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 특별소비세는 특정시설의 유흥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면적에 따라 과세 되는 것이 아님
•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 특별소비세는 특정시설의 유흥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면적에 따라 과세 되는 것이 아님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 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0. 11. 6부터 2004. 9. 17.까지 룸싸롱을 영위한 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변칙교부를 통한 매출누락 및 위장폐업 후 2004. 9. 3. 같은 사업장에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혐의가 있어, 2001. 1. 1.부터 조사착수일인 2005. 10. 24.까지 기간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359백만원 및 배우자 ○○○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315백만원이 유흥주점인 쟁점사업장의 영업 관련 현금수 입금액을 청구인 등의 비밀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 구인이 ○○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서상 유흥주점으로 161.80㎡(50평)으로 허가 를 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광역시 특별소비세 유보면적(30평) 미만인 25 평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매출 누락금액 912,713,5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 여 매출누락한 금액 323,523,000원 및 특별소비세 누락분 613,419,638원을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4호 등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64,417,160원, 2001년 1월 내지 2005년 10월분 특별소비세 413,639,950원을 2006. 2. 10., 2006. 3. 30. 2006. 4. 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수년 전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소명 요구 3일만에 사 업과 관련 없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현금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03. 5월 확장시설 할때까지 약 25평으로 국세청 내부방침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보류대상임에도 2001. 1.월 내지 2003. 4월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평평에 어긋나며,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액 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
(1)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영업관련 수입금액을 입금받은 혐의가 있어 수차례에 걸친 전화연락 및 공문(○○○ 4회, ○○○ 1회)으로 소명요구하였으나, 연락두절되었으며, 계좌 입금자에 대한 입금내역 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조사관서의 전말서에서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외상매출액을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912,713,5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외 ○○○가 입금 한 247백만원에 대한 조사에서 입금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영업수입금액을 은 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 ○○○가 운영하는 ‘○○○○ ’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청의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단계별로 정상화 하겠다 는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장소에 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득할 당시 영업장면적이 161.80㎡이고, 신용카드자료 에 고액의 봉사료가 발생된 점, 실거래자에 대한 확인 등으로 볼 때 개업시부터 유 흥음식행위를 하였으나, 국세청 내부지침인 허가면적 기준 30평미만의 특별소비세 유보토록한 것을 악용하여 사업자등록시 25평으로 축소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액 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므로 TIS의 신용카드자료상 봉사료 금액을 제 외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 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 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 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 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가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국심2005서1992, 2005서2100 등(2005.8.31)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일 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유보하되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 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2002두12786판결(2003. 12. 12)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층 소재 룸싸롱 “○○○”을 2000.
11. 6.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4. 9. 17. 폐업신고하였고, 같은해 9. 3. 같은 장소에 같 은 상호로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하여 룸싸롱을 운영하였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10. 24.부터 2006. 3. 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6. 개업일로부터 2004. 9. 17.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변칙교부를 통한 매출누락 및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명 의 위장 혐의에 대하여 조사 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비밀구좌를 통한 수 입금액누락, 타인 명의의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 및 사업 면적 축소 신고로 특별소비세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417,160원, 2001년 1 월 내지 2005년 10월 특별소비세 413,639,950원(교육세 포함)를 경정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 한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1.
1. 2.부터 2005. 8. 19까지 입금된 1,510건 1,359,004,698원 및 배우자 ○○○ 명의 의 ○○ 은행계좌에 2004. 10. 26.부터 2005. 10. 24.까지 입금된 427 건 314,750,000원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혐의를 잡고 입금자들에 대한 현지확인 및 우편소명안내로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의 주대 및 봉사료로 입금된 것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 청구인 및 배 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입금자명, 입금액 및 동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현금 및 외상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주대 및 여종업원 봉사료로 입금하였다는 입금자들의 확인서 를 제시하였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사실을 확 인 하는 과정에서 2001. 9. 4.부터 2003. 10. 1.까지 청구외 ○○○가 136회에 걸쳐 247,730,710원(종업 원 ○○○ 명의로 입금된 11회 10,883,000원 포함)을 입금한 사 유를 확인한 결과 입금자 ○○○는 ○○시 ○○구 ○○동 ○○○ 소재 단란주 점 ○○○○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3. 2월 휴대용단말기(가입전화번호○○○- ○○○ -○○○, 단말기번호 ○○○○)를 추가로 설치한 이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 표 발행액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변칙교부에 대하여 신용카드결재자들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은
2003. 2. 3.부터 2003. 9. 25.까 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수입금액을 은페하기 위하 여 위 ○○○○명의 로 매출전 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323,523,000원 상당액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
- 다. 처분청은 위와 관련하여 “○○○○”이라는 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재하였으 나 ○○○○ 이라는 업체는 알지 못한다”는 신용카드 결재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4. 9. 17. 폐업신고하였으나, 2004. 9. 3. 같은 장 소에서 같은 상호로 유흥업소를 인수할 능력이 없는 ○○시 거주자 청구외 ○○○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명의 위장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의 인수자금에 출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 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의 ○○은행계좌로 신용카드매출대금이 회수되어 사업체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현금매출대금은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회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위 ○○○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청 구인의 ○○은행계좌로 2백만원을 입금하고 있으 며 청구인은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2004.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조사관서의 조사착수시 사업장에 김동식은 없고 청구인이 영업을 하 고 있었고, 2006. 2. 17. 현장출장시에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 및 관할관청에 명의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매월 입금된 임차료 2백만원을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6. 4. 15. 종합소득세 401,577,710원 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TIS 및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김동식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의 통장으로 현금수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다르게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규모나 봉사료 징수 여 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 진계획은 일 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 세를 유보하되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내부지침일 뿐이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 항 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영업장소의 규모 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 아니므로 유흥음식행위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국심2005서1992외 다수)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