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불복 중에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184 선고일 2006.08.28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 수용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전 4,415.5㎡(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소유자로 쟁점토지가 ○○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시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4.10.19. ○○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 3,988,817,230원)로 ○○시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2004.12. 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2004.12.24. 수용으로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6. 3. 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6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같이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있을시에는 그 행정소송에서 변경된 토지보상금이 결정되고, 그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양도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변경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인 재일 46014-45(1999. 1.11.)은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14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센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제일 46014-45 【수용토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봄

○ 대법원 2000두6282(2002. 4.1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2.11. 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12.26. ○○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시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원회에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위원회는 2004. 10.19. 수용보상금을 3,988,817,230원으로 재결하자 ○○시는 2004.12. 4. 보상금을 공탁하고 2004.12. 7.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2004.12.17. ○○시를 피고로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2004구합7598) 일부승소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2006누7326)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 재결서, 등기부등본, 법원 사건진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보상금이 확정되고, 그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양소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된 2004.12.21.이 양도시기가 된다는 주장한다.

(3)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예규는(재일 46014-1375, 1999. 6. 4.)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99두165 판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000두6282, 97누13856 판결 등)

  • 라. 판단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예규 역시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 수용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04.12. 7.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