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244 선고일 2006.08.28

주주명부상의 명의는 명부상일 뿐 실제 사주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질 사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

주문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주)○○센츄리, (주)○○에스아이(이하 “○○그룹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4.12.부터 2005.11.14.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룹법인’에 2005.12.31. 납기로 2003년도 및 2004년도 법인세 5,293,906,260원과, 2006. 1.31. 납기로 2003년도 및 2004년도 갑종근로소득세 5,056,808,340원(이하 ‘쟁점국세’라 함)을 부과처분하였다. 처분청은, ‘○○그룹법인’이 ‘쟁점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룹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그룹법인’을 사실상의 소유하여 지배하는자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을 ‘○○그룹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06. 4. 4.과 2006. 4. 5.에 ‘쟁점국세’ 중 법인세 5,643,303,980원(본세 5,294백만원 가산금 349백만원), 갑근세 5,329,875,930원(본세 5,056백만원, 가산금273백만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룹법인’의 주식 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청구인은 ‘○○그룹법인’의 과점주주는 물론 출자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세법 적용에 따른 적용 요건을 검토함이 없이 무조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방국세청에 보내온 수사협조의뢰 공문(2006. 3.16. 형사 제8부-599호)에 청구인이 ‘○○그룹법인’의 실제사주라고 조사내용에 언급된 점, ‘○○그룹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개인의 세금납부 목적으로 불법유출된 점, ‘○○그룹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청구 외 백○○, 오○○, 김○○, 박○○, 송○○이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그룹법인’의 설립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모두 납입하였고, ‘○○그룹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실제로 모든 주식이 청구인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룹법인’의 최초 설립시 납입자본이 가장납입된 점 및 기타 주주들의 실제 주식 소유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룹법인’의 실제사주는 청구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청구인을 ‘○○그룹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룹법인’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93·12·31, 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3…14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 심판례(국심 2004서2465, 2004.10.26.) 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상 경영을 하였고, 단지 지분만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판례(대법원 94누7997, 1995.01.2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은 ‘○○그룹법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룹법인’의 대표들을 각 조사하고, 계좌추적을 한 결과, ‘○○그룹법인’의 실제 사주는 청구인이고, 조세포탈을 주도한 자 또한 청구인임이 밝혀졌고,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나, 청구인에게 8,820백만원에 상당한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었음이 수사협조의뢰공문 【○○지방검찰청 형사 제8부-599(2006. 3.16.)】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의하여 ‘○○그룹법인’의 실제 사주인 청구인을 2006. 3.21. 조세포탈범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와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 ‘2000.10.27.~2004.01.30. 기간동안 ‘○○그룹법인’인 (주)○○인베스트(000- 00-00000)의 대표자로 있었던 청구 외 백○○이 검찰청 조사에서 ‘○○그룹법인’의 회장인 청구인은 매월 각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월2회, 임원진 회의를 2회에 걸쳐 직접 소집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계열사 사장들은 자금에 대한 권한이나 자금에 대한 운영권이 전혀 없었고,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도 청구인에 있어 계열사사장들은 월급사장으로 회사의 자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등, 실질적인 ‘○○그룹법인’의 사주는 청구인이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주) ○○인베스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실지로 투자한 자금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그룹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자신의 돈으로 모두 납입하여 실제로 모든 주식은 청구인 소유였음이 본인의 문답서 및 ‘○○그룹법인’인 (주)○○에스아이 대표 청구 외 오○○, (주)○○P.M 대표 청구 외 김○○, (주)○○센추리 대표 청구 외 박○○, (주)○○에프엠 대표 청구 외 송○○의 문답서에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처 봉○○은 ‘○○그룹법인’과 별개회사인 청구 외 (주)○○컨설팅 및 ○○투자개발(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로 ‘○○그룹법인’들의 자금 5,287억원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고 불법유출하여 2003. 10.14. ○○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이 ‘○○그룹법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5) ‘○○그룹법인’과 별개회사인 청구 외 (주)○○ 및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 1,800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룹법인’으로부터 1,800백만원을 출금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금융추적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6) ‘○○그룹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김○○, 임○○, 장○○ 등은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입사할 때 총무부장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명의만 대여해 주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인은 ‘○○그룹법인’의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자로, ‘○○그룹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의 진술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수사협조 공문에 ‘○○그룹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그룹법인’들의 자금 5,287억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불법유출하여 ‘○○그룹법인’과 별개회사인 청구 외 (주)○○컨설팅 및 ○○투자개발(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세무서에 2003.10.14. 납부하는 등 ‘○○그룹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 회사운영자금의 운영권한 및 직원들의 인사권한이 가지고 있어 ‘○○그룹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룹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고, ‘○○그룹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명의를 대여하여 명목상 소유들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주주권한을 행사하여 ‘○○그룹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그룹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94누7997, 1995.01.20, 국심2004서2465, 2004.10.26.).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