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달리 증거가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으로 결정함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285 선고일 2006.12.18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잔금 등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6. 3. 20.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이후 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1991. 1. 20.경 청구 외 박○○과 경기도 성남시 ○○구 ○○동 000-0 답 2,767㎡(약 837평, 이하󰡒○○동 토지󰡓라고 한다)을 평당 일백만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753,300천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2004. 1. 29.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 외 박○○이 청구 외 김○○에게 ○○동 토지를 4,185,000천원에 매도하게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300,000천원, 2004. 2. 11. 100,000천원, 2004. 2. 25. 300,000천원, 2004. 5. 13. 수표로 2,700,000천원, 2004. 5. 14. 청구인의 계좌로 785,000천원, 합계 4,1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의 문답과 청구 외 박○○과의 문답 및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미지불한 ○○동 토지의 잔금(83,700천원)으로 청구 외 박○○에게 350,000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하여,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6. 5. 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천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양도가액 4,185,000,000원, 취득가액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 기타필요경비 100,000,000원, 양도차익 2,981,700,000원〕 통지하였고,

2006. 6. 19.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0원을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결정하여 2006. 6. 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진술에 의존하여 1,103,3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청구 외 박○○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및 제5항의 방법(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의 전 소유자 박○○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문답서 및 청구 외 박○○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 20.(청구인은 1991. 1. 12.) 청구 외 박○○과 ○○동 토지를 평당 일백만원씩 837평을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004. 1. 29.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 외 김○○에게 ○○동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잔금 83,700천원(계약금액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일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천원, 매매용 인감증명 교부조건으로 50,000천원, 청구 외 박○○의 양도소득세로 160,000천원, 2004. 4.경 매매잔금 83,000천원, 합계 5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 외 박○○은 매매계약당일 100,000천원을 잔금성격으로, 또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2. 25. 250,000천원을 잔금성격으로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350,000천원을 잔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김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김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 1. 20.(청구인은 1991. 1. 12.) 청구 외 박○○과 ○○동 토지를 평당 1,000천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753,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3,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 29. 청구 외 김○○에게 4,185,000천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300,000천원, 2004. 2. 11. 100,000천원, 2004. 2. 25. 300,000천원, 2004. 5. 13. 수표로 2,700,000천원, 2004. 5. 14. 청구인의 계좌로 785,000천원, 합계 4,1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박○○과 김○○가 2004. 1. 29.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박○○ 및 김○○에게 발행한 영수증, 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박○○이 청구인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독촉하는 2000. 1. 24.자 내용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 외 김○○는 ○○동 토지에 대하여 2004. 2. 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4. 2. 25.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 4. 25.자 및 2006. 4. 28.자 문답서와 청구 외 박○○의 2006. 5. 9.자 확인서 및 2006. 5. 15.자 문답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를 평당 1,000천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으로 35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1,103,300천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관련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및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6. 4. 25. 16시 30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에서 세무사의 입회하에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는 1991년 4월 16일 등기부상 박○○ 소유의 성남시 ○○구 ○○동 198-1 소재 답 2,767㎡(편의상󰡒○○ ○○동 토지󰡓라고 함)를 담보하여 귀하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유는 무엇이며 채권원금은 얼마입니까?
  • 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박○○ 소유의 ○○ ○○동 토지를 평당 약 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당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일정기간 거주요건 등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 매매 총 대금의 약 10%인 8천여만 원의 잔금을 남겨두고 박○○이 제3자에게 매매방지를 목적으로 ○○ ○○동 토지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 문) (박○○의 (1차)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박○○은 귀하와 ○○ ○○동 토지를 평당 1,000,000원에 1990년 11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 837,000,000원 중 근저당 설정 시점인 1991년 4월 16일경 귀하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54,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으로 약 83,000,000원을 받지 못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 박○○과 ○○ ○○동 토지 837평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에 있어 평당 약 1,000,000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억되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거래에 따른 잔금으로 박○○에게 8천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문) 거래 총 대금은 얼마이고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언제 누가 수령하였습니까?
  • 답) 부동산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매총금액은 4,185,000,000원이고 계약 당일 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박○○이 수령하여 저에게 1억 원을 주고 박○○이 2억 원을 가져갔으며 (이하 생략)
  • 문) 대금을 수령하고 박○○에게 지불 못 한 잔금은 어떻게 하였는지요?
  • 답) 2004년 5월 13일 양도소득세 160,000,000원, 잔금 83,000,000원, 매매인감증명교부 조건으로 50,000,000원, 수고비 217,000,000원 총 5억 1천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 문) 5억 1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은 있습니까?
  • 답) 박○○과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어 관련 증빙은 받지 않았으나 당시 김○○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아 놓은 수표로 박○○에게 지불하였습니다.
  • 문) 위 문답을 종합하여 보면 귀하께서 ○○ ○○동 토지 837평을 박○○과 총 매매가액 837,000,000원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가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한 시점인 1991년 4월경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54,000,000원을 박○○에게 지불한 상태에서 2004년 1월 29일 김○○에게 ○○ ○○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귀하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박○○에게 지불하지 못한 잔금 83,000,000원을 포함한 510,000,000원(박○○은 약 3억 원 수령 주장)을 박○○에게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귀하와 박○○간에 ○○ ○○동 토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금액 확인에 있어 다소간에 차이는 있으나, 평당 1,000,000원씩 거래계약을 하였다는 확인에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 답) 예, 인정합니다.
  • 문) 박○○은 귀하로부터 잔금 포함 약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귀하는 박○○에게 잔금 포함 5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저는 분명히 박○○에게 김○○로부터 받은 수표로 박○○에게 51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 문)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답) 조사관께서 물어 보시지는 않았지만 김○○에게 소유 이전하는 절차에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박○○에게 5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중개수수료로 탑 부동산에 10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5) 청구인은 2006. 4. 28. 10시 25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2006. 4. 25. 문답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문답을 하였다.

