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대여금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현금증여로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친척대여금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현금증여로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15.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2003년 증여세(3건) 255,197,670원은 청구인이 친척에게 대여한 대여금 576,3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3인(채○○, 채○○, 채○○. 이하 청구인을 포함한 자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경우에는 “자3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5.17.~2005. 8. 9.까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등이 1991. 9.26.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농지 7,209㎡를 2003.10.29. (부동산등기접수일) 아파트건설업자인 청구 외 (주)○○에 2,607,600,000원(이하 “토지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 전부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2004. 2.25. ○○시 ○○구 ○○동 ○○번지 대지 65.35㎡ 외 6건의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이하 “청구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1,515,3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 869,000,000원과 청구인의 예금잔액 126,000,000원을 초과한 520,300,000원을 청구인이 자3인으로부터 200 5.10.30.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또한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오빠 및 동생인 유○○ 외 3인(이하 “친척”이라 한다)에게 576,300,000원(이하 “친척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도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를 행사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토지매매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시점인 2005.10.30.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2005.12.15. 2003년 증여세 3건 255,197,670원을 고지하였다.
가.〔쟁점 1〕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청구인취득부동산 취득가액 520백만원 중 ○○도 ○○시 ○○동 ○○번지 전 684㎡의 취득가액 70백만원(쟁점1부동산)은 자력취득 인정하여 부동산취득에 따른 증여가액 520백만원을 450백만원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쟁점1부동산 취득경위는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청구 외 박○○를 소개 받아 2004. 8.13.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채권최고액 143백만원의 근저당설정) 110백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100백만원을 대여하면서 2004. 8.16. 박○○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전 684㎡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문방구 약속어음 150백만원과 부동산매매계약서[4개월이자 연체시 부동산을 본등기(이전)해도 된다]를 근거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나.〔쟁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척에게 대여한 576백만원(친척대여금)을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아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을 관리하게 된 이유는 편의상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아들 3인 모두 미혼으로 큰 아들 채○○(73년생. 31세)은 2000. 6.부터 뉴질랜드유학 중이고 둘째아들 채○○(76년생. 28세)과 막내 채○○(78년생. 26세)은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어 토지매매대금을 상속지분대로 분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식들과 상의 하에 친지들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예비적 청구〕 친척대여금 576백만원을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채○○이 청구 외 유○○에게 200백만원을 대여하고 유○○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520백만원(청구인 시어머니 대여금 320백만원 포함) 설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증여받은 가액에서 200백만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가.〔쟁점 1〕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2,607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1,389백만원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매매대금은 1,218백만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출을 받아 청구 외 박○○에게 대여하였다가 대여금을 받지 못하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당시에는 박○○에게 언제 빌려 주었는지 빌려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약속어음 사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약속어음에는 수취인,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없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의 날인 등이 없는 계약서 사본으로 ○○도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을 박○○에게 빌려준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신 부동산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나.〔쟁점 2〕 처분청은 친척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 2,607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 받은 후 본인 명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분산입금 한 점과 유○○에게 대여와 변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관리만 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임의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국세심판결정문(1999중2812, 2000. 7.12.)父子공유토지 양도대금이 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子지분 해당액과 父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취득부동산 중 70백만원 상당액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친척대여금 576백만원을 자(子) 3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98.12.31.]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8.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심2004서2471(2004.12.13.) 현금차용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과세취소를 결정한 사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토지매매대금을 금융조사하였고 토지매매대금 전액의 사용처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아 래 (단위: 백만원) 토지매매대금 법정상속지분 사용처결정내용 증여가액 비 고 2,607 청구인(3/9) 869 채○○(2/9) 579 채○○(2/9) 579 채○○(2/9) 579 쟁점취득부동산 1,389 쟁점1대여금 576 상속인들 생활비등 642 520 576 자3인이 각각 365,333,333원 증여 2,607 2,607(1단수차이) 2,607 1,096
(2) 청구인 취득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자 취득가액 비 고
○○시 ○○구 ○○동 ○○번지 ○○호 건물 156.49
2004. 2.25. 525,000 부동산취득자금 1,515,300천원 중 450백만원은 증여받은 사실 인정
○○시 ○○구 ○○동 ○○번지 대지 65.35
2004. 2.25.
○○시 ○○구 ○○동 ○○번지 답 1,185
2004. 2.25. 253,000
○○도 ○○시 ○○동 ○○번지 토지 3,683
2004. 1. 8. 452,000
○○도 ○○시 ○○동 ○○번지 건물 645.21
2004. 1. 8.
