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함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대표이사 ○○○)은 2001. 10. 22. 서울시 ○○구 ○○동 000-0 번지 ○○빌딩 3층에서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개업하였으나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2. 5. 1. 청구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폐업일 2001. 12. 31.)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부동산 매매) 회사로서 직권 폐업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2005년 2월 1일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전산 출력된 양도 자료의 소명 과정에서 2004년 8월 아래와 같이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접수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73백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기한 후에 제출한 신고내용 (단위: 백만 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제출일자 2001년 2 0 0
2004. 8. 25. 2002년 2,798 23 34
2004. 8. 26. 2003년 1,983 84 39
2004. 9. 03. 계 4,783 107 73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 6. 30. 법인세 심층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분할 매각하고, 상습적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 누락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법인세 심층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4.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주주 이○○이며,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원(주식 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으로 이○○이 5,000주 50% 지분을, ○○○이 2,500주 25% 지분을, 황○○(○○○의 처)이 2,500주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 황○○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01사업연도(2001. 10. 22. ~ 2001. 12. 31.) 수입금액 63,800,000원, 이에 대응하는 비용 58,279,960원, 소득금액 5,520,040원을,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6,174,250,000원, 이에 대응하는 비용 4,377,263,910원, 소득금액 1,796,986,090원을,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 5,933,905,000원, 이에 대응하는 비용 2,980,130,183원, 소득금액 2,953,774,817원을,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1,020,480,000원, 이에 대응하는 비용 460,765,950원, 소득금액 559,714,050원을, 2005사업연도(2005. 1. 1. ~ 2005. 2. 1.) 수입금액 43,330,000원, 이에 대응하는 비용 8,391,000원, 소득금액 34,939,000원을, 합계 수입금액 13,235,765,000원, 합계 비용 7,884,831,003원, 합계 소득금액 5,350,933,997원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사업소득과 실질적인 대표자 이○○의 근로소득으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단위: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사업소득 16,800,000 2,061,533,890 1,574,904,700 178,310,000 6,534,000 3,838,082,590 근로소득 5,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5,000,000 합 계 21,800,000 2,121,533,890 1,634,904,700 238,310,000 6,534,000 4,023,082,590
5. 2006. 2. 9. ○○지검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 및 실질적인 대표자로 실행위자인 이○○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면서, 2006. 2. 27. 처분청에 법인세 등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에 의하여 2006. 3. 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27,3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1,579,1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40,280,1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5,695,3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824,560원, 법인세 합계 2,098,506,560원을, 2001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54,400원, 2002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68,030,610원, 근로소득세 7,499,800원, 합계 75,530,410원, 2003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1,971,850원, 근로소득세 7,370,550원, 합계 59,342,400원,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884,230원, 근로소득세 7,241,300원, 합계 13,125,530원, 2005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215,620원, 원천징수할 세액 합계 148,768,360원, 총합계 2,247,274,920원을 2006. 3. 3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2001~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5,350,933,997원을 실질적인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2006. 5. 26.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며, (단위: 원) 구 분 처분청이 인정한 경비 청구법인이 실지 지출한 경비 차 액 비 고 2001년 58,279,960 1,060,971,245 1,002,691,285 청구법인 계좌 000-00-000000 000-00-000000 경리 이○○ 계좌 000-00-000000 000-00-000000 2002년 4,377,263,910 7,724,083,766 3,346,819,856 2003년 2,980,130,183 6,415,010,314 3,434,880,131 2004년 460,765,950 676,609,547 215,843,597 합 계 7,876,440,003 15,876,674,872 8,000,234,869 위 차이금액은 실질적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서 출금된 금액 8,000,234,869원을 추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과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 및 이○○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와 ○○은행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단순히 금융거래원장에 사용처를 기재한 메모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기 전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은 조사 중 2005. 