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양도차익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이○○은 전국에 있는 유망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이하 “○○○○”이라 한다)과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으로부터 유선방송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고, 청구인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종합무역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의 위임을 받아 쟁점차입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통장으로 수령하여 이○○의 지시에 따라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집행하였으며
(2) 청구인은 이○○의 지시에 의하여 2000. 3.31. ○○시 ○○구 ○○가 ○○번지 소재 ○○본사 5층 ○○유선방송㈜ 주식 9,000주, 취득가액 1,810백만원(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2001. 6.16.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 ㈜○○중앙케이블TV수성방송 주식 162,800주, 취득가액 814백만원(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2001. 6.16. ○○광역시 ○○구 ○○가 ○○번지 소재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주식 92,300주, 취득가액 461백만원(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쟁점①,②주식의 취득대금은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하고, 쟁점③주식은 이○○ 개인소유의 중앙유선을 중앙유선방송으로 변경하여 청구 외 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청구인, 이○○, 청구 외 김○○ 3인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법인 전환 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이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친인척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명의자들에게 과세하였고,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납세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의신청 내역 (단위: 주, 천원) 위탁자 수탁자 이○○과 관계 증여의제 증여의제 가 액 고지세액 사 건 번 호 회사명 주식수 취득가액 이○○ 청구인 직 원 (부장) ㈜○○유선방송 9,000 1,810,500 3,086,000 1,501,964 06서28 ㈜○○방송 162,800 814,000 ㈜○○북부방송 92,300 461,500 조○○ 차 장 ㈜○○유선방송 5,400 1,086,300 1,086,300 384,328 06서25 심○○ 임 원 ㈜○○유선방송 12,000 1,500,000 1,500,000 616,000 06서30 정○○ 거래처 ㈜○○케이블중부방송 48,000 1,000,000 1,000,000 336,000 06서21 김○○ 과 장 ㈜○○케이블중부방송 116,651 1,888,400 3,652,400 1,821,068 06서29 ㈜○○방송 352,800 1,764,000 이○○ 직 원 ㈜○○유선방송 7,600 950,000 950,000 315,000 06서26 계 806,551 11,274,700 11,274,700 4,974,360
(2) 이○○과 ○○○○㈜의 대표이사 김○○은 1999. 7.20.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999. 7.27. 인수관련 부속합의서 및 1999. 9. 8. 투자지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략적 제휴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 ○○○○은 이○○이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인수시기에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환경의 호전으로 추가 인수자금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측이 합의에 의해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협약서상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선방송사별 인수자금 지원규모 방송사명 인수자금 비 고
○○유선방송㈜ 5,875,000
○ 이
○○ 과
○○○○ ㈜의 대표이사 김
○○ 이 채권자를
○○○○ ㈜로 채무자를 이
○○ 으로 하여 1999. 7.20. 체결한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서” 제3조(인수자금의 지원)에 의하여 확인됨.
• 채권인: ○○○○㈜ 김○○ 날인
• 채무인: 이○○으로 날인됨
○○유선 960,000 ㈜○○유선방송 5,350,000
○○유선, ○○유선 3,950,000 ㈜○○유선방송 5,705,000
○○, ○○, ○○유선 2,080,000
○○유선, ○○공시청 5,910,000
○○케이블TV중부방송 5,204,600 계 35,034,600 투자자금지원 6,000,00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망구축․정비 합 계 41,034,600 (단위: 천원) (나) 제4조(인수자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이○○이 유선방송을 인수시 그 인수의 타당성을 공동으로 검토한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은 위 유선방송사를 인수하는 방송국 등에게 필요한 인수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이○○은 지급받은 인수자금을 유선방송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제5조 (인수자금의 상환) 이○○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부터 3년 동안 ○○○○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 (라) 제6조(인수자금의 보증) 이○○은 유선방송을 인수한 즉시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사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에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이 양도받음으로써 그 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 인수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은 시중은행이자를 ○○○○에 지급한다.
