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044 선고일 2006.04.24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조사4국장)은 금지금 도매업자인 청구 외 ‘황○○’(○○○○ 대표)에 대해 2005. 3.14. - 2005. 7.11. 기간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대표 ‘황○○’는 ○○○○의 명의상 대표이며 실제 대표는 청구인(황○○ 의 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은 2003. 4.14.부터 2003. 6.12.까지 총 26회에 걸쳐 매출처인 청구 외 ○○금은(주)에 세금계산서 없이 금지금 4,989,041천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535,491천원)을 현금 매출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기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11.22. 이 건 부가가치세액 657,19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1기 기간 중에 청구 외 ○○금은(주)와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상대인 청구 외 ‘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믿고 과세한 것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래를 입증하는 어떠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부당한 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금은(주)에서 확보한 일일장부에 의하여 매출수량․단가․금액 등이 확인되고 ○○금은의 경리직원인 청구 외 ‘전○○’의 문답조서 및 ○○금은(주) 실제 운영주인 ‘조○○’(이 건 외 다른 금지금 가공거래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임)의 구치소 문답조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초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청구 외 ○○금은(주)에 금지금을 실제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조사4국장)은 금지금 도매업자인 청구 외 ‘황○○’(○○○○ 대표)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 실질대표는 청구인(황○○)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매출처인 청구 외 ○○금은(주)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금지금 4,989,041천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535,491천원)을 현금으로 매출하였으나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액 657,193천원을 추징하라고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2005.10.31. 고지세액을 명의상 대표 ‘황○○’에게 잘못 고지하였으나, 2005.11.21.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5.11.22. 결정하고 다시 고지하였다(등기번호 ○○○○호) 상기의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국내등기우편물 내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친 ‘황○○’의 명의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금지금을 매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처럼 거액의 금지금의 무자료 매출누락은 없었으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실제 운영주인 청구 외 ‘조○○’가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반증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과세는 거래상대방의 조사 등으로 확보된 원시 일일매출장부의 근거서류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라 주장하며,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거래상대방인 청구 외 ‘조○○’의 문답조서․거래상대방의 경리직원인 청구 외 ‘전○○’의 문답조서․거래상대방에서 확보한 원시 일일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1999.12. 1. 개업한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지금 도매업자인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 실제 대표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 ‘조○○’는 금지금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일일장부에 의하여 2003. 4.14.- 2003. 6.12. 기간 동안 총 4,989,041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무자료로 매출한 거래상대방 ‘조○○’ (○○금은(주)의 실제 대표)로부터 확보한 금지금의 원시 일일장부에 의하면 청구인 외 여러 업체에 대한 매입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청구인은 상호 ‘○○○○’ 및 ‘미스 황’의 거래처명으로 금지금을 거래했으며 거래금액은 일자별 금지금의 수량 및 금액을 집계한 것이다. -. 매출거래처를 실제 운영한 청구 외 ‘조○○’는 이 건 외 청구 외 ○○골드, ○○골드, ○○인터내셔날, ○○골드, ○○금은의 실제 운영주로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범으로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나, 이 건 특별세무조사시 2005. 2.25. 13:30 ○○구치소에 현장 방문하여 문답조사한 바, 청구인과 거래한 일일장부의 존재사실과 거래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음. 처분청은 조○○의 진술내용을 총 22페이지 분량의 문답서로 제시하고 있다. -. 청구 외 ‘조○○’는 일일장부에 거래가 확인되는 ‘미스 황’의 실명은 청구인(황○○)이라는 사실과 조사자가 보여주는 청구인 신분증의 사진은 실제 거래한 ‘미스 황’이 맞으며, ‘미스 황’은 ○○○○의 명의상 대표인 ‘황○○’의 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또 이 건 거래는 무자료의 금지금 거래이므로 ‘미스 황’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와 현물의 금지금을 직접 가져갔으며, 이러한 거래를 통상 ‘뒷금’ 거래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 외 ‘조○○’는 일일장부를 실제 작성한 자는 당시 경리직원이었던 청구 외 ‘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 외 ‘전○○’의 문답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은 청구 외 ○○금은(주)의 경리직원임과 이 건과 관련된 금지금 일일장부는 청구 외 ○○금은(주)의 하루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며 이러한 원시 일일장부의 형식은 지금업계에서 많이 작성하는 장부라고 진술함. 특히, 일일장부 중간에 ‘미스 황’이라고 기재된 거래는 소위 ‘뒷금’을 실제 매입한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 외 ‘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세가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조○○’ 및 ‘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외 금지금 거래로 현재 조세불복 중인 건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황○○):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50백만원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중 -. (주)○○(대표이사 황○○): 2,877백만원 →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바, 통상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금지금을 실제 현금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