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용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004 선고일 2006.02.27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과세표준,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통지세액 통보하였고,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세를 통보받지 못하여 입증 못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 외 (주)○○금은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3,576백만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기환급세액 추징하고, 환급보류분 환급부인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여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부가가치세 2003년1기 2,592,071,640원, 2003년2기 4,265,587,310원, 2004년1기 2,854,262,120원, 2004년2기 365,518,630원,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 994,189, 750원, 2004년 사업연도 624,474,680원을 각각 2005.10.31납기로 총 11,696, 104,13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공모에 의한 부당환급분 추징 및 환급보류분 부인이라고 주장하나 불공제한 건별 명세와 불공제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명세를 통보해주면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 신고한 2004년 2기 환급세액 531,985,820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및 매출과표, 과세표준 및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고지한 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다만, 청구인이 불복 등의 사유로 필요하여 결정서가 필요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 의해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할 수 있는 바 지금도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 건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2) 청구의 주장이 없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나 매입처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금지금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거래 전단계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거래의 외양은 정상거래를 가장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기 환급한 세액을 경정․고지하고 환급보류된 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외 상세한 조사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2)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보류한 것을 세무조사하여 부인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외 상세한 조사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하였으나 불공제한 건별 명세와 불공제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그 명세를 통보해주면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요지로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및 매출과표, 과세표준 및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세액을 고지한 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주장이다. 다만, 청구인이 불복 등의 사유로 결정서가 필요하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58조에 의해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 또는 이의신청과 관계되는 사류를 열람 또는 등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금도 납세자 본인 및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관련서류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환급에 대해 2004. 11. 8. - 2005. 7.22.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11,696백만원이 결정 고지 될 것이라고 2005. 8.30. 통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은 『1. 범칙조사, 2. 공모에 의한 부당환급 추징 및 환급보류분 부인, 3.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결정할 내용에는『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과표, 결정할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록되어 있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붙임서류인 ‘수임급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는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할 세액의 세목, 기분,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2005.10. 1.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세액산출근거가 부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에는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의 국세청 예규】 [징세01254-1035, 1990.03.08, 징세46101-4466, 1996.12.23., 징세46101 -43 09, 1996.12.10.]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에 의거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면1팀-1271, 2004.09.15.]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문답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음.

○ 쟁점2.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건별 명세와 불공제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입증할 수 없다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세액고지 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주장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의 금지금 도매거래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매입세액 불공제한 내역과 거래처별 불공제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귀속시기별 매입세액 불공제내역 귀 속 시 기 금지금 거래량(Kg) 공 급 가 액(원)

2003. 1기 1,270 16,800,000,800

2003. 2기 2,050 28,390,442,600

2004. 1기 1,415 21,100,735,296

2004. 2기 490 7,284,477,800 합 계 5,225 73,575,656,496 매입처별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구 분 매입처 금지금 거래량(Kg) 공 급 가 액(원) ㈜○○골드 40 595,720,000 ㈜○○ 30 372,799,800 ㈜○○골드 350 5,079,733,400 ㈜○○코리아 110 1,663,999,800 ㈜○○금은 1,835 25,411,953,682 ㈜○○금은 424 6,284,843,454 ㈜○○금은 2,206 30,781,126,660 ㈜○○금은 60 885,880,000 ㈜○○골드 50 759,466,600 ㈜○○ 40 550,400,000 ㈜○○ 80 1,189,733,100 합 계 5,225 73,575,656,496

(3) 처분청은 이 건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일련의 거래를 조사한 바 확인된 사항을 청구의 주장과 상관없이 일부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정적한 의견을 제시할 것임.

• 청구인은 금지금을 수출하는 자로 최초수입단계부터 최종 수출단계인 청구인(㈜

○○)까지 6~7단계의 매입거래선상의 업체 중에서 앞쪽으로 3번째 또는 4번째 단계 정도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 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는 사업자, 일명 ‘폭탄업체’가 존재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담합하여 폭탄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한 地金을 구매한 바 청구인은 거래단가를 인하시켜 매입하여 이득을 보고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무납부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변칙거래가 이루어짐.

• 실제로는 수입업체나 그 다음 단계의 면세금 취급 사업자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지금을 직접 홍콩으로 재수출하였거나, 폭탄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운반하였음에도 마치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단계를 경유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수하고, 대금결제자료․운송자료 등을 맞추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은 거래처와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폭탄업체인 ㈜

○○ 등은 부가가치세 무납부하여 그 이후 업체들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회사 대표자 및 주주 등은 잠적하고 있음.

• 청구인의 금지금 수출단가는 국제금시세의 일자별 최저단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손실액이 발생되었고 있으나 국고에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변칙으로 환급받았으며,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항상 낮아 수출을 할수록 국부가 심각하게 유출되었음. 또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아래 금지금(골드바)은 수출 당일 또는 전일에 수입된 금지금이 바로 수출되었고 약 4~7일 사이에 수입과 수출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수입, 수출이 아닌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위한 변칙거래로 볼 수 있음 (주)

○○ 수출일자 골드바 번호 수입일자 비 고 2003.10.30. 883194 03.10.30./03.11.06. 2003.11.13. B06468 03.11.07./03.11.13./03.11.18./03.11.24. 2003.11.13. H15811 03.11.13./03.11.21./03.12.01. 2004.03.18. B31290 04.03.16./04.03.18./04.03.23./04.03.25. 2004.03.25. A72278 04.03.25./04.04.08. 2004.03.26. H10810 03.11.03./03.11.10./04.03.19./04.03.26.04.03.30./04.04.06. 2004.03.31. 928972 04.03.31./04.04.06./04.04.08. 2004.04.30. BH9362 04.04.27./04.04.29.(반출일자:04.04.30.) /04.05.04./04.05.06. 2004.09.15. H45965 04.08.06./04.09.06./04.09.15.

• 청구인이 금지금 수출과 관련된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팩스송수신 시간 등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금지금수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관세사가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청에 접수한 후 팩스로 청구인에게 보내준 사실 등은 통상의 경우에 수입 및 수출업체간 계약이 서면으로 확정된 이후에 수출신고필증 접수함이 정상이나 서면계약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접수한다는 것은 상거래에서 있을 수 없으며, 또 수출계약서에는 계약일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수출수량, 금액, 환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출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함.

• 홍콩에서 수입된 금지금은 수입당일 오후에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7~8개 업체의 거래단계를 거쳐 저녁에 홍콩에 수출하면서 거래대금은 수출업자 전 단계에서 수입업자 또는 폭탄업자(과세전환자)까지 1~2시간 만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폭탄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자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 금지금 거래흐름상의 수입업체, 면세도매업체, 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 중 상당수는 현재

○○ 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 공모에 의한 허위거래로 직권 또는 고발로 수사 중에 있어 전단계 거래가 변칙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임

○ 쟁점3. 금지금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보류한 것을 세무조사하여 부인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건별 명세와 불공제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입증할 수 없다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2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기공제한 2003.1기 - 2004.2기분 부가가치세는 경정․고지하고 2004.2기 중 9월 - 12월 월별 조기환급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의 사유로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세목별 기별 수입금액, 매출과표, 과세표준, 매입과표,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통보하였고,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세를 통보받지 못하여 입증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58조에 의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의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할 수 있으므로 조사관련 명세를 통보받지 못하여 이 건 청구에 대해 입증 못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