○○구 ○○동 ○○번지 답 600
2004. 8.12. 215,300
○○도 ○○시 ○○동 ○○번지 전 684
2005. 1. 5. 70,000 쟁점1부동산 계 1,515,300
(3) 친척대여금 (단위: 천원) 차용인 대여일 대여금액(천원) 변재일자 변재금액 대여잔액 유○○ 2003.11.17. 200,000
2004. 2.25.
2004. 1.20. 100,000 100,000
2004. 3.23. 50,000 150,000
2004. 5.12. 50,000 200,000
2004. 6.22. 100,000 300,000
2004. 9.21. 20,700 279,300 2004.10.23. 20,000 259,300 2004.11.18. 21,500 280,800 2004.12.22. 100,000 180,800 2004.12.24 80,000 360,800
2005. 1 5. 30,000 330,800
2005. 1.10. 21,500 352,300
2005. 1.28. 10,0000 342,300 소 계 543,000 280,700 262,300 유○○
2004. 6.22. 104,000 104,000 유○○ 2003.11.26. 200,000 200,000 유○○
2004. 1.30. 10,000 10,000 총 계 857,000 280,700 576,300
(4) 쟁점1부동산 등기부 등에는 청구 외 박○○가 2003. 8.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취득하고 2004. 8.16. 청구인이 청구 외 박○○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 한 후 2005. 1. 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 취득부동산 취득자금 1,515백만원 중 청구인지분 869백만원과 보유현금 126백만원을 제외한 520백만원을 자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 70백만원만 자력취득 주장하면서 나머지 450백만원은 증여받은 사실 인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며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호를 ○○은행에 2004. 8.13. 담보제공(채권최고액 143,000,000원)하고 가계일반자금을 110,000,000원 대출 받아 청구 외 박○○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다며 2005.10. 4. 현재 부채증명원 110,000,000원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고, 또한 담보로 문방구 약속어음(금 1억5천만원, 발행인 박○○, 그 외 다른 기재내역 없음)과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원, 부동산소재지 및 계약금, 중도금란은 공란이고, 잔금란은 완불이라 기재, 특약사항은 단 4개월 이상 연체시 채권자 임의로 본등기 해도 이의 없음, 매도인: 박○○ 매수인: 청구인 기재)를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의 장남 채○○(73년생, 31세)은 현재 청구인과 같이 ○○시 ○○구 ○○동 ○○번지 ○○호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던 사실 없으며, 차남 채○○(76년생, 28세)은 ○○시 ○○구 ○○동 ○○번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이력은 ○○시 ○○구 ○○동 ○○번지에 ○○○○(000-00-0000, 간이음식, 2000. 7.22. 개업 2001. 4.26. 폐업)과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000-00-00000, 소주, 호프, 2005. 1.29. 개업, 2005. 6.10. 폐업)의 사업이력이 있고, 셋째 채○○(78년생, 26세)은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청구 외 유○○의 친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이력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000-00-00000, 호프, 2004. 3. 5. 개업, 2004. 5.10. 폐업)와 ○○시 ○○구 ○○동 ○○번지 5층에서 ○○○○(000-00-00000, 호프, 20 04. 5. 8. 개업, 2005. 9. 2. 폐업)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쟁점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며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호를 ○○은행에 담보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2005.10. 4. 현재 가계일반자금 부채증명원 11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계일반자금이 청구 외 박○○에게 언제 어떻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지 못하여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며 문방구 약속어음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증빙이며 사후에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 외 박○○에게서 쟁점1부동산을 취득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매매대금 2,607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 받은 후 본인 명의 통장에 분산입금하고 청구 외 친척에게 여러 차례 대여와 회수를 반복하여 토지매매대금 전액을 임의로 관리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국세심판결정문(1999중2812, 2000. 7.12.)을 과세근거로 친척대여금 576,300,000원을 자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자3인은 미혼이지만 토지매매대금 수령시 나이가 26세 이상으로 뉴질랜드유학을 다니는 등 성년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3인이 서로 상의하여 친척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토지매매대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친척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고 가부장적 유교전통이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 서로 상의하여 연장자인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토지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청구인과 상의하여 토지매매대금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증여하고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재화나 금전이 이전되어야 하며, 가족간의 증여란 일반적으로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증여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건과 같이 자3인이 어머니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자연스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심판결정문(1999중2812, 2000. 7.12.) 역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증여된 것으로 이건과 동일한 사건의 결정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친척대여금을 자 3인에게 반환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현금증여가 아닌 현금차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처분에 있어서 친척대여금이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며, 현금증여로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처분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