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해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해지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2005. 4.26.~ 5.17.까지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의 형(兄) 김○○ 소유인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6,860㎡’, 김○○의 자(子) 김○○ 소유인 ‘○○도 ○○시 ○○면 ○○리 ○○번지 전 833㎡’, ‘○○도 ○○시 ○○면 ○○리 ○○번지 전 1,39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이 2003.11.26.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주)○○건설은 건설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김○○ 등과 합의서를 약정하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해지 및 관련 부당이득금 등 민사소송의 소 취하 조건으로 김○○ 등의 동의하에 20억원을 청구인 등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쟁점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금액 892,048천원을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11.0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283,45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주)○○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일부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총 법정상속재산은 쟁점 부동산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게 될 재산을 포함하면 1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 재산만을 계산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당사자간 약정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해지 및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 취하 이행조건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부동산 이외 다른 부동산이 장래에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의 진행 또는 그 결과는 이 건 부과처분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1996.12.31. 전면개정)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1996.12.31. 전면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002.12.30. 신설) [대법원 96다4688, 1997. 1.2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함.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장남인 김○○이 피상속인인 父 김○○과 祖父인 김○○의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바 없는데도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로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피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김○○의 지분 외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김○○은 각자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2003.12.26. ○○지방법원에 장남 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은 형(兄) 김○○이 상속회복청구대상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을 (주)○○건설에 매도하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3.11.26. 쟁점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지원 2003카합151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장남 김○○이 2003.10.13.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형제인 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명백히 매수하거나 증여 받은 사실은 없으며, 단지 특별조치법에 의해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이 사망일(1985. 9.28.) 이전에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인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전인 1981년부터 1985. 6월까지 특조법에 의하여 증여나 매매를 원인으로 장남 김○○ 단독명의로 이전 되었을 뿐,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간에 분할협의에 의해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상속재산은 없었다는 사실이 녹취록,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에서 확인된다.
(5) 김○○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소유부동산을 2003. 9.23. (주)○○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부동산 표시
○○도 ○○시 ○○면 ○○리 ○○, ○○, ○○, ○○, ○○, ○○, ○○, ○○, ○○, ○○, ○○, ○○, ○○번지 등 14필지 계약 총면적 28,023.04㎡
②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9,342,661,500원(평당 1,100,000원)으로 하고 위 계약면적은 토지대장상의 공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후 실측에 의한 면적의 가감, 편입면적의 증감 등이 있을 경우 동일단가를 적용하여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양도금액이 10,342,661,500원으로 수정)
(6) 김○○과 청구인과의 (주)○○건설에 양도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김○○, 김○○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및 소유권이전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청구인 및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10억원은 (주)○○건설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협의서를 2004. 5.28. 작성하였다.
(7) 가처분 해지 및 소 일부 취하와 관련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①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16,860㎡((주)○○건설양도재산) ※(주)○○건설 양도토지 매매 계약서상 양도가액 기준으로 계산함 10,342,661,50원 ÷ 28,023,04㎡(총면적) = 369,077.0702원(1㎡당 단가)
• 실거래환산가액: 16,860㎡×369,077.0702원 = 6,222,639,403원
• 김○○, 김○○ 지분: 24,429/1,508,580(소장 청구지분 기준) ∴ 6,222,639,403 × 24,429/1,508,580 = 100,765,526원
② ○○도 ○○시 ○○면 ○○리 ○○번지 전 833㎡(‘김○○’보유재산) 공시지가 평가: ㎡당 36,600원
• 833㎡ × 36,600원 = 30,487,800원
• 김○○, 김○○ 지분: 4/45(소장 청구 지분 기준) ∴ 30,487,800원 × 4/45 = 2,710,026원
③ ○○도 ○○시 ○○면 ○○리 ○○번지 전 1,395㎡(‘김○○’보유재산) 공시지가 평가: ㎡당 36,100원
• 1,395㎡ × 36,100원 = 50,359,500원
• 김○○, 김○○ 지분: 4/45(소장 청구지분 기준) ∴ 50,359,500원 × 4/45 = 4,476,400원 〈김○○, 김○○의 처분금지 가처분 해지 지번에 대한 법정상속재산가액〉
① + ② + ③ = 107,951,952원
(8) ○○지방법원 2003가합 95373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소송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 부동산 및 판결 내용
•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62,733㎡(4/45)
• 동 소 ○○번지 전 3,064㎡(4/45)
• 동 소 산 ○○번지 임야 24,769㎡(4/45)
• 동 소 산 ○○번지 임야 496㎡(4/45)
• 동 소 ○○번지 전 7,455㎡ (김○○ 지분의 22,364/335475 이○○ 이○○ 이○○ 이○○ 이혜정 지분의 6,976/4,361,175 김○○ 지분의 3,968/4,361,175 백○○ 지분의 3,968/335,475)
• 동 소 ○○리 ○○번지 전 463㎡(4/45)
② 위 민사소송사건은 2004.12.22. 피고 김○○, 피고 이○○가 항소제기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임
(9) 위 인정사실로, 김○○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장남 김○○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장남 김○○이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구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소 제기한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지분이 상속회복에 따른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판결 전에 소 취하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이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지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김○○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참칭상속인인 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회복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과의 약정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해지 및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 취하 이행조건으로 수령한 합의금은 청구인의 상속지분회복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심리내용을 종합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소 취하 대가로 김○○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10억원의 성격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법원판결에서 소 취하 하지 않은 나머지 6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회복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후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