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유상취득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7080 선고일 2005.05.25

부동산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김○○(2003. 4.14. 사망)으로부터 별지목록1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부동산거래관련 자금출처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통합조사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1,074,209,400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04. 7.1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액 351,60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5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사당시 65세로 그동안 경제활동을 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형 김○○이 쟁점부동산 매수할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청구인이 대여해준 450,000천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형 김○○의 사망에 임박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합의하고 추가금액으로 현금 200,000천원 지급하였으며, 또 청구 외 장○○에 대한 형 김○○의 부채 700,000천원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무상수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지급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인 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형 김○○에게 20년 전에 450,000천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20년 전에 형 김○○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시까지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000천원 중 173,600천원이 1개월 후에 청구인에게 다시 회수되었고, 청구인의 부채승계액 700,000천원은 쟁점토지 외 다른 토지(별지목록2)의 이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의 형 김○○은 1983년 10월에서 1984년 1월 사이에 쟁점부동산(별지목록1)을 취득하였고, 별지목록2 토지 2필지는 1982년 10월에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1984년과 1985년 중에 ○○도 ○○시 ○○동 인근 및 ○○ ○○구 등지에 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등기부상 청구인과 김○○은 별지목록1, 2토지를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모두 ○○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김○○(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사이에 2003. 2.14. 작성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금지급조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추가대금지급이나 부채승계에 관한 합의사항은 없으며, 1항의 ○○동 ○가 ○○번지소재 단독주택은 청구인이 1985. 3.29. 청구 외 신○○(신○○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 1.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취득시 매수대금 170,000천원과 양수인의 소유주택(○○동 ○가 ○○번지 소재) 매매시 매매대금 28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동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양도인은 위 차용금 변제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양수하고 위 차용금 전액을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 』 ⑶ 같은 날 작성된 별지목록2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대금지급조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임야의 매매계약금을 700,000천원으로 정하고 양도인은 양도인의 차용금 700,000천원을 양수인에게 승계하고 양수인에게 위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동 차용금을 승계받고 위 임야를 양수한다. 』 ⑷ 청구인이 김○○에 대한 대여금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친척들의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인 청구인 및 김○○과의 관계 확 인 내 용 신○○ 김○○의 사돈 (김○○의 아들 김○○의 장인) 신○○(신○○의 아들)이 1985. 3. 청구인의 ○○동 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김○○에게 빌려줄 돈이라 하여 매매대금 280,000천원을 김○○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있음 윤○○ 김○○의 3번째 부인

1983. 5.16.부터 1985. 4. 4.사이에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김○○에게 920,000천원을 빌려준 사실 있음 진술인 청구인 및 김○○과의 관계 확 인 내 용 박○○ 청구인의 전 부인 (1981년 결혼, 1991년 이혼) 1981년 ○○ ○○동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김○○의 처 윤○○ 앞으로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천원을 융통해준 사실 있음 정○○ 김○○ 및 청구인의 큰형수 별지목록1, 2 부동산은 조상묘가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청구인의 형제들이 매수하고자 하던 땅으로 당시 자금력이 있던 청구인이 100,000천원을 투자하여 구매하였고 명의는 김○○ 앞으로 하되 죽기 전에 청구인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김○○ 김○○의 여동생, 청구인의 누나 별지목록1, 2 부동산은 청구인의 돈으로 산 것이며, 평소 김○○이 ○○에 올 때마다 이 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3. 3. 김○○의 병실에 문안 갔을 때 이 부동산들을 청구인에게 다 넘겼으니 걱정말고 조상묘를 잘 돌보라고 부탁한 사실 있음 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김○○에게 추가로 200,000천원을 지급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통장 및 수표사본에 의하면, O 2003. 2.19. 청구인의 통장에서 200,000천원이 인출되어 2003. 2.20. 김○○의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거래는 확인되나, O 김○○이 사망한 후 2003. 4.17. 김○○ 명의로 청구인에게 173,600천원이 송금되어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자금이 청구인에게 회수되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⑹ 김○○의 상속인들(첫째 처와 둘째 처의 자녀 및 손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3. 9. 9. ○○북부지방법원에 별지목록1, 2부동산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8.19.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1심판결 요지 피고(청구인)가 김○○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와 같이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20년 전에 있었고 그 동안 변제를 요구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1999년경 김○○이 김○○(청구인)의 계좌에 무려 10억원의 금원을 입금한 적이 있으며, 김○○이 사망할 때까지 통장에 수억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어 피고 김○○(청구인)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여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김○○이 신○○로부터 사기꾼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점으로 보아 별지목록1, 2 부동산을 피고(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양도나 대물변제가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⑺ 한편, 김○○의 자 김△△(둘째 처의 아들)는 청구인을 사기죄로 1회, 횡령,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죄로 1회 등 2회에 걸쳐 형사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2004.12.29. ○○지방검찰청의 횡령사건 불기소 처분 요지 고소인은 김○○이 피고소인(청구인)에게 별지목록1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소인(청구인)이 신탁부동산을 권한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협박 당사자인 신○○이 2002.12.경 병원비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 김○○이 2003. 2.12.부터 2.27.경까지 소유부동산 6건을 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 신○○이 알지도 못하는 재산을 그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가사 신△△의 협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78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던 고령의 김○○이 신○○의 협박을 받아 명의신탁을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별지목록1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혐의 없음) 』 ⑻ 김○○과 청구인은 1982. 1.경부터 1983.11.경 사이 도인행세(김○○은 큰도사, 청구인은 작은 도사)를 하면서 청구 외 장○○(여자), 김○○(여자) 등과 공동하여 불행한 일이 닥친 부녀자들 30여명으로부터 기도금 명목으로 200,000천원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1985.경 장○○와 김◁◁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사항이나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며, 1983.11.19. ○○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985. 8.20. 양도한 건, 1985. 4. 2. ○○구 ○○동 ○○아파트 1동을 취득하여 1985. 8. 20. 양도한 건 외에는 1980년대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료가 없다.

(10) 위 사실과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금지급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인 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김○○에게 20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사후에 작성된 친척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금대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년 동안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 대여금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대가로 추가지급했다는 200,000천원은 다시 청구인에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김○○의 부채 700,000천원을 승계는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별지목록2)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