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고급주택 판정시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주상복합건물의 고급주택 판정시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68 B평형, 이하 “쟁점 1 아파트” 라고 한다)를 2003. 2.20. 양도하고, ○○시 ○○구 ○○동 ○○번지 외1 필지 ○○아파트 ○○동 ○○호(66 D평형, 이하 “쟁점 2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3. 7. 4. 양도한 후, 쟁점 1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3. 5.3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35,307,630원을 납부, 쟁점 2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3. 7.29.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24,831,280원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1 아파트에 대하여 2005.12.26.부터 2006. 1.1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2006. 2.23. 양도소득세 408,005,450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쟁점 1 및 2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2006. 4. 6. 양도소득세 408,005, 454원을 총결정하고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2,478,915원을 차감하여 345,526, 539원을 2006. 4.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회사가 쟁점1아파트를 2003년 건축당시부터 총공급면적 351.0072㎡(주거전용면적 164.969㎡, 발코니 면적 21.8180㎡)을 허가받아 시공하였고 등기부등본에도 주거전용면적이 164.97㎡으로 등재되었으며,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개조한 바 없이 화분대설치나 물품 보관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업무 처리지침(건교부 주거환경팀-250. 2006. 1.16.)에 의거 발코니 부분을 침실이나 거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고 있으며 준공 후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 이후 최초 사업승인 신청한 분부터 발코니의 일정면적(1.5m초과된 면적)에 한하여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의 제정취지는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 주거용으로 무단개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개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규정으로 이는 곧 발코니 자체는 거실이나 침실 등 주거용의 면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주거전용면적”이란 개념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는 서민용 대상 주택을 한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규정한 용어이므로 이를 세법에서 원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주거전용면적의 해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건교부 예규(건축58550-1214. 2003. 7. 7.) 건축물의 외벽을 거튼 - 월 공법로 시공 한 후 내부에 설치하는 노대(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2항에서 이 지침시행 이후 최초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예규가 시행된 2003. 7. 7. 이후 최초사업승인 신청한 아파트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2006. 4. 1.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문에 따라 이건을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도 그 동안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전례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사실에 과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 1 및 2 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하면 모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에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며. 주거전용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실제거주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거주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 1 및 2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커튼 - 월 공법으로 발코니 외벽이 시공되었으므로 준공단계에서 사실상 주거용이라 할 수 있고 발코니 면적은 준공 전에 거실과 다용도 실로 이미 변경된 상태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 1 아파트의 양도가액 과소 신고금액 1억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소납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커튼 - 월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주거전용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간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법〉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2005.12. 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 등의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 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국심 2004서258(2006. 2. 8.) 주상복합건물의 고급주택 판정시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 2002두4761(2003.12.1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 1 양도아파트를 2003. 2.20. 양도하고, 쟁점 2 양도아파트를 2003. 7. 4. 양도하였으며, 쟁점 1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3. 5.3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35,307, 630원을 납부하고, 쟁점 2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3. 7.29.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24,831,28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1 아파트(공부상 전용면적 164.969㎡)와 쟁점 2 아파트(전용면적 160.17㎡)의 전용면적에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면 16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에서 정한 고급주택 면적조건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 1 아파트는 양도가액이 1,363백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쟁점 2 아파트는 1,100백만원에 결정되어 쟁점 1 및 2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4) 쟁점 1 및 2 아파트는 벽면의 시공방법이 커튼 - 월 방법으로 시공되었으며, 커튼월이란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 등을 건축물 구조체에 고정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바, 이러한 커튼월로서 “노대 등”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노대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임라고 건설교통부는 회신한 사실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1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1억원이 많은 1,363백만원으로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6)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2 아파트와 동일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아파트 ○○동(68평형)을 2003. 6.16.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라고 신청한 청구 외 사건에 대하여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하였고, 발코니 5개의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며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 하다며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2004서258. 2006. 2. 8.)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1 및 2 아파트의 건축당시부터 청구 외 건설회사가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에 제외되는 면적으로 허가를 받아 시공하였고, 청구인은 분양받은 발코니에 대하여 개조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 1 및 2 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발코니가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 등과는 달리 건물 외벽(커튼-월)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쟁점 1 및 2 아파트의 발코니의 경우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면적에 해당”(국심2004서258. 2006. 2. 8.)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하면 전용면적이 165㎡를 초과하고, 또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에서도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전례가 없어 쟁점1 및 쟁점 2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에 과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 (대법2002두4761. 03.12.11.)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