(3) 청구인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부장이면서 이○○의 대리인으로 이○○이 ○○○○으로부터 차입한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수령하고 이○○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한 사실이 이○○이 “청구인이 지원자금을 수령하도록 1999. 9. 1. 위임장을 작성하여 ○○○○에 제출한 위임장 사본 및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로 인수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인수자금 입금내역 입금일자 금 액 송금인 입금일자 금 액 비 고 1999.11.05. 800,000
○○○○㈜ 2000.02.09. 2,290,000
○○○○㈜ 1999.11.25. 450,000 ″ 2000.02.15. 864,000 ″ 1999.12.02. 200,000 ″ 2000.02.17. 170,000 ″ 1999.12.10. 980,000 ″ 2000.02.18. 1,596,000 ″ 1999.12.23. 1,870,000 ″ 2000.02.23. 1,977,000 ″ 2000.01.11. 1,400,000 ″ 2000.02.29. 2,129,000 ″ 2000.01.13. 1,600,000 ″ 2000.03.06. 980,000 ″ 2000.01.20. 700,000 ″ 2000.03.09. 100,000 ″ 2000.01.21. 2,800,000 ″ 2000.03.15. 2,637,500 ″ 2000.01.25. 5,000,000 ″ 2000.03.31. 2,637,500 ″ 2000.01.31. 2,400,000 ″ 2000.04.10. 1,250,000 ″ 2000.02.01. 1,835,000 ″ 2000.05.04. 500,000 ″ 2000.02.02. 3,368,600 ″ 합계 40,534,600 (단위: 천원)
(4) 이○○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이○○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유선방송사의 지역별 관리책임자들과 같이 인수할 유선방송사 선정 및 그 인수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에 ○○○○이 이체한 이○○의 차입금으로 인수계약이 체결된 유선방송사의 인수자금을 이○○을 대리하여 집행한 사실과 각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진술 하고 있다. <표4> 지역별 유선방송사 인수책임자 지역별 회사명 인수책임자 이○○과의 관계
○○시․○○도
○○유선, ○○유선 청 구 인 ․ 이○○관련 회사의 부장
○○지역
○○유선, ○○유선 김○○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시․○○도
○○ 케이블,
○○ 유선 등 정○○ ․ ○○․○○지역 인수업무 총괄
○○지역
○○․○○․○○유선 이○○ ․ ○○지역 유선방송사 총책임자
○○지역
○○ 유선 명의상 양수자 한○○ ․ 이○○관련 회사의 전무이사
(6) ○○유선방송㈜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가) 이○○과 ○○유선방송㈜의 대표이사 위○○은 2000. 2.19. ○○유선방송㈜의 ○○구 일부지역의 중계유선사업을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800백만원)을 포함하여 5,875백만원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일부지역의 중계유선 사업은
2000. 2. 8. 위○○과 청구인이 96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의 위임을 받아 ○○유선방송㈜와 ㈜○○유선방송의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지급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유선방송㈜의 주식 30,000주 중 청구인 명의 9,000주, 청구 외 조○○ 명의 5,400주와 ㈜○○유선방송의 주식 40,000주 중 청구 외 심○○ 명의 12,000주와 이○○ 명의 7,600주의 실지 소유자는 이○○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의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유선방송㈜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주, 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취득일 양도자 주식수 취득자 관 계 주식수 지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2000 03.31. 위○○ 외5 30,000 이○○ 본 인 15,600 52 3,138,200 2001 04.21. ㈜○○케 이블티비 30,000 (69억원) 청구인 직 원 9,000 30 1,810,500 조○○ 직 원 5,400 18 1,086,300 계 30,000 계 30,000 100% 6,035,000 계 30,000 (다) 청구 외 조○○은 이○○ 회장이 운영하는 ㈜○○종합무역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경에 퇴사한 자로 이○○이 ○○○○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2000. 3.31. ○○유선방송㈜의 주식 5,400주(취득가액 1,086,300천원)를 취득하였으나, 청구 외 조○○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지 소유자는 이○○이며, 동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조○○ 명의의 ○○은행통장(000-00-000000)도 이○○ 측에 빌려준 것이며 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인과 이○○, 청구 외 조○○은 ○○유선방송㈜의 주식을 2001. 4.21. ㈜○○케이블TV에 6,900백만원에 양도하고 4,888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 및 양수법인의 대금지급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유선방송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 (가) 청구 외 심○○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선방송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유선방송의 인수 과정을 보면 1)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직원인 청구외 한○○은 2000. 1.11. 청구 외 호○○와 ㈜○○유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양수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유선방송의 주식 전량 40,000주를 5,000백만원, 부동산 350백만원, 합계 5,350백만원에 양수하고 대금은 이○○의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2) 청구인이 ㈜○○유선방송의 주식을 실소유자 이○○ 명의로 20,400주, 차명으로 청구 외 심○○ 12,000주, 이○○ 7,600주로 주주명부에 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청구 외 심○○은 전산조회결과 이○○이 대주주로 있는 ○○음악방송㈜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청구 외 이○○은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4. 청구 외 이○○은 2005. 5.11.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이○○의 지시로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 사실이 있고, 인감증명과 도장이 주식취득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으므로 어느 주식을 취득 하였는지 알지 못했으며, 주식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 외 조○○의 ○○은행계좌(000-0-0000 00)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시키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유선방송의 인수 및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선방송 인수 및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취득일 양도자 주식수 취득자 관 계 주식수 지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2000 03.31. 호○○ 40,000 이○○ 본 인 20,400 51 2,550,000
2001. 04.21.
