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6-0002 선고일 2006.04.24

증여 받은 후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진○○)로부터 ○○개발(주) 3,500주를, 청구인의 처(박○○) (이하 진○○와 박○○을 “청구인의 가족”이라 한다)로부터 ○○개발(주) 주식 1,5 00주, 합계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0. 4. 각각 증여받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비상장법인 ○○정보기술(주)에 2004.10. 6.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정보기술(주)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과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05. 1. 3. 신고하고 증여세 836,797,27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5. 6.28. 증여세 결정하면서 2005. 7.31. 납기로 1,396,790원을 고지하여 납부하였고, 또한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을 2004.11.10.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05. 1.31. 납기로 고지된 증권거래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 2.18. 36,256,0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정보기술(주)의 가지급금 64억원은 과거 가공매출과대계상과 비용누락으로 계상된 허위금액이라고 2005. 6.20.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확인되어 당초부터 가지급금 64억원은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식을 ○○정보기술(주)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거래 행위에 대한 원인이 변경되었다며 기 납부한 증여세 836,797,270원과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2005. 7.19.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12.15. 거부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결손금이 누적된 ○○정보기술(주)의 대표이사로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족 및 형제들과 2004.10. 4. 약정(붙임1)을 맺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증여가 아니고 ○○정보기술(주)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건부 증여를 하였으며, 실무적인 처리는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단기대여금이 과거 매출과대계상과 비용계상누락으로 인한 허위금액으로 확인되므로쟁점주식을 ○○정보기술(주)에 양도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정보기술(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단기대여금 64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자산수증이익(특별이익)으로 계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정보기술(주)에 직접 증여한 것(증여주식이 청구인에게 귀속 된 것은 전혀 없고 실제 소유자 의사대로 ○○정보기술(주)에 전부 귀속됨)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정보기술(주)의 분식회계로 허위 계상한 가지급금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청구인이 착오하여 실제 주식소유자인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게 청구인이 증여받는 형식을 취하여 쟁점주식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처리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지급금은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금액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없던 금액이며, 만약 ○○정보기술(주)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었더라면 청구인은 증여자의 의사대로 ○○정보기술(주)에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은 또한 실무자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급금이 장부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청구인은 가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중대한 착오를 하여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게 청구인이 증여받아 가지급금과 상계한 일체의 행위는 동기의 착오이므로 청구인은 경제적 실질이나 법적실질에 있어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2005. 7.19. 경정청구시 제출한 약정서(붙임1. 당초 증여세 신고시 미제출)와 주식증여계약서(붙임2 및 붙임3)에는 청구인의 가족이 ○○정보기슬(주)에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가족이 ○○정보기술(주)에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결과는 청구인과 ○○정보기술(주)의 관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기술(주)의 2000사업연도에서 2001사업연도까지 시산표 및 재무제표 검토 결과 차용자 불분명한 단기대여금(대여 1,650백만원, 회수 1,313백만원) 337백만원 외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식증여계약서(붙임2, 3)에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명시하였고, 약정대로 쟁점주식이 ○○정보기술(주)에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그 해지에 의한 등기말소 등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반환한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설령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에서 인용판결이 되었다하더라도 과세결정이 당연히 취소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여부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결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무적인 처리를 가족으로부터 위임 받고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다시 법인에 양도한 것을 가족이 직접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대법원97누6506(97. 8.29.)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97누1884(97. 7.11.) 1993.12.31.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9조의 2 제4항, 제5항, 제34조의 7 등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하여도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다만 그 반환이 1년 이내에 행하여졌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88누8715(89. 6.13.)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대법원93누3103(93. 4.27.)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舊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주주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명의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다12259(2000. 5.12)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1) 금융감독원은 ○○정보기술(주)에 대하여 2005. 2월부터 4월까지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서 2005. 6.20.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05. 7. 6.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2006 및 200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의결하여 2005. 7. 7. ○○정보기술(주)에 통보하였다. 아 래 결손법인은 제16기(2003. 1. 1.~2003.12.31.)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기 말에 사채업자로부터 4,200백만원 및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의 친인척)로부터 1,8 22백만원 등 총 6,022백만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한 후, 이를 전기 이전부터 가공매출액과 비용누락액을 위장 처리해 온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6,400백만원과 상계처리(익년도 초에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환원계상)함으로써, 2003.12.31. 현재 단기차입금 6,022백만원을 누락하고 가공의 단기대여금 378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가공의 단기대여금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시기 거래상대방 제품매출액 부가세예수금 합 계 가공 매출 계상 ‘00. 2분기

○○인터내셔널(주) 2,275 228 2,503 ‘00. 4분기 (주)○○ 1,413 141 1,554 소 계 3,688 369 4,057 ‘01. 4분기 (주)○○건철 1,050 105 1,155 합 계 4,738 474 5,212 비용 누락 법인카드사용액 456 거래시기, 거래상대방, 내역불분명 732 합 계 1,188 가공채권 총액 6,400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4.10. 4. 증여받고 2005. 1. 3. 증여세 836,797,270원(2005. 1. 3. 418,398,690원 납부, 2005. 2.17. 418,398,580원 납부)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11.10. 증권거래세 32,000,000원은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05. 1.31. 납기로 35,200,000원을 고지되자 2005. 2.18. 가산세를 포함하여 36,256,000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보기술(주)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2006. 4. 5. 수정신고 하였다.

