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폐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손금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재고자산 폐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손금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77·12·16, 94·12·22, 95·12·29]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0·12·31, 94·12·31, 95·12·30, 96·12·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4.호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2002.11. 8.선고 2001두484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8. 8.1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무역업으로 당초 ‘○○광역시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 4.20. ‘○○시 ○○구 ○○동 ○○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사업을 영위하다 2000. 2.17. ‘○○구 ○○동 ○○번지 ○○빌딩 3층’, 2001. 3. 6. ‘○○구 ○○동 ○○번지’, 2002.11. 6. ‘○○구 ○○동 ○○번지 ○○빌딩 ○○호’, 2003. 4. 1.부터 현재까지 ‘○○구 ○○동 ○○번지 ○○빌딩 ○○번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0. 8. 7.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 무역업체인 (주)○○과 합병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1년 및 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도 말 선어재고자산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재고자산이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2001년과 2002년도에 기초나 기말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송이버섯을 매입한 금액보다 매출을 과소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이버섯과 선어에 대하여 동일업종업체의 평균매매총이익률을 산정한 후, 송이 및 선어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금액을 환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송이버섯의 경우 매입보다 매출이 과소 계상된 이유를 보관부주의에 의하여 폐기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매입보다 적은 것이고, 선어 또한 관리부주의로 폐사되어 폐기처분하였음에도 2000년도 결산시 이를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든가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처리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재고자산으로 보아 매출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2000년 11월~12월 기간 동안 수산물 매입내역을 보면, 냉동수산물 도매업자인 청구 외 ○○수산(주)로부터 수산물 10,913Kg을 163백만원에 매입하였고, 패류를 취급하는 청구 외 ○○조합에서 패류 6,598Kg를 107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도매 수산물무역업자인 청구 외 (주)○○으로부터 냉동부세 10,320Kg를 185백만원에 매입하였고, 수산물 제조가공업자인 ○○물산(주)로부터 수산물가공품 13,817Kg을 326백만원에 매입하였다는 사실과, 2001.11월~12월 기간에는 농어를 48백만원, 점성어를 20백만원을 매입하였으나, 대부분 냉동수산물이라든가 가공품을 매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송이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폐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냉동 판매할 경우 곰팡이 등이 생기기 전에 냉동하여야 하며, 가격은 kg당 약 3만원정도로 주로 중식당 식재료로 사용된다는 의견을 청구 외 ○○물산 이사인 엄○○(000000-0000000), 청구 외 ○○물산 강○○(00-000-0000) 등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2. 4.17. ○○공사에서 2001년 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으로 430,000,000원을 융자받아 2002. 4.17.에 상환하였으며, 대출당시 2000년 농수산물 수출금액이 1,669백만원, 2000년 농수산물 재고금액 246백만원 당기순이익 94백만원이었다는 사실을 ○○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융자약정증명서와 대출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매입한 생송이버섯의 냉장유통기간이 10일 이상 경과하여 공팡이가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하게 되어 2001.11.30.에 생송이 약400kg 금액 110,000,000원과, 2002.12. 5.에 생송이 약 300kg 금액 95,000,000원 상당량을 ○○도 송이산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폐기사진과 폐기품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한국산생송이를 일본수입회사와 2001. 4.18.에 수량 30,000kg수출금액 300만불을 목표로 한다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4. 10.에 수량 20,000kg 수출금액 200만불로 한다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송이판매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이 기장한 2001사업연도 결산서에 냉장고 3,000L 2개, 350L 1개가 재고자산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지급임차료는 청구 외 (주)○○개발 등에 지급한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전부이다.
