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이○○은 전국에 있는 유망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이하 “○○○○”이라 한다)과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으로부터 유선방송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고,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 외 하○○(이하 “하○○”이라 한다)은 쟁점차입금을 자신의 ○○은행 ○○지점 통장으로 수령하여 이○○의 지시에 따라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집행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999.12.16.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72,000주 취득가액 1,085백만원, 2000. 6.21. 66,651주 취득가액 803,400천원, 합계 116,651주 취득가액 1,888,400천원(이하 “쟁점1주식”이라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대금을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였고
(3) 2000. 1.29.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선방송사를 2,160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0. 2.29.까지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01. 6.13.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유선방송사, ○○공시청, ○○서부유선 3사가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주)○○방송을 설립하면서 ○○유선방송사 지분으로 동 법인 주식 352,800주, 취득가액 1,764,000천원(이하 “쟁점2주식”이라하고 이하 쟁점1, 2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친인척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명의자들에게 과세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의신청 내역 (단위: 주, 천원) 위탁자 수탁자 이○○과 관계 증여의제 증여의제 가 액 고지세액 사 건 번 호 회사명 주식수 취득가액 이○○ 하○○ 직 원 (부장) ㈜○○유선방송 9,000 1,810,500 3,086,000 1,501,964 06서28 ㈜○○방송 162,800 814,000 ㈜○○북부방송 92,300 461,500 조○○ 차 장 ㈜○○유선방송 5,400 1,086,300 1,086,300 384,328 06서25 심○○ 임 원 ㈜○○유선방송 12,000 1,500,000 1,500,000 616,000 06서30 정○○ 거래처 ㈜○○케이블중부방송 48,000 1,000,000 1,000,000 336,000 06서21 청구인 과 장 ㈜○○케이블중부방송 116,651 1,888,400 3,652,400 1,821,068 06서29 ㈜○○방송 352,800 1,764,000 이○○ 직 원 ㈜○○유선방송 7,600 950,000 950,000 315,000 06서26 계 806,551 11,274,700 11,274,700 4,974,360
(2) 이○○과 ○○○○㈜의 대표이사 김○○은 1999. 7.20.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999. 7.27. 인수관련 부속합의서 및 1999. 9. 8. 투자지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략적 제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 ○○○○은 이○○이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인수시기에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환경의 호전으로 추가 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협약서상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 (단위: 천원) 방송사명 인수자금 비 고
○○유선방송㈜ 5,875,000 o 이
○○ 과
○○○○ ㈜의 대표이사 김
○○ 이 채권자를
○○○○ ㈜로 채무자를 이
○○ 으로 하여 1999. 7.20. 체결한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서”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 의하여 확인됨.
• 채권인: ○○○○㈜ 김○○ 날인
• 채무인: 이○○으로 날인됨
○○유선 960,000 ㈜○○유선방송 5,350,000
○○유선, ○○유선 3,950,000 ㈜○○유선방송 5,705,000
○○, ○○, ○○유선 2,080,000
○○유선, ○○공시청 5,910,000
○○케이블TV중부방송 5,204,600 계 35,034,600 투자자금지원 6,000,00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망구축․정비 합 계 41,034,600 (나) 제4조(인수자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이○○이 유선방송을 인수시 그 인수의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한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은 위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방송국 등에게 필요한 인수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은 지급받은 인수자금을 유선방송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5조 (인수자금의 상환) 이○○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 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 (라)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 이○○은 유선방송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이 양도받음으로써 그 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 인수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은 시중은행이자를 ○○○○에 지급한다.
