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이○○은 전국에 있는 유망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이하 “○○○○”이라 한다)과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으로부터 유선방송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고,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 외 하○○(이하 “하○○”이라 한다)은 쟁점차입금을 자신의 ○○은행 ○○지점 통장으로 수령하여 이○○의 지시에 따라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집행하였다.
(2)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직원인 청구 외 한○○은 2000. 1.11. 청구 외 호○○와 (주)○○유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주)○○유선방송의 주식 40,000주 전량을 5,000,000천원, 부동산 350,000천원, 합계 5,350,000천원에 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쟁점차입금으로 하○○이 지급하였으며, 위 주식을 이○○의 명의로 20,400주, 이○○이 대주주로 있는 ○○음악방송(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이○○ 소유의 (주)○○종합무역의 종업원인 청구 외 이○○ 명의로 7,600주를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인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친인척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명의자들에게 과세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의신청 내역 위탁자 수탁자 이○○ 과 관계 증여의제 증여의제 가 액 고지세액 사 건 번 호 회사명 주식수 취득가액 이○○ 하○○ 직 원 (부장) ㈜○○유선방송 9,000 1,810,500 3,086,000 1,501,964 06서28 ㈜○○수성방송 162,800 814,000 ㈜○○북부방송 92,300 461,500 조○○ 차 장 ㈜○○유선방송 5,400 1,086,300 1,086,300 384,328 06서25 청구인 임 원 ㈜○○유선방송 12,000 1,500,000 1,500,000 616,000 06서30 정○○ 거래처 ㈜○○케이블중부방송 48,000 1,000,000 1,000,000 336,000 06서21 김○○ 과 장 ㈜○○케이블중부방송 116,651 1,888,400 3,652,400 1,821,068 06서29 ㈜○○방송 352,800 1,764,000 이○○ 직 원 ㈜○○유선방송 7,600 950,000 950,000 315,000 06서26 계 806,551 11,274,700 11,274,700 4,974,360 (단위: 주, 천원)
(2) 이○○과 ○○○○㈜의 대표이사 김○○은 1999. 7.20.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999. 7.27. 인수관련 부속합의서 및 1999. 9. 8. 투자지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략적 제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 ○○○○은 이○○이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인수시기에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환경의 호전으로 추가 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협약서상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 (단위: 천원) 방송사명 인수자금 비 고
○○유선방송㈜ 5,875,000 o 이
○○ 과
○○○○ ㈜의 대표이사 김
○○ 이 채권자를
○○○○ ㈜로 채무자를 이
○○ 으로 하여 1999. 7.20. 체결한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서”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 의하여 확인됨.
• 채권인: ○○○○㈜ 김○○ 날인
• 채무인: 이○○으로 날인됨
○○유선 960,000 ㈜○○유선방송 5,350,000
○○유선, ○○유선 3,950,000 ㈜○○유선방송 5,705,000
○○, ○○,○○유선 2,080,000
○○유선, ○○공시청 5,910,000
○○케이블TV중부방송 5,204,600 계 35,034,600 투자자금지원 6,000,00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망구축․정비 합 계 41,034,600 (나) 제4조(인수자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이○○이 유선방송을 인수시 그 인수의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한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은 위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방송국 등에게 필요한 인수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은 지급받은 인수자금을 유선방송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5조 (인수자금의 상환) 이○○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 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 (라)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 이○○은 유선방송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이 양도받음으로써 그 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 인수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은 시중은행이자를 ○○○○에 지급한다.
