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및 복토 등에 지출되었다는 금액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에도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 분할 및 복토 등에 지출되었다는 금액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에도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7.부터 2005. 12. 16.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 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은 ○○구 ○○동 3○○, 3○○ 2필지 답 7,534㎡(2,279평)을 2004. 4. 9. 청구외 ○○○으로부터 평당 750,000원에 매입하여 3필지 (○○동 3○○, 3○○-1, 2○○, 이하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 한 후 일부를 ○○○외 4 인에게 평당 1,200,000 원 (또는 92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 로 고 발 조치 및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처 분청에 위 과세자료 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 3. 17. 청구인에게 ○○○년 귀속 양도소득 세 388,84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 및 분할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소 요된 비용이 560,100,000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 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및 흙메우기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 금 등 자본적 지출액 560,10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의 아들 ○○○에게 지급한 4천만원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추가비용으로 총거래평수로 안분계산한26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기공제하였고
(2) ○○○, ○○○○외 3인에게 매수양도건 명목으로 지급한 154백만원에 대하여 는 공 동매수계약했던 ○○○에게 그의 지분 취득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매수한 청구인의 여동생 ○○○가 지급한 프리미엄으로서 조경화의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기포함하였다.
(3) 나머지 366,100천원에 대하여는 흙메우기 공사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 상대방 등 관련 증빙이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등기전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국심2001구3084 (2002. 4. 15) 청구인은 설비개량비 등을 건물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임차인과 시공자의 사실확인서와 시공자 6인의 개인영수증 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설비공사의 시공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금액 과 시공자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물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 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1중2907 (2001. 12. 1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65백만원이 토지조성공사를 위해 소요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토지조성비로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예규 재일01254-2415 (1992. 9. 24)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3-8-3 ․․․ 45를 참조기바람
- 다. 사실관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17.부터 2005. 12. 16.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은 ○○구 ○○동 3○○, 3○○ 2필지 답 7,534 ㎡(2,279평)을 2004. 4. 9. 청구외 ○○○으로부터 평당 750,000원에 매입하여 3필 지 (○○동 3○○, 3○○-1, 2○○, 이하 “쟁점토지”라 함)로 분할 한 후 일부를 ○○○외 4 인에게 평당 1,200,000 원 (또는 92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 발 조치 및 중개업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처 분청에 위 과세자료 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 3. 17. ○○○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84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범칙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당초 서울시 ○○구 ○○동 3○○번지(답 5,891㎡)와 3○○번지(답 1,643㎡) 2필지로 등기되어 있는 농지로, 전 소유자 ○○○이 1975년(3○○번지) 및 1982년(3○○번지)에 각각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던 중 질병(암) 치료비 및 노후 생활자 금을 위 하 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등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다.
2004. 1. 13.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의 자택에서 매도자 ○○○, 매수 자
○○○, ○○○외 3인, 매매가격 17억원(평당 75만원), 계약금 1억5천만원, 잔금청산일 을 2004. 4. 9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5천만원 을 지급하고(청구외 ○○○(청구인의 여동생)가 지급함) 2004. 4. 9. 잔금 15억5천만원 을 ○○농협에서 지급하였다. (3) 쟁점부동산 중 ○○동 3○○번지를 분필한(3○○번지(3,769㎡), 3○○-1번지(2,122㎡) 후, 청구외 ○○○은 ○○시 ○○구에 거주하는 자로 최초 계약시 1,140평을 취 득 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소재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자 본인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154백만원을 기존 계약자인 ○○○로부터 수령하였다(대금은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지급하였음)
(4) 청구인은 매수한 내곡동 3○○-1 답 642평 중 497평을 2004. 3. 9. 청구외 ○
○○ 에게 596백만원(평당 120천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3.
금 6천만원, 2004. 3. 29, 4. 8, 4. 23. 중도금 186백만원, 125백만원, 9천만원을 각각 수 령하였으며, 2004. 4. 30 및 5. 12. 잔금 5천만원과 85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또한, 2004. 6월 경 위 토지의 나머지 145평을 ○○○에게 추가로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74백만원을 2004. 7. 5. 수령하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재 위 부동산은 2006. 6. 26.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 ○○○으로부터 ○○○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4. 2. 1. ○○동 3○○번지 497평 중 380평을 매수인 ○○○에게 456백만원(평당 1,200천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5천만원을, 2004. 2. 26. 및 3. 24. 중도금 1억원 및 134백만원을, 2004. 4. 8. 및 6.
9. 잔금 137백만원 및 135백만원을 각각 수령하고 대금 수령시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재 위 부동산은 전체 497평에 대하여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 ○○○ 에서 ○○○ 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이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 정하고 있다.(청구인은 확인서에서 117평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함)
(6) 청구인은 ○○352번지 1,140평(3,769㎡) 중 자신의 지분 217평을 2004. 3. 8. ○○○(청구인의 동생 ○○○의 처)에게 평당 920천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4. 3. 18. 110백만원, 2004. 4. 8. 9천만원을 수령하여 전 소유자 ○○○에게 지 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현재 동 부동산은 2004. 6. 28. 매매를 원인으로 전 소유자 ○○○에서 ○○○으 로 전체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다.(청구외 ○○○(청구인의 여동생)는 위 부동산 에 대한 자신의 지분 923평(○○○이 포기한 760평 포함)을 청구외 ○○○ 에게 560평, ○○○에게 200평을 평당 1,200천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63평 은 조경화의 소유로 확인된다.)
(7) 위 사실들은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청구인, ○○○, ○○○의 확인 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2006고약10073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 구외 ○○○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등의 위반으 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첨부된 공소사실에 의 하면 건설업자 ○○○과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04. 8.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구 ○○동 352 소재 개발제한구역인 답 3,769㎡에 ○○○의 지시를 받아 ○○○이 토사를 반입하여 약 80㎝ 가량 복토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전 소유자 ○○○의 아들 ○○○에게 4천만원, 당초 공동 매입자 ○○○, ○○○외 3인에게 지분포기의 대가로 154백만원, 토지의 분할 및 복토 등에 소요된 비용 366,100천원 합계 560,100천원 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 ○○○, ○○○외 3인에게 지급된 지분포기의 대가 154백만원은 청구외 ○○○ 의 미등기 전매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기공제하였음이 ○○○ 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 소유자 ○○○의 아들 ○○○ 에게 지급된 4천만원은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총 거래평수로 안분계산하여 청구 인에게 2천6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의 기타소득으로 자료통보)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머지 토지 분할 및 복토 등에 지출되었다는 366,100천원(조사 당시에는 중개수수료 로 290백만원, 필지분할을 위한 토지측량비, 분할공사비 등 250백만원을 주장함)은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조사 당시 부인도었음이 조사복명 서 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에도 관련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