  • 문) 귀하는 ○○ ○○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박○○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 답) 91년 1월 12일 계약 체결하여 계약당일 박○○에게 1억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91년 2월 10일 중도금 3억 원, 잔금으로 91년 4월 10일경 354,000,000원을 지불하고 83,000,000원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문) 귀하가 ○○ ○○동 토지를 김○○에게 양도하고 2004년 1월 29일 계약 당일 날 계약금 4억 원 중 3억 원을 박○○이 수령하여 2억 원을 박○○이 가져가고 귀하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문답을 하셨는데 박○○이 2억 원을 어디서 가져갔으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 ○○동 소재 탑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박○○에게 그 동안의 수고비로 지불하였습니다.
  • 문) 귀하께서 2006년 4월 25일 답변에서 2004년 5월 13일 박○○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0,000,000원, 부동산매매잔금으로 83,000,000원, 등기상 명의자인 박○○의 매매인감교부조건으로 50,000,000원, 수고비 217,000,000원, 총 5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약당일 200,000,000원을 수고비로 박○○에게 주었다는 답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구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2006년 4월 25일의 답변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비 명목의 200,000,000원은 부동산매매계약 당일인 2004년 1월 29일 주었고, 매매인감증명서 교부 조건의 50,000,000원과 등기상 명의자 박○○의 양도소득세 160,000,000원을 탑 부동산에서, 매매잔금 83,000,000원 포함한 100,000,000원은 2004년 4월경 탑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불하였습니다.

(6) 청구 외 박○○은 2006. 5. 9.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표기 토지를 강○○과 1991년 1월 20일 총 매매대금 83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3,700,000원을 강○○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중도금 약 670,000,000원은 강○○이 본인의 표기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시점인 1991년 4월 15경 수령하였음.

