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온 ‘매출처원장’, ‘결제받은 어음장거래처 지급내역서’ 등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온 ‘매출처원장’, ‘결제받은 어음장거래처 지급내역서’ 등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1 및 쟁점3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며, 쟁점2는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합니다.
처분청은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빌딩 △△호 소재에서 화학사(실)․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06. 4. 14.까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권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매출처원장”을 근거로 2001 - 2004 사업연도 매출누락 1,073,183천원을 적출하였으며, 기타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부인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2006. 7. 31 납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연도별 매출누락 등 적출 및 세액 고지 현황》 (단위:천원) 사업연도 매출누락 등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여처분 비고 2001년 505,837 276,712 103,112 528,115 매출누락 1,073,183 (공급대가) 2002년 492,338 204,514 94,122 514,153 2003년 179,181 68,893 4,601 157,862 2004년 24,762 8,773 합계 1,202,118 558,892 201,835 1,200,1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 및 ○○교역에 대한 매출누락 1,073,183천원 중 395,242천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677,941천원은 청구외 ○○상사 및 ○○교역가 거래초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외 ○○상사 및 ○○교역의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상 세금계산서가 이미 위장으로 발행되어 신고된 것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섬유업계의 불황인 상황에서 2001년 중 거래처인 청구외 (주)○○물산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의 대금으로 받은 어음 150,500천원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을 잘 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에도 부도금액을 손금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조사로 경정이 있는 2004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최소한 2004년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상기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는 2001년부터 거래를 시작한 업체로 청구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 매출채권 63,761천원은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시 미회수금액을 114,240천원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실제 매출누락 금액에 미회수금액도 추가 인정하여 그 차액 50,479천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청구외 ○○상사 등에 대한 매출누락 1,073,183천원 중 677,94 1천원 상당은 매출처가 잘못 신고된 위장매출로 주장하나, 기 신고된 위장매출처의 매출이 청구외 ○○상사 등의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시한 세무장부에 의하면, 위장매출처라고 지목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오히려 실제 받을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상사 등의 매출누락 금액은 별도로 결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 150,500천원은 부도발생하였으며, 동 부도어음은 200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손금산입하고 세액을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 63,761천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세무조사 종결이후 매출처에 114,240천원을 지급 독촉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차액 50,479천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사에서 사실여부를 회신된 증빙이 없고, 또 미회수 금액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기 신고된 매출분인지, 매출누락분에 대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1.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이 거래처가 다르게 이미 신고 된 위장거래인지 여부
(2) 부도어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인세 경정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3)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실제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 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내부 자료인 “매출처원장” 및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내역”의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2001 - 2004 사업연도별 매출누락 1,073,183천원(부가가치세액 포함), 기타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부인 24,762천원을 적출하고, 2006. 7. 31 납기로 법인세 558,892천원 및 부가가치세 201,835천원을 경정 ․고지하고, 매출누락 1,073,183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다. 동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출처원장 및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내역, 법인세결정(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처분청이 확인한 신고누락 사실은 인정하나 매출누락 1,073,183천원 중 677,941천원은 다른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하여 이미 잘못 신고된 것(위장매출)이므로 실제 매출누락에서 차감되어야 하며(쟁점1), ②거래처인 청구외 (주)○○물산 등에 대한 매출채권 150,500천원은 부도어음 채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되어야 하며(쟁점2), ③상기 매출누락의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에는 현재 미회수 채권 114,240천원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채권 63,761천원과의 차액 50,479천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쟁점3)인바 이하에서 쟁점별로 살펴본다. (3) 먼저, <쟁점1>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이 거래처가 다르게 이미 신고된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2006. 4. 14.