12. 5. 기 제출된 자료로서 지출항목 중 실제 사용내역이 인정되는 토지취득원가, 통신비, 분할측량비용, 지급임차료 등은 모두 손금에 이미 반영을 하였으며, 단순히 수취인만 나타난 송금내역, 대표자의 개인카드비용이나 보험료 등 사적경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이 함께 경영한 청구외 (주)○○○○, (주)△△△와 관련된 비용 등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출액을 제외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 이○○은 2006. 1. 26. 금융자료의 결정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을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이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없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경험칙 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10. 22. 서울시 ○○구 ○○동 1303-34 번지 ○○빌딩 3층에서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 5. 1. 관할세무서장이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 12. 31.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8월 2001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05. 6. 30.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심층조사를 착수하였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기타판매관리비 실사업자(대표자)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2006. 2. 27. 처분청에 법인세 등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한 사실이 범칙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수입금액(매출) 구 분 양도건수 면적(㎡) 수입금액(원) 비 고 2001년 5 1,918 63,800,000 2002년 161 148,093 6,174,250,000 2003년 209 325,358 5,933,905,000 2004년 27 34,857 1,020,480,000 2005년 2 2,047 43,330,000 합 계 404 512,273 13,235,765,000
•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을 파기,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의 수입금액 등에 대한 근거 및 거래명세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 입금내역과 수당지급내역 등이 기재된 지출내역 일부와 기타 경비 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집계표 일부만을 제출하여,
• 조사자가 DB자료 분석,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거래한 부동산의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대방에게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실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 형식의 지출내역에 기재된 양도가액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입금액(매출)을 결정하였다.
○ 매출원가(취득가액) 구 분 취득건수 면적(㎡) 취득가액(원) 매출원가(원) 2001년 1 3,306 30,000,000 17,400,000 2002년 47 298,390 2,304,968,000 2,052,854,000 2003년 15 210,975 1,077,434,000 1,167,011,000 2004년 1 992 25,500,000 186,530,000 2005년 1,857,000 합 계 64 513,663 3,437,902,000 3,425,652,000
• 회계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한 거래금액 및 청구법인이 확인한 금액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조사종결일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재고자산)은 아래와 같이 3필지 1,390㎡ 12,250,000원으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5,825,800원이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원) 남제주 성산 수산 981-5 임야 250 16,300 4,075,000 연천 신서 도신 산 1-7 임야 660 1,540 1,016,400 연천 신서 도신 산 1-13 임야 480 1,530 734,400 계 1,390 5,825,800
○ 인건비 및 지급수수료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R/T 11,600,000 1,095,921,100 857,944,000 122,000,000 4,500,000 2,091,965,100 O/T 3,040,000 431,438,640 377,171,850 52,088,000 1,980,000 865,718,490 3%추가 1,920,000 45,106,680 13,017,110 520,000 45,000 59,568,790 소개비 240,000 34,316,850 6,178,500 1,650,000 42,385,350 인폼비 19,721,620 17,669,060 3,092,000 9,000 40,491,680 대표자 급 여 5,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5,000,000 급 여 263,749,000 191,844,180 455,593,180 일 비 171,280,000 111,080,000 282,360,000 합 계 21,800,000 2,121,533,890 1,634,904,700 239,350,000 6,534,000 4,023,082,590
• 실 대표자 이○○의 근로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업종 등의 인건비 지급사례를 참조하여 월 5백만 원의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경비 지출내역이 기재된 월별집계표에 의하여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영업사원 일명텔레마케터 등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일비를 위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 토지거래 성사 시 영업사원에게 성과수수료(R/T)를 매출액의 10~20% 지급하고, 추가로 영업사원 소속팀장 등에게 성과수수료(O/T)를 지급하며, 안내데스크직원, 경리직원 등에게도 일정비율의 수수료(인폼비)를 지급하므로 지출내역 기재내용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손금을 계상하였다.
