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보고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보아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금융리스는 금융업으로 보고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보아 운용리스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3월말 사업연도부터 2005년 3월말 사업연도까지 금융리스와 함께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사업연도별로 리스이용자들로부터 리스이용료를 ’00사업연도 16,574, 960,000원, ’01사업연도 19,528,321,000원, ’02사업연도 6,947,207,000원, ’03사업연도 4,766,928,000원, ’04사업연도 2,855,905,000원, 합계 50,673,321,000원(이하 “쟁점운용리스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각 사업연도별 쟁점리스이용료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리스이용료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 506,733,210원(○○증권(주) ’00 사업연도 165,749,600원, ’01 사업연도 124,571,860원, ○○종합금융(주) ’01 사업연도 70,711,350원, ’02 사업연도 69,472,070원, ’03사업연도 47,669,280원, ’04사업연도 28,559,050원)〔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인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하고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금융업의 일종에 해당하며, 금융 및 보험업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하 “쟁점통칙”이라고 함)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시설대여의 방법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금융업의 일종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상담센터의 명시적인 해석이 있었으며,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지도나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므로 쟁점통칙이 신설되기 이전의 귀속분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운용리스거래는 과세표준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
○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및 리스회계처리준칙은 금융리스업과 운용리스업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금융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분류표에서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으로 분류(L. 부동산 및 임대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하고 있으므로 운용리스업은 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등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행정지도 또는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으로 당초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 (이하 생략)
1. 제121조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l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괄호 생략)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정의】 (1997.12.31., 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구법)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4.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 … 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2.3.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괄호 및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71)”의 대분류 아래 “승용 자동차 임대업(71110)”,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1129)”,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121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1220)” 및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90)”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괄호 생략)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괄호 생략)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괄호 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리스회계처리준칙
○ 서이46012-11307, 2003.07.10. 【제목】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함. 【질의】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 업태는 금융업이고 업종은 시설대여업임. A법인이 운용리스를 시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할 때, 발행해야 할 증빙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국세청 세무상담 73551번) 〈을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금융리스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나, 운용리스는 임대업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질의자 의견): 개인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업의 관행상 모든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으므로, 운용리스도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 【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운용리스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쟁점운용리스료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506,733,210원(○○증권(주) ’00 사업연도 165, 749,600원, ’01 사업연도 124,571,860원, ○○종합금융(주) ’01 사업연도 70,711, 350원, ’02 사업연도 69,472,070원, ’03사업연도 47,669,280원, ’04사업연도 28, 559,050원)을 2006. 2.10. 부과하였다.
(3)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운용리스료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업에 해당된다고 한다. 위 쟁점이 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 근거 법률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따라야하는 것으로 먼저, 법인세법 제121조 를 보면 법인이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계산서 작성․교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1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금융업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금융업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료표에 의하면 금융리스업은 금융업으로,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으로 분류(“L. 부동산 및 임대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운용리스업은 임대업에 해당한다.
(4)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통칙이 2004. 4. 1.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시설대여의 방법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금융업으로 보아 영수증을 발행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금융업의 일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국세청상담센터의 명시적인 해석이 있었으며, 운용리스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지도나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 할 것이므로 쟁점통칙의 시행일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한 소급과세로 부당하다고 한다. 먼저, 세법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참조)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8.12.23. 선고, 97누6476 판결 외 다수 참조). 국세청상담센터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운용리스를 시행하고 리스료를 수취할 때 발행해야할 증빙”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서이46012-11307, 2003. 7.10. 참조)”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제211조,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업은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통칙을 제정한 취지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령해석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운용리스거래는 과세표준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한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3. 2.14. 선고, 2001두8100 판결 외 다수)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고 있어 운용리스 거래내역이 공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위 가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납세자가 자의로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이유로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영수증을 발행하는 금융업에 운용리스업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계산서 미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의사표현 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