(3) 하○○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부장이면서 이○○의 대리인으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수령하고 이○○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사실이 이○○이 “하○○이 지원자금을 수령하도록 1999. 9. 1. 위임장을 작성하여 ○○○○에 제출한 위임장 사본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하○○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인수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인수자금 입금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자 금 액 송금인 입금일자 금 액 비 고 1999.11.05. 800,000
○○○○㈜ 2000.02.09. 2,290,000
○○○○㈜ 1999.11.25. 450,000 ″ 2000.02.15. 864,000 ″ 1999.12.02. 200,000 ″ 2000.02.17. 170,000 ″ 1999.12.10. 980,000 ″ 2000.02.18. 1,596,000 ″ 1999.12.23. 1,870,000 ″ 2000.02.23. 1,977,000 ″ 2000.01.11. 1,400,000 ″ 2000.02.29. 2,129,000 ″ 2000.01.13. 1,600,000 ″ 2000.03.06. 980,000 ″ 2000.01.20. 700,000 ″ 2000.03.09. 100,000 ″ 2000.01.21. 2,800,000 ″ 2000.03.15. 2,637,500 ″ 2000.01.25. 5,000,000 ″ 2000.03.31. 2,637,500 ″ 2000.01.31. 2,400,000 ″ 2000.04.10. 1,250,000 ″ 2000.02.01. 1,835,000 ″ 2000.05.04. 500,000 ″ 2000.02.02. 3,368,600 ″ 합계 40,534,600
(4) 이○○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의 지역별 관리책임자들과 같이 인수할 유선방송사 선정 및 그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5) 하○○은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지점 통장에 ○○○○이 이체한 이○○의 차입금으로 인수계약이 체결된 유선방송사의 인수자금을 이○○을 대리하여 집행한 사실과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진술 하고 있다. <표4>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이○○과의 관계
○○시․○○도
○○유선, ○○유선 하○○ ․ 이○○관련 회사의 부장
○○지역
○○유선, ○○유선 김○○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시․○○도
○○ 케이블,
○○ 유선 등 정○○ ․ ○○․○○지역 인수업무 총괄
○○지역
○○․○○․○○유선 이○○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지역
○○ 유선 명의상 양수자 한○○ ․ 이○○관련 회사의 전무이사
(6) ㈜○○유선방송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가)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선방송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유선방송의 인수 과정을 보면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직원인 청구 외 한○○은 2000. 1.11. 청구 외 호○○와 ㈜○○유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 사업권을 50억원,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350백만원 합계 5,350백만원에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 2000. 1.11. 6억원, 같은 달 26일에 25억원, 2. 2일에 22억원, 일자미상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유선방송 주식 40,000주를 2000. 2.20. 이○○ 명의로 20,400주, 청구인 명의로 12,000주, 청구 외 이○○ 명의로 7,600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과 이○○, 청구 외 이○○ 명의의 주식 전부(40,000주)를 2002. 5. 31. 각각의 명의로 ○○유선방송(주)에 총 양도가액 57억원에 양도하고, 2002. 5. 20. 각각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유선방송의 인수 및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계양유선방송 인수 및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취득일 양도자 주식수 취득자 관 계 주식수 지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2000 03.31. 호○○ 40,000 이○○ 본 인 20,400 51 2,550,000 2001 04.21
○○유선 방송㈜ 40,000 청구인 직 원 12,000 30 1,500,000 이○○ 직 원 7,600 19 950,000 부동산 이○○ 본 인
• - 350,000 02.9.25 최○○
• 계 30,000 계 40,000 100% 5,350,000 계 40,000 (라) 청구인은 전산조회 결과 이○○이 대주주로 있는 ○○음악방송(주)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청구 외 이○○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청구 외 이○○은 2005. 5.11.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이○○의 지시로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 사실이 있고, 인감증명과 도장이 주식취득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으므로 어느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알지 못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 외 조○○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시키는 심부름만 하였을 뿐 양도대금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의 지시에 따라 인수대금의 집행업무를 총괄한 하○○은 “이○○의 자금으로 2000. 2. 20. 인수한 (주)○○유선방송 주식 40,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12,000주, 청구 외 이○○의 명의로 7,600주를 명의신탁된 주식이고, 2002. 5. 31. (주)○○유선방송의 주식을 ○○유선방송(주)에 57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의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이○○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에게 대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주식 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 210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으로 판단되며 이○○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양도자금을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 지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