○○유선 방송㈜ 40,000 심○○ 직 원 12,000 30 1,500,000 이○○ 직 원 7,600 19 950,000 부동산 이○○ 본 인
• - 350,000 02.9.25. 최○○
• 계 30,000 계 40,000 100% 5,350,000 계 40,000 (나) 이○○, 청구 외 심○○, 이○○은
2002. 5.31. ㈜○○유선방송의 주식을 ○○유선방송㈜에 합계 5,7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각 각의 양도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대금 전액을 ○○○○의 차입금을 상환하라고 이○○이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지역 방송사 인수 및 법인설립 내역 (가) 청구 외 최○○은 이○○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중앙케이블TV○○방송의 주식 618,640주를 취득하였으며, 이○○이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여 유선방송사를 매도하여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매도가 여의치 않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 외 최○○ 명의로 ㈜○○중앙케이블TV○○방송의 주식 618,640주 취득 과정을 보면 1) 청구 외 김○○은 이○○ 소유의 ○○지역 4개 방송사의 총괄책임자로 2000. 1.26.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선방송사를 서○○으로부터 3,200백만원, 2000. 2.15. ○○광역시 ○○구 ○○동 1○○번지 소재 ○○유선방송사를 오○○으로부터 500백만원에 양수하여 200. 2.19. ○○중앙방송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으나, 양수대금은 이○○의 차입금으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실지 소유자는 이○○이나 당시 ○○지역의 모든 업체를 이○○의 명의로 할 수 없어서 편의상 청구 외 김○○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청구 외 김○○이 2005. 4. 4.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방송 사무실에서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으며
2. 청구 외 김○○은 ○○중앙방송을 2001. 5.10. 청구 외 최○○(지분 76%), 청구인(지분 20%), 청구 외 김○○(지분 4%) 3인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후 2001. 6.16. ○○중앙방송 사업체를 현물출자하여 ㈜○○중앙케이블TV○○방송으로 전환 한 것으로 확인되고,
3. 청구 외 김○○은 ○○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사를 자신의 책임 하에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설립에 관여한 컨설팅회사의 자문으로 공동사업으로 지분이 변경될 당시 청구 외 최○○과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으며, 법인으로 전환시 공동사업 지분율대로 현물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의 실지 소유자는 이○○이라고 청구 외 김○○이 진술하고 있으며,
4. ㈜○○중앙케이블TV○○방송의 설립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중앙케이블TV○○방송 설립 및 주주현황 (단위: 주, 천원) 개인사업 단독사업 인수 (2000. 2.10.) 공동사업으로 전환 (2001. 6. 1.) 법인으로 전환 (2001. 6.16.) 명의자 이○○과 관계 취득가액 명의자 지 분 이○○과관 계 주주명 주식수 지 분 취득가액
○○ 중앙방송 김○○ 직 원 3,700,000 최○○ 76 친인척 최○○ 618,640 76 3,093,200 청구인 20 직원 청구인 162,800 20 814,000 김○○ 4 직원 김○○ 32,560 4 162,800 계 100% 계 814,000 100% 4,070,000
5. 이○○은 2005. 3.30.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중앙케이블TV○○방송 설립시 종합유선방송사(SO) 설립조건이 주주 3인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시일이 촉박하여 직원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배정한 후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지분 10%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설립과정을 보면
1. 이○○은 1994. 4. 1.부터 운영한 ○○유선(000-00-00000)을 1997. 6. 1. ○○유선방송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직원 김○○으로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을 변경하였다가
2001. 6. 1. 동업계약에 의하여 이○○(지분 86%), 청구인(지분 10%), 청구 외 김○○(지분 4%) 등 3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2001. 6.16. ○○유선방송을 현물출자하여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으로 전환 하였으며, 2)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주주는 이○○ 793,780주(86%), 청구인 92,300주(10%), 청구 외 김○○ 36,920주(4%)로 되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이○○이라고 청구 외 김○○이 진술하고 있으며,
3.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설립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인수 및 지분변동내역 (단위: 주, 천원) 개인사업 (1994. 4. 1.) 공동사업으로 변경 (2001. 5.10.) 법인으로 전환(2001. 6.16.) 개인사업 변경내역 명의자 지분 이○○과관계 주주명 주식수 지분 발행가액