(10) 청구법인이 2001년, 2002년도에 청구 외 ○○시산립조합 및 ○○군산립조합에서 매입한 생송이 단가가 1등품의 경우 206,500원이고, 2등품의 경우 72,000원~99,000원, 등외품인 경우 20,000원~40,000원선이며, 생장정지품은 148,000원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생송이 등급이 대부분 2등급에서 등외품임이 매입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11) 심의담당자가 송이폐기에 관여했던 청구법인의 김○○이사와 함께 ○○도 ○○군 송이폐기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폐기장소로 확인한 위치는 ○○해수욕장 부근 해안도로 옆 “○○도 ○○군 ○○면 ○○리 소재 야산”으로, 능선을 따라 차량운행이 가능하며, 확인일 현재는 1년 전 큰 산불로 소나무는 거의 소실되어 없고, 대부분 잡목이나 잡초로 덮여있었으며, 2001년, 2002년 당시 직접 폐기를 담당했던 현재 근무 중인 김○○이사는 야산 입구부터 걸어서 10분정도의 위치에 산 중턱정도로만 기억이 난다고 하고, 산불로 소나무가 거의 소실되는 등 당시의 상황과 많이 달라 동일한 장소를 찾지는 못 하였다.
(12) 심의과정에서 송이 폐기관련 사진 원본을 제출받아 본 바 o 2001년 송이폐기관련 사진으로 필름 첫 부분은 2001.10.19.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야외캠프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2001.11.29.에 촬영된 청구법인이 송이를 폐기하는 장면이라 주장하는 사진 10매가 있으며 그 이후에 촬영한 사진은 없다. o 2002년 송이폐기관련 사진으로 필름 첫 부분은 2002.12. 2.에 촬영한 청구법인이 송이를 폐기하는 장면이라 주장하는 사진 16매가 있고 그 다음에 2002.12.26.에 촬영된 청구법인의 직원회식 사진들이 있으며, 그 이후에 촬영한 사진은 없다. o 선어폐기관련 사진 원본은 관리부주의로 제출하지 못 하였다.
(13) 상품수불부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어느 날짜에 매입한(수량, 금액 등) 송이를 폐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맞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연도별 송이 및 수산물의 손익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송이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매 출 액 3,559,092,487 536,784,503 128,415,491 매 입 액 3,134,670,056 660,480,845 224,787,847 매출총이익 424,422,431 △123,696,342 △96,372,356 판 관 비 422,444,673 316,246,190 31,411,217 영업이익 1,977,758 △439,942,532 △127,783,573
② 수산물의 연도별 손익현황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매 출 액 2,150,050,000
• - 매 입 액 1,928,809,700 68,850,000
• 매출총이익 221,240,300 △68,850,000
• 판 관 비 255,431,131
• - 영업이익 △34,190,831 △68,850,000
• ※ 판관비는 소프트웨어개발수입, 송이수입, 수산물수입금액비율대로 안분하여 배분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별로 판단하여 본다.
- 가. 송이버섯이 매출누락인지에 대하여 o 고가의 송이를 일본에 판매하지 못하면 국내에서도 판매 할 수 있는데 단지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다 폐기하였다는 점과(실제로 ○○물산 등 국내판매분이 대부분이다.) 2001년에 보관부주의로 폐기한 경험이 있는데도 2002년에도 수출 재고로 폐기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o ‘2002년 청구법인의 송이매입내역을 보면, 1kg당 평균 80천원 정도이고, 최고가 매입금액이 1kg당 206천원인데, 2002년 송이 폐기 품의서에 의하면 송이 폐기수량 300kg에 금액 95,000천원으로 1kg당 316천원으로 매입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폐기품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o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5. 7. 4.부터 2005. 8.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폐기품의서를 근거로 일부 송이를 관리부주의로 부패되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폐기송이를 재고에서 차감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든가, 2005. 8.29.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도 부패된 송이 폐기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2005. 9.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2001.11.29. 촬영된 사진 1매, 2002.12. 2. 촬영된 사진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관 중에 찍은 사진만 제시하였고, 폐기처리 현장사진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o 청구법인의 송이 매출․매입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면, 2001년도 송이매출은 536백만원, 매입은 660백만원으로 매출 536백만원은 매입액에 마진, 판매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매출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기가액 110백만원을 차감하더라도 2001년도 송이총매입액은 550백만원, 이에 대한 매출액이 536백만원으로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많아 매매총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동업자 평균 매매총이익률 12.2%에 크게 미달하며, 2002년도에도 폐기를 감안한 매입액이 129백만원, 매출액이 128백만원으로 동업자 평균 매매총이익률 9.32%에 크게 미달된다. o 청구법인은 이전에 제출하지 못한 폐기처리 현장사진을 2006. 3.22. 본 이의신청시 2001년도 폐기관련사진 5매, 2002년도 폐기관련사진 6매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시점과 과세쟁점위원회심의당시와 과세전적부심사시 그동안 폐기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2005년 생송이 생산시점인 2005.10월이 지난 후에 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폐기관련사진의 원본에 회사직원의 회식사진이나, 야외캠프사진이 폐기사진과 연결된다고는 하나, 사진속의 폐기송이의 수량이(사진상으로는 2001년도에 8박스, 2002년도에는 4박스로 추정된다.) 