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보고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보아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보고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보아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기획분석 결과 ○○시 ○○구 ○○가 ○○번지 ○○파이낸스쎈타 5층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금융(주)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운용리스업은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금융업이 아닌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시설대여업에 해당됨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2006. 1.11. 과세예고통지 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처분청에 2006. 2. 통보하였다. 아 래 사업연도 사업연도기간 계산서미교부 운용리스 수입(원) 미교부 가산세(원) 비 고 2001.03
00. 4. 1.- 01. 3.31. 55,295,430,000 552,954,300 2002.03
01. 4. 1.- 02. 3.31. 38,427,655,000 384,276,550 2003.03
02. 4. 1.- 03. 3.31. 22,080,011,000 220,800,110 2004.03
03. 4. 1.- 04. 3.31. 11,704,572,000 117,045,720 계 127,507,668,000 1,275,076,680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결정결의서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게 2001년 법인세 552,954,300원, 2002년 법인세 384,276,550원, 2003년 법인세 220,800, 110원, 2004년 법인세 117,045,720원 합계 1,275,076,68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2006. 2.14. 전자고지 하였다.
○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 (가) 청구법인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1호 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대여업무’를 할 수 있고, 시설대여업무 중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여전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여신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하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 중 시설대여업에 속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0호 에 면세되는 용역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11호에서는 ‘여전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인 운용리스를 금융업으로 보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의 입법취지가 계산서 수수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양성화 되도록 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금융보험용역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한 이유는 금융 및 보험업은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므로 계산서의 발행을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운용리스의 경우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청구인과의 거래로서 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금융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운용리스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2001년 법인세 552,954,300원의 고지세액 중 67,954,3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 (가)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조서 제출기한에 대한 해석(제도46019-11404. 2001. 6. 5)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은 법인의 가산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상관없이 부과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이해되므로 처분청이 미교부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6. 2.14.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앞선 2000. 4. 1.부터 2001. 2.13.까지 운용리스 계산서 미교부금액 48,499,991,869원에 가산세율 1%를 곱한 484,999,918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주위적 청구 (가) 여전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란 여전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 다는 것일 뿐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금융 및 보험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무에 관한 사항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 의 2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 할 수 있으나 사업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금융업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금융업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리스회사의 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운용리스는 금융업이 아닌 L. 부동산 및 임대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분류하여 운용리스는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리스분류기준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를 보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료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운용리스는 일반 임대차 거래와 다를 바 없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서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있어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달리 구분하여 금융업으로 보고 있지 않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다.
○ 예비적 청구 (가)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관련,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의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한다(제도46019-11404.2001. 6.5)”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관련 없이 지급조서를 미제출 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이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야야 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미교부 하였을 경우에 가산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제척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1. 운용리스업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운용리스업의 미교부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l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괄호 생략)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정의】 (1997.12.31., 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구법)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4.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 … 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2. 3.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71)”의 대분류 아래 “승용 자동차 임대업(71110)”,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121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1220)” 및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0)”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괄호 생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괄호 생략)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리스회계처리준칙
○ 재소득46073-145, 2001.07.21.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 서이46012-11307, 2003.07.10. 【제목】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4. 4. 1.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 (이하 생략)
1.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5제도46019-11404 (2001. 6. 5)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3월말 법인(사업연도는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까지임)이며,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운용리스업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법인세법 제121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업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하지만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 리스회사가 금융업인 금융리스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의2 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운용리스업은 금융업인 금융리스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므로 리스회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4)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됨의 국세청 예규(제도46019-11404. 2001. 6. 5)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별도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 라. 판단
○ 쟁점 1) 운용리스업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2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 금융업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분류하지만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운용리스업은 금융업인 금융리스업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므로 재정경제부 예규(46073-145. 2001. 7.21.)에 의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 쟁점 2) 운용리스업의 미교부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1호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제출기한의 다음날 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연도가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이고 법인세 신고기한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6월 말일이므로 청구법인이 운용리스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2000. 4. 1.부터 2004. 3.31.까지 기간의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고지는 이 사건 처분일(2006. 2.14. 고지, 2006. 2.28. 납기)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