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출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금지금 매출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출재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 외 (주)○○실업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금지금 7,493,740천원을 매출하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 외 (주)○○실업의 구매확인서는 허위의 구매확인서에 해당된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87,982천원을 2005.12. 5. 경정․고지하였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청구서 표지에 위와 같이 한 줄로 기재하여 제출했으며, 상세한 불복이유 및 입증서류는 없음.
청구 외 (주)○○실업에 대한 영세율매출은 구매확인서에 의한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과세매출자인 청구 외 (주)○○실업이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영세율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12.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2001. 12.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12.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31. 개정)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12.31. 개정)
-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12.31. 개정)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12.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12.30. 단서신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재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003년 1기 기간 중에 청구 외 (주)○○실업에게 영세율로 공급한 금지금 7,493,740천원은 허위 구매승인서로 확인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187,982천원을 2005. 12. 5. 경정․고지지하였음. 동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2006. 2. 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면서 이의신청서 표지에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에 대한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이라고 한 줄로 기재하고 구매확인서 외 상세한 불복이유 및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청구 외 (주)○○실업에 대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금지금 과세매출 41,701,025천원, 매출세액 4,170,102천원이며, 금지금 영세율매입 44,121,066천원, 매입세액 0, 납부할 세액은 4,170,102천원으로 확인됨.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금액이 매출금액보다 2,420,041천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전액 무납부하여 현재 ○○세무서에 체납세액 5,193,690천원이 현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 외 (주)○○실업은 수출하는 재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금지금을 공급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과세매출로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관련 매출부가가치세는 전액 체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전단계 거래처인 청구 외 (주)○○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2004. 7. 7. - 2005. 1.31.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이 청구법인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해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한 거래는 전술한 사실관계의 사유로 수출할 의도 없이 허위로 작성한 구매확인서에 기초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가치세 732,776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사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대외무역법관련규정 제4-2-7조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서류,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위 서류 1부 및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수용 금지금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대외무역법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6) 대법원판례(2004.12.24. 선고 2004도5494호 판결)에 의하면,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 외 (주)○○실업은 대외무역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불법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내수용으로 과세매출하고 거액(5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일련의 사실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국세를 부당하게 환급되도록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구매확인서를 믿고 거래한 이 건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