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취득・유지비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430 선고일 2006.04.24

업무무관자산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 취득・유지비용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주)○○트럭터미날(이하 “청구법인”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화물자동차터미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03,5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 2.28. ○○공사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고, 이중 54,524.4㎡를 2002. 1. 3. 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며, 할부원리금 지급시 할부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2000사업연도 1,057,182천원, 2001사업연도 1,297,627천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위 할부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위 할부이자 상당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토지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조정하지 않았고,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시 자본적 지출 상당액이 업무무관자산가액에서 누락되었으며, 위 토지취득과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429, 031천원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관련 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고, 감사결과 예고통지를 거쳐 2005.10.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73,331천원, 2003사업연도 155,625천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0. 2.28.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된 총 미지급금 21,088, 751,210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16,402,259,027원을 토지계정에 계상하였으나, 명목가치인 미지급 토지 할부원리금 21,088,751,210원을 토지매입 관련 부채(미지급금)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정처리 오류로 할부원금 17,216,8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미지급 할부이자 3,871,951,210원은 미지급금에서 누락함으로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814,450,000원으로 과소계상하였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미지급 할부이자 3,871,951,210원을 명목가액(미지급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각각 합산하여 실질적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4,686,401,210원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소 계상된 위 미지급 할부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지급이자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그 상각액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업무무관자산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일반자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이지 법인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이 아니므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5항 에서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업회계기준은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는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장기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과목으로 814,540천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실수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결산일 이후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공표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당초 할부이자를 자본화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할부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재무부 질의회신 법인 46012-2070, 1994. 7.19. 등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는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업무무관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위 규정에 의한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이자비용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자산 취득․유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임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자산가액의 합계(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법 제78조․법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3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 1. 개정)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 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 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01.1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터미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 1. 9. ○○공사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03,517.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기로 계약(1999.12.28. ○○지하철 ○호선 부지로 편입된 187.8㎡를 제외한 103,329.7㎡로 계약변경) 하였다. 청구법인과 ○○공사간에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가) 쟁점토지의 지정용도를 “유통업설비시설용지”로, 매매대금은 23,912,550,000원(변경계약에 의한 토지면적 감소로 23,869,168,200원으로 낮아짐)으로 약정하였으며, (나) 매매대금은 계약보증금 외 10회 분할로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매 할부금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1할의 할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에는 ○○공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도 미납대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금액 계약보증금

1999. 1. 9. 2,391,255,000 0 2,391,255,000 1차 중도금

1999. 7. 9. 2,152,395,000 1,067,220,380 3,219,615,380 2차 중도금

2000. 1. 9. 2,108,718,200 974,217,900 3,082,936,100 (변경계약) (43,381,800감소) (2,186,920감소) (45,568,720감소) 3차 중도금

2000. 7. 9. 2,152,100,000 858,481,530 3,010,581,530 4차 중도금

2001. 1. 9. 2,152,100,000 759,425,970 2,911,525,970 5차 중도금

2001. 7. 9. 2,152,100,000 640,323,450 2,792,423,450 6차 중도금

2002. 1. 9. 2,152,100,000 542,447,120 2,694,547,120 7차 중도금

2002. 7. 9. 2,152,100,000 426,882,300 2,578,982,300 8차 중도금

2003. 1. 9. 2,152,100,000 325,468,270 2,477,568,270 9차 중도금

2003. 7. 9. 2,152,100,000 213,441,150 2,365,541,150 10차 중도금

2004. 1. 9. 2,152,100,000 108,489,420 2,260,589,420 합 계 23,869,168,200 5,916,397,490 29,785,565,690 (단위: 원)

(2)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실제로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회차 회수 회수일 원 금 약정이자 비고 0 0

1999. 1. 9. 2,391,255,000 0 1 1

1999. 7. 9. 2,152,395,000 1,067,220,380 2 2 1999.12.30. 0 909,940 연간합계 4,543,650,000 1,068,130,320 2 3

2000. 1.10. 2,108,718,200 973,307,960 3 4 2000 7. 1. 2,152,100,000 820,746,080 4 5 2000 8. 3. 2,152,100,000 136,201,390 5 5 2000 8. 3. 2,152,100,000 0 6 6 2000 9. 6. 2,152,100,000 100,234,790 연간합계 10,717,118,200 2,030,490,220 7 7

2002. 1. 3. 2,152,100,000 1,104,705,350 8 7

2002. 1. 3. 2,152,100,000 0 9 8

2002. 7. 4. 2,152,100,000 192,922,490 10 8

2002. 7. 4. 2,152,100,000 0 연간합계 8,608,400,000 1,297,627,840 합 계 23,869,168,200 4,396,248,380