1994. 4. 1. 이
○○ 명의로 개업
1997. 6. 1. 김
○○ 으로 명의변경 이○○ 86 본인 이○○ 793,780 86 3,968,900 청구인 10 직원 청구인 92,300 10 461,500 김○○ 4 직원 김○○ 36,920 4 184,600 계 100 계 814,000 100% 4,615,000 (다) 청구인 명의의 ㈜○○중앙케이블TV○○방송 및 ㈜○○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의 주식은 개인동업계약시부터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2005. 4. 1.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지역 방송사 인수 및 주식취득 내역 (가) 청구 외 정○○는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유선방송 계열사에 통신기기부품을 납품하면서 알게 된 이○○의 부탁을 받아 2000. 1.11. 청구 외 송○○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48,000주를 1,00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0. 5.16.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이○○이고 양수대금도 이○○의 재무책임자인 청구인이 송금하였으며, (나)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48,000주를 양도할 때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취할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었을 뿐 양도소득세 신고도 청구인이 하였다고 2005. 3.30.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 외 김○○는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999.12.16. ○○도 ○○시 ○○동 ○○번지 소재 ㈜○○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 72,000주, 2000. 6.21. 44,651주, 합계 116,651주를 1,888,400천원, ㈜○○방송 주식 352,800주를 1, 764,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김○○ 명의로 유선방송사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1) 청구 외 정○○가 이○○의 차입금으로 1999.11.25.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67,500주를 1,040,000천원에 취득하고 1999.12.10. 유상증자시 ○○학원에 배정된 신주 4, 500주의 증자대금 45,000천원을 납입하였으며
2. 청구 외 변○○으로부터 1999.11.30.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35,100주를 630,000천원에 취득하고, 1999.12.10. 유상증자시 변○○에게 배정된 신주 2,340주의 증자대금 23,400천원을 납입하였으며,
2000. 1.26. 변○○으로부터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7,200주를 150,000천원, 합계 116,651주를 1,888,400천원에 취득하였으며, 3) 청구 외
○○학원 및 변○○으로부터 취득한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11 6.651주를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청구 외 김○○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고,
4. 청구 외 정○○는 청구 외 이○○가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51,349주를 이○○에게 양도하려고 하지 않아 청구 외 정○○가 1,126,000천원에 취득한 후 이○○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 외 김○○는 2003. 6. 5. ㈜○○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 116,651주를 ㈜○○케이블TV○○방송에 3,781,4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 외 김○○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가 조사청의 주식취득에 대한 진술요구에 이○○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불응한 것으로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김○○는 이○○이 대주주로 있는 ㈜○○종합무역의 과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 외 김○○, 이○○, 정○○는 ㈜○○케이블TV중부방송 주식 전부를 2003. 6. 5. ㈜○○케이블TV○○방송에 3,781,400천원, 1,663,200천원, 1,555,400천원, 합계 7,0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2003.8.25. 청구인이 신고 하였다고 청구 외 정○○가 진술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케이블TV○○방송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케이블TV중부방송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연도 양도자 주식수 취득자 관계 주식수 지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1999 ~ 2000 송○○ 48,000 정○○ 거래처 48,000 51 1,000,000 2003 ㈜
○○ 케이블티비
○○ 방송 216,000 (70억원)
○○학원 72,000 김○○ 직원 72,000 19 1,085,000 변○○ 44,651 김○○ 44,651 30 803,400 이○○ 51,349 이○○ 본인 51,349 1,126,000 계 216,000 계 216,000 100% 4,014,400 계 216,000
