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장된 경비 중에서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실질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장된 경비 중에서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이고, ○○종합건설(주)는 200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8,458,836,992원(당해연도소득금액 111,532,200원)으로, 20 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11,008,232,544원(당해연도소득금액 △250, 216,929원)으로 신고하였다. 청구 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금액(2002년 3,972,666천원, 2003년 5,912,900천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세무서장)은 인정상여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48,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 7,766,660원을 2006. 1.31.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함.
○○종합건설(주)의 장부에 기장된 경비 중에서 50~60% 금액이 허위라고 하면 이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도 동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단순히 장부에 기장된 경비 중에서 허위기장율이 50~60%로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12.31. 개정)
○ 대법2002두2673, 2003.11.27.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함.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청구 외 ○○종합건설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으로 밝혀진 2002년 귀속 3,792,666천원, 2003년 귀속 5,912,9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인정상여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5,648,4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77,766,660원을 2006. 1.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업도 매출액 대비 이익률 50%이상을 내는 기업이 없고, ○○종합건설(주)의 장부에 기장된 경비 중에서 가공경비 기장율이 50~60%를 차지하므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치된 장부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동법인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기장된 금액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장된 경비 중에서 허위 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4399 외 다수 판결 참조) 청구 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비치된 장부 등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이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