(3) 쟁점토지는 2000. 2.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원금 23,869,168,200원에 취득전까지 지급한 할부이자 2,041, 438,280원을 포함한 건설자금이자 4,165,492,571원, 취득관련 제세공과금 1,516, 288,590원, 합계 28,034,660,771원에 현재가치할인차금 814,540,973원을 차감하여 27,220,119,798원을 대차대조표에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4) 현재가치할인차금 814,540,973원을 계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할부금 지급일인 2000. 1. 9.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미지급금 21,088,751,210원에 대한 현재가치 16,352,675,764원을 산정한 후 토지취득일인 2000. 2.28.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가산하여 현재가치 16,402,259,027원을 산정하였나, 대차대조표 계상시 쟁점토지의 미지급원리금 21,088,751,21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계정처리 오류로 미지급원금 17,216,8천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함으로써, 미지급이자 함으로서 실질적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이 4,686,401,210원임에도 814,540,973원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할인이자율로 적용한 가중평균 차입금이자율은 연간 12.72%(6개월 기준 6.36%) 이며, 가중평균의 기초가 된 차입금은 ○○은행 일반대출 14,000, 000,000원(12.5%)와 회사채 5,000,000,000(13.35%)의 가중평균 이율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2차 중도금지급일인 2000. 1. 9.까지 지급한 할부원금과 이자액을 공제한 미지급금은 21,088,751,210원(할부원금 17,216,800,000원, 할부이자 3,871,951,210원) 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할인이자율로 2000. 1. 9. 기준으로 계약서상의 각 지급기일의 할부원리금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합산한 16,352,675,764원에 소유권 취득일인 2000. 2.28.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49,583,263원을 가산한 16,402,259, 027원을 쟁점토지의 현재가치로 확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상환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합계액 현재가치 현가율

00. 7. 9. 2,152,100,000 860,840,000 3,012,940,000 2,832,940,480 0.940203

01. 1. 9. 2,152,100,000 753,235,000 2,905,335,000 2,568,263,376 0.883982

01. 7. 9. 2,152,100,000 645,630,000 2,797,730,000 2,325,256,215 0831122

02. 1. 9. 2,152,100,000 538,025,000 2,690,125,000 2,102,127,946 0.781424

02. 7. 9. 2,152,100,000 430,420,000 2,582,520,000 1,897,370,091 0.734697

03. 1. 9. 2,152,100,000 322,815,000 2,474,915,000 1,709,583,493 0.690765

03. 7. 9. 2,152,100,000 215,210,000 2,367,310,000 1,537,470,643 0.649459

04. 1. 9. 2,152,100,000 107,605,000 2,259,705,000 1,379,828,520 0.610623 합 계 17,216,800,000 3,873,780,000 21,090,580,000 16,352,675,764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할부이자금액은 계약서상의 할부이자금액보다 1,178,210원 적게 적용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계약서상의 할부이자는 일할계산한 것임에 반하여 청구회사가 현재가치 산정시 적용한 할부이자는 월할 계산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구체적인 차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상 환 예정일

00. 7. 9.

01. 1. 9.

01. 7. 9.

02. 1. 9.

02. 7. 9.

03. 1. 9.

03. 7. 9.

04. 1. 9. 회 사 이자율 860,840,000 753,235,000 645,630,000 538,025,000 430,420,000 322,815,000 215,210,000 107,605,000 계 약 이자율 858,480,530 759,425,970 640,323,450 542,447,120 426,882,300 325,468,270 213,441,150 108,489,420 차이액 2,359,470 △6,190,970 5,306,550 △4,422,120 3,537,700 △2,653,270 1,768,850 △884,420

(6) 청구법인은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의 할부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일자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고 내역을 제시하였다. (가) 2000. 7. 1. 토지대금납입시 분개 미지급금 2,152,100,000 / 보통예금 2,972,846,080 지급이자 820,746,080 (나) 2000. 8. 3. 토지대금납입시 분개 미지급금 4,304,200,000 / 보통예금 4,440,401,390 지급이자 136,201,390 (다) 2000. 9. 6. 토지대금납입시 분개 미지급금 2,152,100,000 / 보통예금 2,252,334,790 지급이자 100,234,790 (라) 2000.12.31. 회계연도말 결산분개 지급이자(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367,616,787 / 현재가치할인차금 367,616,787 (마) 2001.12.31. 회계연도말 결산분개 지급이자(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183,249,738 / 현재가치할인차금 183,249,738 (바) 2002. 1. 3. 토지대금납입시 분개 미지급금 4,304,200,000 / 보통예금 5,408,905,350 지급이자 1,104,705,350 (사) 2002. 7. 4. 토지대금납입시 분개 미지급금 4,304,200,000 / 보통예금 4,497,122,490 지급이자 192,922,490 (아) 2002.12.31. 회계연도말 결산분개 지급이자(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263,674,448 / 현재가치할인차금 263,674,448

(7)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회계처리한 이유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관련 미지급금을 할부원리금 합계액인 21,088,751,210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계정처리 오류로 할부원금 17,216,800천원으로 계상함으로서 814,540,000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며, 그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21,088,751,21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면, 3,871,951,210원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소계상한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결과이며 청구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으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주장한다.

(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54,425.4㎡를 2002. 1. 3.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고(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과 같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814,540,973원에 대하여 2000, 2001, 2002사업연도에 367,616,787원, 183,249,738원, 263,674,448원을 각각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으로 전액 손금산입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54,425.4㎡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814,540,973원 중 업무무관자산에 귀속되는 429,344, 546원(52.671%)은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에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7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되,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할부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명목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2) 청구법인이 현가화한 각 지급시기의 할부이자를 임의로 월할계산함으로서 계약서상의 할부이자금액과 적은 금액이긴 하나 상이하고,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역시 회계처리의 오류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처리로 볼 수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대하여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관련 자산․부채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이자로 계상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자본화되어야 할 금액으로 판단된다. (3) 법인세법 제27조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제5호 나목에서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액으로 제3호에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할부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법인세법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