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중인 경우 그 수용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184 선고일 2006.08.28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된 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69-1번지외 1필지 전 4,415.5㎡(이하 “쟁점토지”라 함)의 소유자로 쟁점토지가 ○○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시와 수용보상금 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4. 10. 19.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보상금 3,988,817,230원)로 ○○시는 수용보상금을 공 탁한 후 2004. 12. 7.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2004. 12. 24. 수 용으 로 쟁 점 토지를 ○○시에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 하자 처 분청은 2006. 3. 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5,629,500원을 결 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같이 수용보상금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있을시에는 그 행정소송에서 변 경된 토지보상금이 결정되고, 그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양도시기가 결 정되는 것이므로 변경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 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예규인 재일 46014-45(1999.1.11)은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 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 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114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센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양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제일 46014-45【수용토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봄

○ 대법원 2000두6282(2002. 4. 1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 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82. 11. 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 12. 26. ○○시 택지개 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시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4. 10. 19. 수용보상금을 3,988,817,230원으로 재결하자 ○○시는 2004. 12. 4. 보상금을 공탁하고 2004. 12. 7. 소유권이전등기하자 청구인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2004. 12. 17. ○○시를 피고로 수원 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2○○○구합○○○) 일부승소하였고, 현재 서울고 등법원 에 계류중에 있다(2○○○누○○○)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기부등본, 법원 사건진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청구인은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로 변 경된 경우에 는 변경 된 토지보상금이 확정되고, 그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 는 경우에 비로소 변경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 기로 보아야 하므 로 변경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양소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 에 소유권이 전등기(등록 및 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로 규정하고 있 으 므로 쟁 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성남시 로 이 전된 2004. 12. 21.이 양도시기가 된다는 주 장이다.

(3)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예규는(재일 46014-1375, 1999. 6. 4) “토지 등 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 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보상금이 변경된 토지보상 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경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 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 도 시 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 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 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 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 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99두165 판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 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

  • 다. (2000두6282, 97누13856 판결 등)
  • 라. 판 단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률행위에 의 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 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예 규 역시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으로 수용보상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상금 확정일 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 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시로 소 유권이전등기된 2004. 12. 7.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