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금지금의 매입 매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금지금의 매입 매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4. 3.25. - 2004.12.31. 장기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4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 외 (주)○○ 등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075백만원(이하 ‘가공매출금액’이라 한다)과 청구 외 (주)○○쥬얼리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276백만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은 금지금의 실물없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대표자 한○○․관련자 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2005. 9.29. ○○경찰서에 고발하고, 처분청은 위 가공매출 금액 및 가공매입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 의해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1기-2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5,469,947천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65,131천원을 2005.10.31. 납기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주로 귀금속이나 지금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체가 모인 집단상가 내에 있는 오픈매장이라 도난의 우려 등으로 고가의 지금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하여 대부분 먼저 주문을 받은 뒤 납품하여 재고 및 자금의 부담을 받지 않아 소자본으로도 금지금 거래를 영위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태로 금지금을 거래하며 매거래 마다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예금통장으로 입출금한 사실거래이다. 특히, 일부 금지금의 거래는 금괴를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운송한 사실은 운송장 등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라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설사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약 5백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공거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조사관청은 대부분의 거래금액이 금융거래를 통한 것이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전단계 거래처인 청구 외 (주)○○ 등을 거쳐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 외 (주)○○ 등으로 실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래처는 가공거래자로 확정되어 이미 고발된 거래처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 청구인은 인터넷 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이 입출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전혀 관련 없는 청구 외 (주)○○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점, 출금 직전에 동일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이 입급되는 점, 관련인들의 조사에 의하면 금지금 거래와 무관하게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청구인은 가공거래에 대해 금지금을 운송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운송장, 수불부 등을 외견상 서류를 갖추고 있으나 금지금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입되어 다시 최종적으로 수출업체를 경유하여 수출될 때까지 6-7 단계 이상의 거래를 경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이 당일에 모두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16,075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56,276백만은 실물없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대표자 한○○․관련자 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2005. 9.29. ○○경찰서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469,947천원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65,131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단 사실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공매입 > (단위: 원) 매입처 사업자번호 기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주)○○쥬얼리 000-00-00000
04. 2기 121 40,062,771,000 (주)○○골드 000-00-00000
04. 1기 32 10,062,986,000
04. 2기 9 4,554,110,000 (주)○○금은 000-00-00000
04. 1기 5 879,733,000 (주)○○골드 000-00-00000
04. 1기 2 717,200,000 계 169 56,276,800,000
(3) 청구법인은 (주)○○쥬얼리에게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한 40,062백만원의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주)○○쥬얼리의 이전 거래처인 ○○○○, (주)○○, (주)○○는 조사결과 모두 실거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5. 5. 6.외 기 고발된 업체이므로 (주)○○쥬얼리는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업체가 아니며 인터넷으로 입출금한 금액 또한 가공거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주)○○의 매입처인 (주)○○는 매출금액을 18,23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액은 0으로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포탈을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이다는 주장이다.
(4)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골드는 ○○지방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2004. 4월부터 2004. 7월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금은 외 1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43,346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 받은 사실이 있어 법인 및 대표자 이○○․실행위자 선○○은 기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금은은 ○○세무서에서 특별조사한 결과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역시 기 고발된 자이고, (주)○○골드는 (주)○○금은의 매출처로 처분청에서 사업장 및 주소지를 조사․확인한바 대표자 황○○는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미납으로 전기가 단전되는 등 금지금을 거래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조사되는 등 이상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실물을 거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금지금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공매출 > (단위: 원) 상호 사업자번호 기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 000-00-00000
04. 2기 28 571,312,509
○○○○ 000-00-00000
04. 2기 11 220,959,013 (주)○○쥬얼리 000-00-00000
04. 2기 5 192,162,545
○○○○ 000-00-00000
04. 1기 3 135,931,000
○○○○ 000-00-00000
04. 2기 7 102,971,500
○○○○ 000-00-00000
04. 1기 1 2,000,000
04. 2기 9 129,746,000
○○콜렉션 000-00-00000
04. 1기 2 20,000,000
04. 2기 9 24,500,000
○○사 000-00-00000
04. 1기 2 21,859,000
04. 2기 5 25,000,000
○○○○ 000-00-00000
04. 2기 6 61,226,000
○○사 000-00-00000
04. 2기 7 91,124,500
○○○○ 000-00-00000
04. 2기 4 80,840,500
○○○○ 000-00-00000
04. 2기 3 70,412,000 (주)○○ 000-00-00000
04. 1기 1 30,000,000
○○○○ 000-00-00000
04. 2기 2 40,000,000
○○○○ 000-00-00000
04. 2기 2 40,000,000
○○쥬얼리 000-00-00000
04. 2기 1 13,000,000
○○사 000-00-00000
04. 2기 2 10,000,000
○○쥬얼리 000-00-00000
04. 2기 1 10,000,000
○○○○ 000-00-00000
04. 2기 1 4,000,000 (주)○○ 000-00-00000
04. 1기 27 8,741,857,000
04. 2기 9 5,436,345,000 계 148 16,075,246,567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지금의 실물을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매출처로 금지금을 공급하다는 주장은 실물매입이 확인되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특별세무조사 시 매출처 조사도 병행한 결과 대부분의 매출처들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에 의하여 수취하였으나 실물 매입은 없었으며, 실제 영업에 필요한 금지금은 무자료 중간상인(일명 ‘나까마’)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입금에 대해 매출처들은 실제 입금한 적이 없고 그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복명서 및 매출처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매출거래처 중 (주)○○는 ○○지방국세청에서 2004. 3.25. - 2004.12.31. 기간동안 특별세무조사 결과 전단계 거래처인 청구법인 등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있어 관련 세액 16,955백만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어 범칙조사 및 특별조사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가공매출 및 매입에 대한 사실관계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고발서의 범칙행위 및 조사복명서 등에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매출 금액 16,075백만원과 가공매입 금액 56,276백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바 이는 논리상 타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장기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기간 내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고발서에 명기하여 고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가공거래가 고발서에 나타난 것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조사가 필요한 법칙혐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별로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계속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가공거래의 범칙행위가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범칙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일부 금지금의 거래는 금괴를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운송한 사실과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있으므로 사실거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관련자 등을 조사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금지금의 운송이 있을 수 없으며, 운송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한 일부거래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금입금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확인한바 사업장 외 장소에서 거래된 것이 확인되나 당사자들은 사업장에서만 인터넷뱅킹을 한다고 주장하는 점, 조사결과 전혀 관련 없는 청구 외 (주)○○의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한 점, 출금직전에 동일금액 또는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는 점, 금지금 거래와 무관하게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건 쟁점의 가공매출금액 및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범칙행위에 포함하여 고발하였다고 한 바, 동 내용은 고발서의 증빙서류인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 중 쟁점 가공매출 금액 및 가공매입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