박스당 30kg로 하더라도, 폐기품의서에 표기된 2001년도 400kg, 2002년도 300kg정도의 수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2000년도에는 생송이를 1,670백만원을 수출하면서도 부패된 송이가 없었으나, 2001년과 2002년에 보관부주의로 매입량의 43%를 폐기하였다는 사실과, 송이보관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 폐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송이가 부패되어 폐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선어가 매출누락인지에 대하여 o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매입한 선어로 2001.11.30. 송어 45,792천원, 2001.11.30. 점성어 10,200천원, 2001.12.13. 농어 2,678천원, 2001.12.30. 점성어 10,180천원을 매입하여 총 68,850천원 상당의 선어를 매입하였으나, 2001.12.30. 이를 전부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품의서 및 폐기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단순히 관리하는 직원실수로 액산을 공급하지 않아 활어가 폐사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활어특성상 장기 보관하기 어려움에도 판매처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하여 활어를 매입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o 또한, 청구법인이 2001년 중에 매입한 활어가 총 68,850천원으로 매입전량을 2001년도 말인 2001.12.30.에 전량폐기처리 하였다는 주장이나, 활어 보유에 필요한 양식장을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다든가 임차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한지 1개월 이상 선어매입처 양식장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제시한 사진이 청구법인의 선어라고 특정할 만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어폐기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선어재고가 가공자산인지에 대하여 o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매입한 선어 1,928,000천원 중 1,682,000천원을 당기 매출원가에, 246,000천원을 기말재고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재고액 246,000천원을 2001년도에 82,050천원, 2002년도에105,300천원, 2002년도에 127,500천원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나, 각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상된 2000년도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응되는 매출액이 없어 각 사업연도에 “0”원 이었음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o 또한, 청구법인은 2000년도 기말재고 246,000천원이 실제로 2000년도에 매출되어 재고가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선어매출이 2,150,000천원, 매출원가 1,682,000천원으로 매매총이익률이 21.76%로, 동일업종 사업자인 ○○수산(000-00-00000) 20.34%, ○○수산(000-00-00000) 38.4%, ○○유통(000-00-00000) 26.95%로 재고자산 246,000천원을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사업자와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46,000천원을 2000년도 매출원가에 산입하게 되면 매매총이익률이 10.32%로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률과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o 청구법인은 2000년도 재고자산 246,000천원이 가공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선어매입이 계산서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이상, 쟁점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산입한 연도에 매출로 반영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실제로 매입한 쟁점재고를 가공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정수정신고기한 내에 쟁점기말재고를 2000년도 매출원가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든가,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의 재고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 라. 인정상여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든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으로 보아 상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동일사업자가 신고한 매매총이익률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장부나 증빙미비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은 추계소득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신고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적법하다(국심2003서3543, 2004. 7. 9. 같은 취지).
- 마. 가산세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o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근거는, 송이와 선어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과다하여 매매총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동종업체들의 평균매매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낮고 매출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거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견해차이나 해석차이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되어 매출누락으로 환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o 세법상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법인이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정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에 해당된다든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으로 보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11. 8. 선고 2001두 4849 등 다수).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