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291 선고일 2006.10.30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임.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분산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된 주식이 양도될 경우 누진세율과 기본공제로 양도소득세액이 감액되거나, 주식분산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취득세 등 지방세가 경감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자기주식 220,923주를 보유하다가2000년 8월 경 청구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에게 72,000주, △△△(병합사건의 청구인) 148,923주를 위장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한 주식 220,923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 겸 청구인 △△△의 父)가 주식을 명의신탁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 5. 26. 명의수탁자인 ○○○에 대해서는 송파세무서장에게, 동 △△△에 대해서는 강남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에 따른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2006. 6. 1. 송파세무서장은 ○○○에게 증여세 2,632,000천원, 강남세무서장은 △△△에게 증여세 6,110,997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송파세무서장 및 강남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에 불복하여, ○○○는 2006. 8. 28에, △△△은 2006. 9. 4.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 및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이 각각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이하에서는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가 막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추정하여 막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지금도 청구외 □□□가 쟁점주식을 보관하고 있는바, 청구외 □□□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도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사자간 주식 이전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 청구인들은 2000년 8월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등록 및 통일주권 발행을 위한 주주명부 작성, 주식발행 및 거래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명의신탁계약의 성립(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나, 그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수익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7. 2. 1. 강원도 원주시 ♧♧동 ***-* 소재지에서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종목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경량전철(PRT: 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을 추진하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다가 정부시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2년경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폐업되었으며,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은 2003. 6. 30. 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청구외 법인의 당시 명목상 대표이사는 ○○○, ♤♤♤이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이며, 동 □□□는 청구외 법인의 회장으로 사실상 회사의 모든 경영과 의사결정을 실행한 자이다. 위 사실은 조사 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주식변동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 및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쟁점주식이 2000년 8월에 명의개서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의 다툼이 없다. 그러나 쟁점주식이 청구외 □□□가 청구인들(○○○, △△△)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투고 있다. 먼저, 청구외 □□□와 청구인들 간 명의신탁에 대해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2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 청구인 △△△ 및 관련인 청구외 □□□, 동 ♧♧♧, 동 ◇◇◇ 등에 대해 질문조사 하였으며, 조사한 문답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주식과 관련된 문답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에 대해 2006. 3. 13. 질문조사 한바, 청구인 ○○○는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 청구외 법인이 증권예탁원을 통해 통일주권을 발행하기 위해 주주 30명을 주주명부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가 임의로 지분을 배정한 것이며,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외 ◇◇◇ 등 8명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항의하여 이후 주주명부에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인 △△△에 대해 2006. 4. 20. 질문조사 한바, 청구인 △△△은 당시 청구외 법인의 차장으로 관리부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외 □□□ 회장의 아들임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의 취득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겸 청구외 법인의 당시 회장인 청구외 □□□에 대해 2006. 4. 19. 질문조사 한바, 청구외 □□□ 자신은 청구외 법인의 실제사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고, 2000년 초 청구외 법인을 벤처기업 등록 및 코스닥 등록을 하기 위하여 주주인원을 30명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어 친인척, 임․직원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아들인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총무․서무담당 차장)과 같이 작성하였고, 청구인 ○○○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증권예탁원을 출입하면서 주권발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외 법인의 당시 전무인 청구외 ♧♧♧에 대해 2006. 4. 18. 질문조사 한바, 청구외 ♧♧♧은 당시 청구외 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주주를 30명이상 등록해야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청구외 □□□(회장 겸 △△△의 父,) 청구인 ○○○(사장) 청구인 △△△(□□□의 장남 겸 차장) 청구외 ▽▽▽(감사, 사망)이 함께 주주명부 작성하였으며, 당시 자신의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0주가 등재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청구외 법인의 당시 관리부 차장인 청구외 ◇◇◇에 대해 2006. 4. 13. 질문조사한바, 청구외 ◇◇◇는 당시 청구외 법인의 회장은 □□□, 대표이사는 청구인 ○○○, 총무담당 차장은 청구인 △△△이며, 동 임직원들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회장인 □□□가 장남인 △△△과 함께 회장실에서 직접 작업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종료하고 이 건이 청구외 □□□가 ○○○ 및 △△△(청구인들), ▽▽▽,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는지에 대해 과세쟁점으로 상정하여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바 있으며, 심의결과 『○○○외 3인은 명의신탁자 □□□가 실경영주인 ◇◇◇◇(청구외 법인)의 임원 및 자(子)로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된 사실이 있고, 각인들의 진술내용을 보면 상호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었다. 동 사실은 2006. 5. 15.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다음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는 2000년 1월 청구외 ◉◉◉(서울시 강남구 ○○동 ***-* 소재 (주)○○○○개발의 실질 경영주로 2000년도에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 등을 통하여 주식 매매차익을 취하고 2000년 9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와 청구외 법인의 자기주식 중 30만주를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62,040주(거래가액 930백만원)를 실제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 620,000천원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또 청구외 □□□는 주가상승을 노려 비상장주식 전문 거래자를 동원하여 다량의 주식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적으로 인정한 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명의자가 입증함으로써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외 다수)

(6) 청구인 △△△은 처분청에 2006. 9. 4.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강남세무서장)은 2006. 9. 8. 청구서 보정을 요구한바 있다. 청구인 △△△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결정일 현재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바, 명의신탁계약은 묵시적인 합의로도 성립되는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의 문답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와 청구인들 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또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분산될 여지가 있으며, 분산된 주식은 그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등으로 양도소득세액이 감액 될 수 있으며, 주식의 분산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바,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