(10) ㈜○○방송 주식취득 내역 (가) 청구 외 김○○는 2000. 1.29.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선방송사를 이○○ 외 2인으로부터 2,160,000천원에 양수하기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은 청구인이 이○○의 차입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 2003. 3. 1. 청구 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유선방송, 000-00-000 00)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김○○는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조사청의 주식취득에 대한 면담 요청에 이○○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입장이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으며, 이○○ 회장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화 통화한 사실이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 외 이○○는 이○○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대여 받은 자금으로 청주공시청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내역을 보면,
1. 청구 외 이○○는 이○○이 대주주로 있는 ㈜○○네트워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이 운영하는 ○○지역 유선방송사 실무책임자로 인수업체의 자산인수와 이용자들의 자료인수 등 실무 작업만 하였을 뿐 청주공시청의 인수 및 법인전환에 직접 관련이 없으며 법인 전환시 지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증여 및 증여의제에 대한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 외 정○○는 ○○공시청 사장 박○○가 이○○에게 방송사 양도를 거부하여 이○○의 부탁으로 2000. 1.19. 청구 외 박○○로부터 ○○도 ○○시 ○○구 ○○가 ○○번지 소재 ○○공시청을 3,937,500천원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 외 정○○의 문답서 및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수대금은 청구인이 이○○의 차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송금한 은행확인증 및 청구 외 박○○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수한 ○○공시청을 이○○이 최대주주로 있는 ㈜○○네트워크의 전무이사인 청구 외 이○○ 개인명의로 2000. 6.22.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 외 김○○ 명의의 청주유선방송과 청구 외 이○○ 명의의 ○○공시청 및 청구 외 김○○와 심○○ 명의의 ○○서부유선방송 등 3개 유선방송사가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7,200,000천원으로 2001. 6.13. ㈜○○방송(000-00-00000)을 설립하면서 취득한 청구 외 김○○ 명의 주식 352,800주와 청구 외 이○○ 명의 주식 352,800주를 2004. 7. 1.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에 4,900,000천원과 5,100,000천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라) 청구 외 이○○는 ㈜○○방송의 주식 367,200주를 양도한 대금을 이○○에게 주어 ○○○○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초 ○○공시청의 인수금액 및 취득경위와 주식 양도대금의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2005. 4.22. 청구 외 이○○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 외 김○○는 이○○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방송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방송의 주식변동상황 (단위: 주, 천원) 취 득 내 용 양 도 내 용 취득원인 연 도 취득자 이○○과의 관계 주식수 지 분 취득가액 양도일 양수자 주식수 법인전환시 지분참여 2001 이○○ 직원 367,200 25.5 1,836,000 2004 ㈜
○○ (이
○○, 김
○○ 지분) 720,000 (100억원) 김○○ 직원 352,800 24.5 1,764,000 김○○ 기타 360,000 25.0 1,800,000 심○○ 기타 360,000 25.0 1,800,000 계 계 1,440,000 100% 7,200,000 계 720,000
(11) 이○○이 ○○○○으로부터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제출한 차입금 상환 내역은 아래 <12>와 같다. <표12> ○○○○ 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상환기간 상환자금원천 상환금액 비 고 01.01.24.~01.05.03.
○○유선 매각 5,875,000
○○케이블TV에 매각(○○) 01.08.07.~01.09.30.
○○유선 매각 960,000
○○케이블TV에 매각(조○○ 01.01.29.~01.02.26.
○○ 유선 계약.중도금 2,000,000
○○유선에 매각(이○○) 02.03.30.~02.05.02.
○○홈쇼핑 차입금 1,500,000
○○방송주식 담보제공 02.05.31.~02.06.17.
○○유선 매각잔금 3,355,000
○○유선방송 02.06.17.~02.07.11.
○○홈쇼핑 차입금 3,745,000
○○방송주식 담보제공 03.03.19.~03.12.18.
○○유선 매각 5,775,000
○○방송에 매각(최근배) 03.11.02.
○○가지급금 입금 70,000 03.11.17.~03.11.19.
○○유선 매매대금 1,500,000
○○. ○○유선 매각 04.01.19.~04.01.26.
○○홈쇼핑 차입금 2,655,000 04.04.30.~04.10.27.
○○유선 매매대금 5,799,000 04.09.22.
