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잔금 등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잔금 등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6. 3. 20.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이후 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1991. 1. 20.경 청구 외 박○○과 경기도 성남시 ○○구 ○○동 000-0 답 2,767㎡(약 837평, 이하○○동 토지라고 한다)을 평당 일백만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753,300천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2004. 1. 29.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 외 박○○이 청구 외 김○○에게 ○○동 토지를 4,185,000천원에 매도하게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300,000천원, 2004. 2. 11. 100,000천원, 2004. 2. 25. 300,000천원, 2004. 5. 13. 수표로 2,700,000천원, 2004. 5. 14. 청구인의 계좌로 785,000천원, 합계 4,1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의 문답과 청구 외 박○○과의 문답 및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미지불한 ○○동 토지의 잔금(83,700천원)으로 청구 외 박○○에게 350,000천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하여,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6. 5. 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천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양도가액 4,185,000,000원, 취득가액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 기타필요경비 100,000,000원, 양도차익 2,981,700,000원〕 통지하였고,
2006. 6. 19.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0원을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결정하여 2006. 6. 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진술에 의존하여 1,103,3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청구 외 박○○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및 제5항의 방법(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동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의 전 소유자 박○○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문답서 및 청구 외 박○○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 20.(청구인은 1991. 1. 12.) 청구 외 박○○과 ○○동 토지를 평당 일백만원씩 837평을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2004. 1. 29.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 외 김○○에게 ○○동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까지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잔금 83,700천원(계약금액의 10%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당일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천원, 매매용 인감증명 교부조건으로 50,000천원, 청구 외 박○○의 양도소득세로 160,000천원, 2004. 4.경 매매잔금 83,000천원, 합계 5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 외 박○○은 매매계약당일 100,000천원을 잔금성격으로, 또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4. 2. 25. 250,000천원을 잔금성격으로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350,000천원을 잔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김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김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1991. 1. 20.(청구인은 1991. 1. 12.) 청구 외 박○○과 ○○동 토지를 평당 1,000천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753,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3,7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 29. 청구 외 김○○에게 4,185,000천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300,000천원, 2004. 2. 11. 100,000천원, 2004. 2. 25. 300,000천원, 2004. 5. 13. 수표로 2,700,000천원, 2004. 5. 14. 청구인의 계좌로 785,000천원, 합계 4,185,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박○○과 김○○가 2004. 1. 29.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박○○ 및 김○○에게 발행한 영수증, 김○○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박○○이 청구인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독촉하는 2000. 1. 24.자 내용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 외 김○○는 ○○동 토지에 대하여 2004. 2. 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4. 2. 25.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 4. 25.자 및 2006. 4. 28.자 문답서와 청구 외 박○○의 2006. 5. 9.자 확인서 및 2006. 5. 15.자 문답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를 평당 1,000천원인 837,000천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으로 35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1,103,300천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관련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및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6. 4. 25. 16시 30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에서 세무사의 입회하에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2006. 4. 28. 10시 25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2006. 4. 25. 문답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문답을 하였다.
(6) 청구 외 박○○은 2006. 5. 9.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표기 토지를 강○○과 1991년 1월 20일 총 매매대금 83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3,700,000원을 강○○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중도금 약 670,000,000원은 강○○이 본인의 표기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시점인 1991년 4월 15경 수령하였음.
2. 표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잔금 83,700,000원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4년 1월 29일 강○○의 입회하에 김○○와 표기부동산을 총 4,185,000,000원(사십일억 팔천오백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강○○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2004년 2월 25일 25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강○○으로부터 매매잔금으로 토지가격 상승분을 포함하여 실제 4,185,000,000원의 10%인 418,500,000원을 받았어야 하나 350,000,000원을 수령하여 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7) 청구 외 박○○은 2006. 5. 15. 15시 30분부터 ○○세무서 조사2과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다.
(8)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문답서 등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청구인 대금수령 청구인 지급 주장 박○○ 수령 주장 비 고
2004. 1. 29. 300,000 수고비 200,000 잔금 100,000
2004. 2. 11. 100,000
2004. 2. 25. 300,000 250,000 양도세 납부 인감증명 양도소득세 50,000 160,000 잔금 100,000
2004. 4.경
2004. 5. 13. 2,700,000
2004. 5. 14. 785,000 합 계 4,185,000 510,000 350,000
(9) 청구인은 2004년 1월 29일, 2월 11일, 2월 25일 청구 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박○○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2004년 2월 25일 청구 외 김성호에게 ○○동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이후는 청구 외 김성호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 외 박○○은 ○○동 토지를 1988. 8. 10. 취득하여 2004. 2. 25.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2004. 2. 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 2. 29. 양도소득세 138,922,3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동 토지의 부동산중개수수료로 2004. 5. 13. 성남시 ○○구 ○○동 00-0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이○○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의 확인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처분청은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를 2004. 2. 25.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4,185,000,000원, 취득가액을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 기타필요경비를 100,000,000원으로 양도차익 2,981,700,000원을 산정하여 2006. 5. 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8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06. 6. 19.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6,353,280원을 2006. 6. 30. 납부기한으로 결정하여 2006. 6. 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고지서수령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토지의 전 소유자 박○○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1,103,3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며, 이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보충자료로 2006. 12. 5. ○○동 토지의 1991.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금액 1,840,000천원)를 팩스로 제출하고, 청구인의 진술서를 2006. 12. 7. 팩스로 제출하면서 진술당시 청구인은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빨리 매듭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청구 외 박○○의 진술 내역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라며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 외 박○○의 진술도 1991년에 청구 외 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토지의 주변 매매가액이 평당 2,000,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것이고 주장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세무조사(진술) 당시 ○○동 토지를 평당 일백만원씩 837평을 837,0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박○○의 진술이 일치한 점, 잔금(매매금액의 10% 상당액 83,700천원)을 미지불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하고 양도대금으로 잔금을 청구인은 51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 외 박○○은 35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무조사가 빨리 매듭 되기를 바라고 단순히 청구 외 박○○의 진술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거론되지 아니하고 문답서 등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 없이 2006. 12. 5. 보충자료로 제출한 1991. 1. 12.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840,000천원)도 신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당초 계약한 금액 외에 양도소득세 부분 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1,103,300,000원(계약금 83,700천원+중도금 669,600천원+잔금 350,000천원)으로 하여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 외에 잔금 등으로 더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며 취득가액을 더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