○ 기타 판매관리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지급임차료 11,418,000 72,886,000 39,419,600 123,723,600 통 신 비 3,566,280 76,287,600 86,492,706 33,760,050 200,106,636 복리후생비 5,750,120 7,567,199 13,317,319 여비교통비 17,861,040 11,047,200 28,908,240 차량유지비 5,704,800 2,866,469 8,571,269 운 반 비 1,999,680 1,654,100 3,653,780 도서인쇄비 2,349,250 1,998,760 4,348,010 사무용품비 1,068,860 403,880 1,472,740 소모품비 4,992,300 9,535,249 14,527,549 광고선전비 280,000 280,000 수선비 28,270 51,500 79,770 보험료(항공료) 930,000 930,000 세금과공과 10,840 617,730 628,570 잡 비 36,000 36,000 분할측량비 4,095,680 12,866,760 15,594,090 2,165,900 34,722,430 합 계 19,079,960 202,085,520 178,214,483 35,925,950 435,305,913
• 판매관리비 지출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으므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지급임차료는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공급대가), 통신비는 하나로통신 등 통신 사업자에게 법인통장에서 자동인출 지급한 금액, 분할측량비는 장봉호, 신재민 등 법인업무를 대행한 개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금액, 기타 판매관리비는 2004년 8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한 경비로서 증빙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4) 처분청은 통보받은 제세결정상황에 의하여 2006. 3. 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27,3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761,579,12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40,280,1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85,695,39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824,560원, 2001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54,400원, 2002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68,030,610원, 근로소득세 7,499,800원, 2003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1,971,850원, 근로소득세 7,370,550원, 2004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5,884,230원, 근로소득세 7,241,300원, 2005사업연도 원천징수할 세액으로 사업소득세 215,620원, 합계 2,247,274,920원을 2006. 3. 3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2001~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5,350,933,997원을 실질적인 대표자 이○○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 이○○이 2006. 1. 26. 10:05부터 ○○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조세법처벌법 해당 혐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말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문) 귀하는 서울시 ○○구 ○○동 1303-34에 소재한 (주)○○○○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모든 경영과 관리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 문) (주)○○○○의 등기상,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의 역할은 어떤 것인 가요?
- 답)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문) (주)○○○○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귀하가 5,000주(50%), ○○○ 2,500주(25%), ○○○의 처 황○○ 2,500주(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가 요?
- 답) 10,000주 전체가 제 소유이고 ○○○과 황○○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 재한 것입니다.
- 문) (주)○○○○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 나하나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R/T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10%~20%를 거래를 성사시킨 직원(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고, O/T는 부동산 매매대금의 상무에게는 10%~12%, 담당부장(거래 성사시킨 직원의 상급 부장)에게 20%, 실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장에게도 10%정도를 지급하였으며, INFORM은 부동산 매매가액의 경리여직원과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1%(담당직원이 직원 몫에서 2%를 추가로 지급)을 지급하면 직원 수에 따라서 각자 분배하였고, 월 임대료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직원급여는 기본급여가 1인당 100만원(일비 포함)정도 지급하였는데 직원 수는 많을 때 60~70명 정도 적을 때는 30~40명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 대상 부동산 선정, 토지 매입 등을 위해 현지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숙박비 등의 비용과 공부징취비 등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문) R/T, O/T 등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 답)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끔 은행이체도 있었습니다.
- 문) 기타 직원들의 월급, 임대료 등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 답) 월급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임대료는 은행이체 기타 관리비는 상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문) (주)○○○○의 필요경비 사용내역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 경리직원 이○○이 매일 사용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서 본인에게 제출하면 제가 보관하였습니다. 제가 보관하던 서류는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 2004년 5~6월경 제출하였습니다.
- 문) (주)○○○○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사용 관리를 위해 어느 은행을 이용하였으며 그 계좌명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법인명의 통장이 ○○은행 1개(계좌번호: 000-00-000000), ○○은행 1개(000-00-000000), 경리여직원 이○○ 명의로 ○○은행 1개(000-00-000000), ○○은행 1개(계좌번호: 000-00-000000)이 있었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본 조사국의 조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중 가장 중요한 부동산매매계약서(취득, 양도), 급여 및 R/T, O/T 등의 상세 지급내역 및 장부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가 파기한 것도 있고, 일부는 분실한 것도 있습니다. 장부 역시 제가 파기한 것도 있고 일부는 분실한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자료 역시 파기 또는 분실하였습니다.