(4) 금융감독원은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상기(1)과 같이 지적하였으나 단기대여금 64억원을 상계처리 하라고 공문을 통보한 사실은 없다.

(5) 청구 외○○개발(주)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4.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모가 3,500주를, 청구인의 처가 1,500주를 청구인(성명은 심○○ 기재, 주민등록번호는 김○○의 주민등록번호인 000000-0000000 기재)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하고 청구인은 다시 ○○정보기술(주)에 5,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개발(주)의 주주명부는 실질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개서가 안 되었다는 취지로 2004.10. 5. 현재 및 2004.12.31. 현재 ○○정보기술(주)가 1인 주주로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개발(주) 대표 심○○이 확인한 ○○개발(주)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있다.

(7) ○○정보기술(주)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한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합계잔액시산표에는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및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 계상내역은 아래와 같으나 금융감독원은 단기대여금 원장을 근거로 지적하였다. 아 래 (단위: 백만원) 구분 단기대여금 가지급금 주주등단기채권 차변 잔액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차변 잔액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차변 잔액 차변 합계 대변 합계 2000 337 1,650 1,313 0 2 2 2001 342 14,469 14,127 2002 206 548 342 2003 377 6,679 6,302 2004 1,500 13,998 12,498 계 337 1,650 1,313 0 2 2 2,425 35,694 33,269

(8)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가공매출처와 ○○정보기술(주)의 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백만원) 귀 속 금감원 지 적 (공급가액)

○○ 정보기술(주) 거래처분 매출신고 거래처

○○ 정보기술(주)로 부터 매입신고 세금 계산서 기타 계 상호 개업일 폐업일 세금 계산서 기타 계 00년 1기 당초 2,275 2,275 0 2,275

○○ 인터내셔널(주) 00.06.01. 05.03.28. 2,275 0 2,275 수정 신고하지않음 신고하지않음 00년 2기 당초 1,413 1,413 0 1,413 (주)

○○ 98,01,26. 01.12.31. 1,413 0 1,413 수정 신고하지않음 신고하지않음 01년 2기 당초 1,050 1,050 0 1,050 (주)

○○ 건철 91.03.09. 03.06.30. 1,050 0 1,050 수정 수정 신고 신고하지않음

(9)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쟁점주식을 2004.10. 6. ○○정보기술(주)에 증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정보기술(주)의 대체결의서를 제출하고,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특별이익(자산수증이익) 64억원을 계상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다.

(10) ○○정보기술(주)의 회계감사인 ○○경영회계법인은 본 감사인은 2004.12.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05. 3.25.자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 2004년도 귀속분 자산수증이익 64억원 및 2002년 이전 귀속분 전기오류수정손실 64억원이 각각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하였다며 정정신고(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1) 청구인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2005. 5.20. 이 사건을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아 래 o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의 원인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의 수수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채무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따른 감리결과 가공의 채무로서 소멸되었음에도 대표이사가 당해 주식을 법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o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모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정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가족회의에서 약정을 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당해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당해 채무가 소멸되므로써 특정법인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자가 대표이사인지 모와 배우자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의 증여의사와 당해 주식이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대표이사를 거쳐 특정법인에게 이전하게 된 경위 등 당해 주식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한 법인에 해당되고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2005. 6.28. 증여세 결정하면서 1,059,490원을, 박○○(처)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하여 20 05. 6.28. 증여세 결정하면서 337,300원을 2005. 7.31. 납기로 각각 고지하고 청구인은 납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가족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정보기술(주)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64억원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간의 약정서(붙임1)를 보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가족이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그 약정에 따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및 ○○정보기술(주)의 법인세 수정신고 등 실무적인 처리만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약정서에 따른 증여는 조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정보기술(주)의 가지급금 64억원이 실지로 없음에도 회계실무자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착각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는 중대한 착오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기술(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1994. 3.14.부터 현재까지 ○○정보기술(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04.10. 4. 약정서(붙임1) 및 2004. 10. 4. 증여계약서(붙임2, 3)에 따라 증여받은 사실과 그 후 금융감독원의 ○○정보기술(주)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단기대여금 64억원이 허위금액이란 지적과는 별개의 사건이며,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가 2005. 6.28. 처분청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