까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매출처원장” 및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내역”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근거하여 기 신고된 매출금액과 비교하여 2001 - 2003년 기간동안에 매출누락 1,073,183천원을 적출하였으며, 매출처별 매출누락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사 ○○교역 --------------- ------------------ ----------------- 총매출금액 958,600천원 1,569,095천원 기 신고 555,179천원 899,333천원 매출누락 403,421천원 669,762천원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처원장”을 살펴보면, 매출처 ○○상사와 동 ○○교역에 대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동안의 매출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매출액, 입금액, 잔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 내역서”에 의하면, 거래처 ○○상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한 내역이 함께 제출되어 살펴본바, 회수일(등록일), 지급자, 어음번호, 금액, 만기일(지불일), 발행은행, 지불처, 발행인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회수한 어음의 금액은 위 매출처원장의 어음입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③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50-036815-01-013)의 “계좌별거래명세서” 16매를 제출하고 있어 살펴보면, ○○상사는 매출대금을 어음 외 은행계좌로 대체지급 사실도 있으며, 대체지급한 상대방은 대부분 청구외 윤○수, 윤△△, 윤◇◇ 등의 개인으로 확인되며, 이들 중 윤○○는 청구법인(○○실업(주) 대표 박○○)외 최대주주(45%)이며, 동 윤◇◇는 주주(10%)로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상사 및 ○○교역의 거래처로 세금계산서가 위장으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서 위장거래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위장매출을 차감하면 순 매출누락은 395,242천원이라 주장한다. (단위: 천원) 조사시 매출누락 신고된 위장매출 조사시 매출누락 신고된 위장매출
○○상사 403,421
○○섬유 22,020
○○교역 669,762 △△텍스 60,172 ◇◇섬유 20,216
○○텍스 178,686 △△섬유 21,286
○○섬유 107,086 (소계) 63,522
○○산업 55,014 (주)○○타일 91,683 ◇◇섬유 121,776 (소계) 614,417 차감후 순 매출누락 339,897 차감후 순 매출누락 55,345
⑤ 그러나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전산화일로 내려 받은 보관하고 있는 전산장부를 CD에 담아 제시하고 있으며, 전산장부의 받을어음장에는 위장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을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확보한 당초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처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매출대금으로 회수한 받을어음은 758,809천원이며, 업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사 관련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거래처 회수한 받을어음 금액 -------------------------- ----------------------
○○섬유 22,000천원 ◇◇섬유 18,800천원 △△섬유 21,000천원 <○○교역 관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거래처 회수한 받을어음 금액 -------------------------- ---------------------- △△텍스 60,000천원
○○텍스 134,000천원
○○섬유 135,000천원
○○산업 55,000천원 (주)○○타일 312,509천원 ※붙임: 『위장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명세서』
⑥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장부 중 받을어음의 내역을 보면, 관련 거래의 전표일자, 전표번호, 계정과목, 거래처명, 적요, 받을어음 금액 등이 입력되어 있으며, 특히, 적요란 에는 어음의 만기일자, 발행은행, 어음번호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매출처원장”에 의한 매출누락은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매출처로부터도 회수한 어음이 있어 각각 별도의 거래로 인정된다. 만약 위장매출처로부터도 회수한 어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또 다른 매출누락 등의 새로운 세무문제가 야기된다 할 것이다. (3) <쟁점2> 부도어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인세 경정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1년 중 거래처인 청구외 (주)○○물산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의 대금으로 받은 어음 150,500천원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을 잘 몰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에도 부도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4년 사업연도에 직권으로 손금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했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대상이다. (4) <쟁점3>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일부금액이 실제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에 대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미회수 채권으로 63,761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 미회수금액은 114,240천원이므로 그 차액 50,479천원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이후 청구법인이 미회수금액 114,240천원을 독촉한 사실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② 처분청은 거래처 ○○상사 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매출처원장” 및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 내역서”를 근거로 기 신고한 매출금액 403,421천원, 매출누락 555,179천원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가 종결(2006. 4. 14.)된 이후 2006. 4. 27. 청구외 ○○상사에 내용증명으로 미회수 채권 114,240천원을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으나, ○○상사로부터 어떠한 회신을 받은바 없으며, 또한 동 금액은 기 신고매출에 대한 것인지, 매출누락에 대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다.
③ 이 건의 심리기간 중인 2006. 10. 12.(17:30-17:45) 및 2006. 10. 17. (11:07- 11:12)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 ○○상사 대표 김◇◇에게 확인한바, 김◇◇는 약 3년반 동안 대구에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10억원 가량의 원사(실)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약 5억원 정도만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2003. 12. 당시 폐업을 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미지급채무가 일부 있었는데 그 금액은 청구외 김◇◇의 매출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액 정산되어 미결금액은 없다는 것이다. 동 절차는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미지급 채무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은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바,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온 ‘매출처원장’, ‘ 결제받은 어음장거래처 지급내역서’ 등을 근거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이 매출처가 다르게 이미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파일형태로 내려 받은 전산장부(받을어음)에는 위장매출처로부터 회수한 받을어음에 대해 전표일자, 전표번호, 계정과목, 거래처명, 적요, 어음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히, 적요란에는 어음의 만기일자, 발행은행, 어음번호 등이 확인되는바, 이 건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별개의 매출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회수된 채권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중 부도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요구한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한바 부도채권의 손금산입에 대해서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