2. 표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잔금 83,7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년 1월 29일 강○○의 입회하에 김○○와 표기부동산을 총 4,185,000,000원(사십일억 팔천오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강○○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2004년 2월 25일 2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강○○으로부터 매매잔금으로 토지가격 상승분을 포함하여 실제 4,185,000,000원의 10%인 418,500,000원을 받았어야 하나 350,000,000원을 수령하여 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7) 청구 외 박○○은 2006. 5. 15. 15시 30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 문) 귀하는 1991년 4월 16일 등기부상 본인 소유 토지였던 성남시 ○○구 ○○동 198-1 소재 답 2,767㎡(편의상󰡒○○ ○○동 토지󰡓라고 함)에 강○○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유는 무엇이며 채권원금은 얼마입니까?
  • 답)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본인 소유의 ○○ ○○동 토지를 평당 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에서 당시 농지를 매매하려면 농지 소재지에 매수자가 이정기간 거주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나, 매수자 강○○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총대금의 약 10%인 83,700,000원의 잔금을 남겨두고 본인과 매수자 강○○이 합의하에 매매방지를 목적으로 ○○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문) 귀하는 1991년 4월 16일 등기부상 본인 소유의 성남시 ○○구 ○○동 198-1 소재 답 2,767㎡를 매매함에 있어 표기 토지를 강○○과 언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 답) 강○○과 1991년 1월 20일 매매대금 83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3,700,000원을 강○○으로부터 수령하고 중도금 669,600,000원은 강○○이 본인의 ○○ ○○동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시점인 1991년 4월 15일경 수령하였습니다.
  • 문) 귀하 명의의 ○○ ○○동 토지에 대한 매수자 김○○와의 부동산 계약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동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잔금 83,7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년 1월 29일 강○○의 입회하에 김○○와 표기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4,185,000,000원(사십일억 팔천오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강○○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2004년 2월 25일 250,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으로부터 매매잔금으로 토지가격 상승분을 포함하여 실제 매매대금 4,185,000,000원의 10%인 418,500,000원을 받았어야 하나 강○○으로부터 350,000,000원(삼억 오천만 원)을 수령하여 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문) 귀하와 강○○과의 ○○ ○○동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등기이전에 관한 내용증명)를 보관하고 계신지요?
  • 답) 보관하고 있습니다.
  • 문) 강○○은 귀하에게 잔금 포함 5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저는 분명히 강○○과의 ○○ ○○동 토지 매매약정에 따른 잔금으로 합하여 350,000,000원(삼억 오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8)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문답서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청구인 대금수령 청구인 지급 주장 박○○ 수령 주장 비 고

2004. 1. 29. 300,000 수고비 200,000 잔금 100,000

2004. 2. 11. 100,000

2004. 2. 25. 300,000 250,000 양도세 납부 인감증명 양도소득세 50,000 160,000 잔금 100,000

2004. 4.경

2004. 5. 13. 2,700,000

2004. 5. 14. 785,000 합 계 4,185,000 510,000 350,000

(9) 청구인은 2004년 1월 29일, 2월 11일, 2월 25일 청구 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박○○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2004년 2월 25일 청구 외 김성호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이후는 청구 외 김성호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 외 박○○은 ○○동 토지를 1988. 8. 10. 취득하여 2004. 2. 25.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2004. 2. 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 2. 29. 양도소득세 138,922,3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동 토지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004. 5. 13. 성남시 ○○구 ○○동 00-0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이○○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의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처분청은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를 2004. 2. 25.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4,185,000,000원, 취득가액을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 기타필요경비를 1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 2,981,700,000원을 산정하여 2006. 5. 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8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06. 6. 19.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0원을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결정하여 2006. 6. 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고지서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의 전 소유자 박○○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1,103,3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며,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자료로 2006. 12. 5. ○○동 토지의 1991.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금액 1,840,000천원)를 팩스로 제출하고, 청구인의 진술서를 2006. 12. 7. 팩스로 제출하면서 진술당시 청구인은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빨리 매듭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청구 외 박○○의 진술 내역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라며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 외 박○○의 진술도 1991년에 청구 외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토지의 주변 매매가액이 평당 2,00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것이고 주장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세무조사(진술) 당시 ○○동 토지를 평당 일백만원씩 837평을 837,0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진술이 일치한 점, 잔금(매매금액의 10% 상당액 83,700천원)을 미지불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양도대금으로 잔금을 청구인은 5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 외 박○○은 35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빨리 매듭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청구 외 박○○의 진술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거론되지 아니하고 문답서 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 없이 2006. 12. 5. 보충자료로 제출한 1991.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40,000천원)도 신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당초 계약한 금액 외에 양도소득세 부분 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으로 하여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잔금 등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