(3) 하○○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부장이면서 이○○의 대리인으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수령하고 이○○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사실이 이○○이 “하○○이 지원자금을 수령하도록 1999. 9. 1. 위임장을 작성하여 ○○○○에 제출한 위임장 사본 및 하○○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하○○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인수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인수자금 입금내역 입금일자 금 액 송금인 입금일자 금 액 비 고 1999.11.05. 800,000
○○○○㈜ 2000.02.09. 2,290,000
○○○○㈜ 1999.11.25. 450,000 ″ 2000.02.15. 864,000 ″ 1999.12.02. 200,000 ″ 2000.02.17. 170,000 ″ 1999.12.10. 980,000 ″ 2000.02.18. 1,596,000 ″ 1999.12.23. 1,870,000 ″ 2000.02.23. 1,977,000 ″ 2000.01.11. 1,400,000 ″ 2000.02.29. 2,129,000 ″ 2000.01.13. 1,600,000 ″ 2000.03.06. 980,000 ″ 2000.01.20. 700,000 ″ 2000.03.09. 100,000 ″ 2000.01.21. 2,800,000 ″ 2000.03.15. 2,637,500 ″ 2000.01.25. 5,000,000 ″ 2000.03.31. 2,637,500 ″ 2000.01.31. 2,400,000 ″ 2000.04.10. 1,250,000 ″ 2000.02.01. 1,835,000 ″ 2000.05.04. 500,000 ″ 2000.02.02. 3,368,600 ″ 합계 40,534,600 (단위: 천원)
(4) 이○○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의 지역별 관리책임자들과 같이 인수할 유선방송사 선정 및 그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에 ○○○○이 이체한 이○○의 차입금으로 인수계약이 체결된 유선방송사의 인수자금을 이○○을 대리하여 집행한 사실과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진술 하고 있다. <표4>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이○○과의 관계
○○시․○○도
○○유선, ○○유선 하 ○○ ․ 이○○관련 회사의 부장
○○지역
○○유선, ○○유선 김 ○○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시․○○도
○○ 케이블,
○○ 유선 등 정 ○○ ․ ○○․○○지역 인수업무 총괄
○○지역
○○․○○․○○유선 이 ○○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지역
○○ 유선 명의상 양수자 한 ○○ ․ 이○○관련 회사의 전무이사
(6) ○○․○○지역 방송사 인수 및 주식취득 내역 (가) (주)○○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연도 양도자 주식수 취득자 관계 주식수 지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1999 ~ 2000 송○○ 48,000 정○○ 거래처 48,000 51 1,000,000 2003 ㈜
○○ 케이블티비
○○ 방송 216,000 (70억원)
○○학원 72,000 청구인 직원 72,000 19 1,085,000 변○○ 44,651 청구인 44,651 30 803,400 이○○ 51,349 이○○ 본인 51,349 1,126,000 계 216,000 계 216,000 100% 4,014,400 계 216,000 (나) 청구 외 정○○(이하 “정○○”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중앙유선방송계열사에 통신기기부품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이○○의 부탁을 받아 2000. 1.11. 청구 외 송○○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48,000주를 10억원에 취득하여 2000. 5.16.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이○○이고 양수대금도 이○○의 재무책임자인 하○○이 송금하였으며, (다)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48,000주를 양도할 때 하○○이 양도대금을 수취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이 하였다고 2005. 3.30.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999.12.16. ○○도 ○○시 ○○동 ○○번지 소재 ㈜○○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 72,000주, 2000.6.21. 44,651주, 합계 116,651주를 1,888,400천원, ㈜○○방송 주식 352,800주를 1,764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유선방송사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1) 정○○가 쟁점차입금으로 1999.11.25.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으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67,500주를 1,040백만원에 취득하고, 1999.12.10. 유상증자시 ○○학원에 배정된 신주 4,500주의 증자대금 45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 정○○가 청구 외 변○○으로부터 1999.11.30.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35,100주를 630백만원에 취득하고, 1999.12.10. 유상증자시 변○○에게 배정된 신주 2,340주의 증자대금 23,400천원을 납입하였으며,
2000. 1.26. 변○○으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7,200주를 150백만원, 합계 116,651주를 1,888, 400천원에 취득한 후,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3. 정○○는 청구 외 이○○가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51,349주를 이○○에게 양도하려고 하지 않아 정○○가 1,126백만원에 취득한 후 이○○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 이○○, 정○○는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전부를 2003. 6. 5. ㈜○○케이블TV○○방송에 3,781,400천원, 1,663,200천원, 1,555,400천원, 합계 7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2003. 8.25. 하○○이 신고하였다고 정○○가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6. 5. (주)○○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 116,651주를 (주)○○케이블TV○○방송에 3,781,400천원에 양도한 자금으로 이○○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양도차익 1,893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사청의 주식취득에 대한 진술요구에 이○○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불응한 것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방송 주식취득 내역 (가) ㈜○○방송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방송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취득원인 연 도 취득자 이○○과의 관계 주식수 지 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법인전환시 지분참여 2001 이○○ 직원 367,200 25.5 1,836,000 2004 ㈜
○○ (이
○○, 김
○○ 지분) 720,000 (100억원) 청구인 직원 352,800 24.5 1,764,000 김○○ 기타 360,000 25.0 1,800,000 심○○ 기타 360,000 25.0 1,800,000 계 계 1,440,000 100% 7,200,000 계 720,000 (나) 청구인은 2000. 1. 29.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선방송사를 이○○ 외 2인으로부터 2,160백만원에 양수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은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고 2003. 3. 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유선방송, 000-00-00000)을 하였다가 2001. 6.13. ○○유선방송, ○○공시청과 ○○서부유선방송 3개사가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7,200백만원으로 (주)○○방송(000-00-00000)을 설립하고 주식 352,800주(지분 24.5%, 액면가액1,764백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의 (주)○○방송 주식 352,800주와 청구 외 이○○ 명의의 (주)○○방송 주식 367,200주를 2004. 7. 1.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에 4,900백만원과 5,100백만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양도대금으로 이○○에 대한 차입금 상환 및 쟁점2주식 양도차익 3,136백만원의 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식취득에 대한 면담요청에 이○○ 회장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입장이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으며, 이○○ 회장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화 통화한 사실과 이○○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동 주식 양도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 5,029백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으로 판단되며 이○○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양도자금을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