○○중앙케이블 대여금 회수 1,800,000 이○○ 계 35,034,000
(12) 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이○○에게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유선방송 인수자금 대여 및 회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인수자금 기 초
• 1,670 35,035 28,200 17,600 10,255 대 여 1,670 33,365
• -
• - 상 환
• - 6,835 10,600 7,345 10,255 잔 액 1,670 33,365 28,200 17,600 10,255 0 인터넷망정비 자금 기 초
• - 6,000 6,000 5,061 3,445 대 여
• 6,000
• -
• - 상 환
• -
• 939 1,616 982 잔 액
• 6,000 6,000 5,061 3,445 2,463 계 기 초
• 1,670 41,035 34,200 22,661 13,700 대 여 1,670 39,365
• -
• - 상 환
• - 6,835 11,539 8,961 11,237 잔 액 1,670 41,035 34,200 22,661 13,700 2,463
(13)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한 유선방송사 인수자금 사용내역과 인수한 주식 등 양도현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인수자금 사용내역 회 사 명 인 수 양 도 비 고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 유선방송㈜ 부동산 00.03.31. 800,000
• - 이○○ 개인소유
○○ 유선방송㈜ 주식 5,075,000 01.04.21. 6,900,000
○○유선방송 00.02.08. 960,000 01.07.04. 1,090,000 ㈜○○유선방송 주식 00.01.11. 5,000,000 02.05.31. 5,700,000 ㈜
○○ 유선방송 부동산 350,000
• - 이○○ 개인소유 ㈜○○중앙 ○○방송 01.06.16. 3,700,000
• - 현재 보유 중 ㈜○○중앙 북부방송 01.06.16. 법인전환
• - 현재 보유 중 ㈜
○○ 케이블 중부방송 00.01.11. 5,129,000 03.05.05. 7,000,000 ㈜○○방송 00.01.29. 6,127,500 04.07.01. 10,000,000 ㈜○○유선방송
• 5,661,000
• -
○○․○○․○○유선
• 1,800,000
• - 기타 431,500
• - 계 35,034,000 30,690,000 (단위: 천원)
(14) 이○○ 관련 유선방송사의 이인석 및 이○○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소유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이○○ 및 관련인 유선방송사 지분소유내역 회 사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과 관계 소 유 지분율 비 고 ㈜○○케이블TV 000-00-00000 이○○ 본 인 58.6% 관련 방송사 포함 ㈜○○방송 000-00-00000 이○○ ″ 69.2% 직원 및 관련기업 ㈜○○ 000-00-00000 이○○ ″ 60.0% 자 및 관련기업 ㈜○○네트워크 000-00-00000 이○○ ″ 100.0% 가족 및 친인척 ㈜○○ 000-00-00000 이○○ ″ 100.0% 자 및 관련기업 ㈜○○방송 000-00-00000 이○○ ″ 100.0% 관련기업(
○○ 네트워크) ㈜○○웹앤TV 000-00-00000 이○○ ″ 9.1% 관련기업 ㈜
○○ 케이블TV
○○ 방송 000-00-00000 이○○ ″ 100.0% 본인 및 관련기업 ㈜
○○ 중앙케이블TV북부 000-00-00000 이○○ ″ 100.0% 명의신탁 포한 ㈜
○○ 중앙케이블TV
○○ 000-00-00000 이○○ ″ 100.0% 직원 및 친인척 ㈜
○○ 중앙케이블TV 000-00-00000 김○○ 배우자 100.0% 명의신탁 포함 ㈜○○방송 000-00-00000 김○○ 배우자 100.0% 명의신탁 포함
○○유선방송㈜ 000-00-00000 이○○ 본 인 100.0% 03.10.09. 양도 ㈜○○유선방송 000-00-00000 심○○ 직 원 100.0% 양도 ㈜
○○ 방송 000-00-00000 50.0% 지분 50% 차명 양도
- 라. 판단 청구인은 이○○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이 ○○○○과 전국에 유망한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초고속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TV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이 ○○○○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지원받은 차입금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이○○으로부터 위임받아 이○○의 지시에 따라 유선방송사 인수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으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유선방송(주)와 관련하여 이○○이 양수인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중앙케이블TV수성방송은 청구 외 김○○이 이○○의 자금으로 “○○유선방송사”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 청구 외 최○○, 김○○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청구 외 김○○과 이○○이 진술한 사실과
○○유선방송(주) 주식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양도대금으로 이○○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차익 389,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부터 제출한 이○○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차용증, 이○○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고 받았다는 영수증은 믿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으로 판단되며 이○○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양도자금을 우회적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