화번호○○○- ○○○ -○○○, 단말기번호 ○○○○)를 추가로 설치한 이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 표 발행액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변칙교부에 대하여 신용카드결재자들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3. 2. 3.부터 2003. 9. 25.까 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수입금액을 은페하기 위하 여 위 ○○○○명의 로 매출전 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323,523,000원 상당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

  • 다. 처분청은 위와 관련하여 “○○○○”이라는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재하였으 나 ○○○○ 이라는 업체는 알지 못한다”는 신용카드 결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4. 9. 17. 폐업신고하였으나, 2004. 9. 3. 같은 장 소에서 같은 상호로 유흥업소를 인수할 능력이 없는 ○○시 거주자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명의 위장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의 인수자금에 출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 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의 ○○은행계좌로 신용카드매출대금이 회수되어 사업체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회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위 ○○○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청 구인의 ○○은행계좌로 2백만원을 입금하고 있으 며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2004.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조사관서의 조사착수시 사업장에 김동식은 없고 청구인이 영업을 하 고 있었고, 2006. 2. 17. 현장출장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 및 관할관청에 명의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매월 입금된 임차료 2백만원을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6. 4. 15. 종합소득세 401,577,710원 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TIS 및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김동식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의 통장으로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다르게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 여 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 진계획은 일 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 세를 유보하되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 항 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 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 아니므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국심2005서1992외 다수)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