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와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 과세 적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305 선고일 2006.12.18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2003년 영업실적표가 실지매출인지 아니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면하려고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표인지 여부와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 과세의 적부

1. 처분내용

○○청은 ○○시 ○○구 ○○동 소재 (주)○○(대표: ○○, 도매, 양주 기타주료.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3.20.부터 2006. 5.15.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 2003년 영업실적표 ’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24,643천원을 과소신고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로는 지입차주에게 주류등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직접 발행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2003년 2기 21,839천원, 2004년 1기 657,656천원, 2004년 2기 1,608,416천원, 2005년 1기 823,189천원, 합계 3,111,1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하여 처분청에 2006. 6.26.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3,322,260원와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98,279,180원, 2004년 1기 6,576,560원, 2004년 2기 16,084,160원, 2005년 1기 8,231,890원을 2006. 7.14.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이나 실질적인 대표행사는 남편 ○○가 하였으며, ○○는 2003. 7. 1. 전 대표인 ○○로부터 3억원에 청구법인 주식 55%를 3억원에 인수 직후 청구외 (주)○○가 ○○지방법원(○○하합○○)에 청구법인을 파산신청 제소하고 2004. 7.23. 파산신청의 소 취하시 까지 청구법인은 파산을 면하려고 2003. 7. 1.부터 2003.12.31.까지 혼자영업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려고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작성한 것이 ‘ 2003년 영업실적표 ’ 임, 현재의 청구법인 소재지로 이전하고 면허가 취소된 (주)○○ 대표이사 ○○과 (주)○○ 거래처를 인수하는 약정서를 2004. 4. 1. 체결하여 영업을 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외 ○○외4인에게 주류판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라며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은 영업직원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3개월 실사 후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만 둘 것을 종용하면서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지입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으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03년 영업실적표를 소송진행시 법원에 제출하려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파산소송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일 현재까지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영업실적표 첨부서류인 부가자료리스트(2003년 4 / 4분기)와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교하면 거래처별 ․ 월별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에도 2003년 7월 ~ 9월의 매출금액만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구두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의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매출비율이 거의 4: 6 정도이나, 2003년 2기 만 2: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청구외 ○○외 4(○○, ○○, ○○, ○○ 이하 ‘ ○○외4인 ’ 이라고 한다)인에게 주류판매면허를 대여하는 지입차주 형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청구법인의 현금장부상 ○○외 4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②○○외 4인은 정상적인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2005. 4월 이후에야 가입하였고, ③○○외 4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면 운행차량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④○○, ○○, ○○의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으나 본인 또는 친인척을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 운행차량은 최초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며, 기아자동차가 ○○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 설정한 사실로 보아 ○○외 4인은 지입차주에 해당 된다 (3)청구외 ○○의 진정으로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 ○○는 2005. 10. 17. ○○경찰서에서 ○○이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증금 명목으로 저희 회사에서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또한 차량 2대는 ○○이 주류영업을 하면서 ○○이 운영하였고 명의만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사실상 소유는 ○○ 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3년 영업실적표가 실지매출인지 여부

2. 위장매출에 따른 가산세 과세의 적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 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 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소를 2003. 6.13. 제기하였고 2004. 7.23.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터넷(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 결과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외4인을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급여와 운행차량 비용을 청구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2005. 4월 이후에 가입하였다. (3)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인 ○○는 2005. 10. 17. ○○경찰서에서 「○○이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려고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면서 5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은 주류영업을 위해 차량 2대를 운행하였고 명의는 청구 법인 앞으로 이전되었으나 사실상 소유는

○○」 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청구법인이 작성한 ‘ 2003년 영업실적표 ’ 는 아래와 같으며 2003년 2기 예정(7월부터 9월)만 실제 매출보다 610,762,566원이 부풀려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아 래

1. 영업현황 (주)○○ 월별 예상 매출액 실 매출액 증 감 비 고 7월 195,072,000 257,490,000 62,418,000 8월 250,000,000 244,539,000 △5,461,000 9월 400,000,000 546,709,000 146,709,000 10월 420,000,000 448,342,000 28,342,000 11월 450,000,000 457,858,000 7,858,000 12월 500,000,000 505,598,000 5,598,000 합계 2,215,072,000 2,460,536,000 245,464,000

2. 손익

월별 예상 순이익 실 순이익 비 고 7월 △1,400,000 1,286,000 8월 △2,500,000 △2,724,000 9월 4,800,000 5,374,000 10월 6,500,000 7,630,000 11월 9,100,000 9,802,000 12월 13,400,000 11,349,000 합계 29,900,000 32,717,000 (5)청구법인은 ‘ 2003년 영업실적표 ’ 중 2003년 2기 예정 금액을 부풀려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금액과 확정신고금액의 비율을 비교하면 4: 6 정도이나, 2003년 2기만 2: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며, 2003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금액과 확정신고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예정신고금액 확정신고금액 비율(예정: 확정) 비 고 2003년 2기(신고) 437 1,419 23: 76 2003년 2기(이건 경정) 1,047 1,419 42: 58 2004년 1기(신고) 122 1,006 11: 89 2004년 2기(신고) 1,176 1,585 43: 57 2005년 1기(신고) 1,320 1,677 44: 56 2005년 2기(신고) 1,662 1,707 49: 51 2006년 1기(신고) 1,558 1,569 50: 50 (6)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3년 영업실적표를 근거로 610,763천원과 청구외 ○○(○○)등에 무자료 매출한 13,880천원을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하였다. (7)청구법인은 ○○외4인을 통하여 주류등을 ○○외 다수 거래처에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외 다수 거래처에 세금세산서를 교부하였다.

  • 라. 판단 (1)청구법인은 ‘ 2003년 영업실적표 ’ 를 법원에 제출하려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2003년 영업실적표 중 2003년 2기 예정(7월에서 12월)만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다른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금액과 확정신고금액의 매출비율을 비교하면 4: 6 정도이나, 2003년 2기만 2: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경정 후의 2003년 2기 예정신고금액과 확정신고금액의 비율이 4: 6 정도로 확인되므로 실제매출보다 부풀려 2003년 2기 예정만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청구법인은 ○○외4인을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2005. 4월 이후에야 가입되었고 ○○외4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면 급여와 운행차량에 대한 비용은 당연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4인은 독립적인 실지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가산세를 결정 고지한 이 건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