- 문) 회사 폐업 시 당시의 입출금전표, 영수증, 장부 등 관련 서류는 누가 보관하였나요?
- 답) 본인이 보관하였습니다.
- 문) (주)○○○○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양도한 부동산(토지)의 양도가액을 우리청에서 확인한 바 첨부1) 부동산 양도내역과 같으며 총 양도대금은 13,175,765,000원(실 양도금액은 13,235,765,000원으로 집계착오로 보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1)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답) 정확한 전체 양도가액을 기억할 수 없지만 총액으로 131억 정도가 맞습니다.
- 문) (주)○○○○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내역을 우리청에서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첨부2) 부동산 취득명세와 같으며 총 취득가액은 3,437,90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첨부2)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답) 건별 상세내역은 기억할 수 없지만 총 취득가액 34억 정도가 맞습니다.
- 문) (주)○○○○가 부동산 양도 시 담당TM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정리한 바 R/T는 총 2,091,965,100원이고, O/T는 총 865,718,490원, 소개비는 총 42,385,350원, 인폼은 총 65,226,020원(실지 40,491,680원으로 집계착오로 보임), 잔금 3%할인액은 59,568,790원으로 총 3,124,863,750원입니다. 귀하께서 참고3) 상세명세서를 검토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답) 예, 위의 금액이 맞습니다.
- 문) 위의 참고3) 명세상 R/T, O/T 등 수수료를 수령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답)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2006년 2월 6일까지 최대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 또한 귀하께서 2005. 12. 5. 등에 제출한 사업경비 관련 내역을 검토한바 증빙이 갖춰진 경비는 첨부4)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금액을 살펴보면 지급임차료를 포함하여 2001년 19,079,960원, 2002년 202,085,520원, 2003년 178,214,483원, 2004년 35,925,950원 등 총 435,305,913원입니다. 맞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 문) 귀하께서 TM 등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급과 일비를 살펴보면 이와 관련 수령한 직원들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된 바 없이 그 금액은 첨부5)와 같으며 그 금액을 보면 2002년 급여 263,749,000원, 일비 171,280,000원, 2003년 급여 191,844,180원, 일비 111,080,000원입니다. 위 사항이 맞습니까? 또한 당시 기본급과 일비를 수령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일 수 있습니까?
- 답) 예, 맞습니다. 정확한 인적사항을 지금은 알 수 없고 최대한 파악하여 2006년 2월 6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 기타 추가로 증빙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사용 경비 내역이 있습니까?
- 답)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증빙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추후 증빙을 갖춰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겠습니다.
(6)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 70매와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내역명세 23매, 경리직원 이○○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 20매와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내역 3매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2001사업연도 1,060,971,245원, 2002사업연도 7,724,083,766원, 2003사업연도 6,415,010,314원, 2004사업연도 676,609,547원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과는 2001사업연도 1,002,691,285원, 2002사업연도 3,374,592,625원, 2003사업연도 3,434,880,131원, 2004사업연도 215,843,597원, 합계 8,028,007,638원 차이가 난다며, 이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통장 등에서 출금된 금액 8,000,234,869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과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 및 이○○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와 ○○은행 000-00-000000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후에 전산 출력된 출금내역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라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기 전에는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의 금융거래내역은 2005. 12. 5. 조사 중 기 제출된 자료로서 실제 사용내역이 인정되는 토지취득원가, 통신비, 분할측량비용, 지급임차료 등은 모두 손금에 이미 반영을 하였고, 단순히 수취인만 나타난 송금내역, 대표자의 개인카드비용이나 보험료 등 사적경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함께 경영한 청구 외 (주)○○○○, (주)△△△와 관련된 비용 등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지출액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