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곧바로 증여추정 할 수는 없는 것임
납세자의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곧바로 증여추정 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9. 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87,500,0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9,102,524원, 33,947,089원, 2000년 귀속 증여세 458,326,431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4,332,823원 총 세액 713,218,867원의 부과처분은,
- 가. 1996. 3. 7. 650백만원 증여추정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4. 7.15. 작성한 매도자 청구 외 서○○의 최초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서○○이 2005. 4.17. 및 2005. 4.20.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추가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및 소명자료가 재산취득의 재원으로 입증되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가, 나 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조사3국4과장)은 피상속인 황○○(당시 68세, 2003. 1.10. 망)에 대하여 2004. 3.29.- 7.28.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오○○는(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996. 3. 7. ○○시 ○○구 ○○동 ○○번지 토지 취득대금 650백만원, 1997.11.19. 동 소 건물 신축대금 528백만원 중 청구인 소득 395백만원을 제외한 133백만원, 1997. 4.21. 동 소 ○○번지 토지41㎡(공시지가 137백만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0. 5.16. 입금된 1,000백만원 및 2001.10.25. 60백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2001년 귀속 증여세 713,218천원을 2005. 9. 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5.12. 9.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어 납세자권리헌장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무효의 처분이다.
(2) 이 건 세무사는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는 사실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석상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심사위원은 심리를 유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의 자체는 무효이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양도성예금을 통하여 청구인의 1996. 3. 7. 650백만원의 토지취득에 사용되어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토지 취득자금은 당시 1983. 3. 1.부터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던 여관(○○장)의 수입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관리 하여 오다가 1996년 말 예금의 누계액 763백만원에서 50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오히려 263백만원이 남아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 통장에 관리되었으므로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1997.11.19. 위 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신축대금 528백만원 중 395백만원은 청구인의 ○○장 사업소득금액으로 충당한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133백만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나, 청구인의 여관(○○장)의 수입금액을 매일 일일적금식으로 적립하여 1997년도 말에는 316백만원이 되었으며 그 금액에서 공사대금 부족금액 133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183백만원이 남아 피상속인의 통장에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신축대금 부족분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의 여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1997년도 말까지 입금관리한 위 “나. (2)”의 잔여금 183백만원에서 1998년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입금관리액과 합하여 345백만원이 있었으며, 신축한 빌딩(○○빌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누적액 153백만원과 합하여 총 498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신탁예치한 예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2) 또 2002년의 ○○빌딩 소득금액 50백만원, 이자소득 60백만원과 청구인의 여관(○○장)의 1983 - 2002년 및 ○○빌딩의 1998 - 2002년 기간 동안의 추계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 150백만원 등 합계 260백만원이 되는 바, 위 “(1)”의 금액과 합하면 758백만원이므로 1,060백만원과 차액 302백만원만 증여로 볼 수 있으나 1,060백만원 전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세 조사기간(2004. 3.29.-2004. 7.28.) 중 세무대리인 홍○○ 세무사(○○대 교수)는 세법전문가로서 성실한 조력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 조력을 받은 내용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 23건 2,600백만원, 고액 입․출금 자료 67건 8,152백만원,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양도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다.
(2) 상기에서 열거한 조사 과정처럼 세무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인에 관련된 상속세 조사는 금융자료가 방대하여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웠을 것이나 세무사의 성실한 조력으로 조사기간 내 종결이 가능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04. 8. 4.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되었으며,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세무사는 2004. 8.24.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를 거쳐 이 건을 적법하게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사실이 없다.
(1) 피상속인은 ○○구 ○○동 ○○,○○번지의 토지 4,266㎡를 ○○구 ○○동 제1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48억원에 대하여 자금추적조사를 한 바 양도성예금 1개 계좌 555백만원과 다른 계좌의 차액 55백만원 합계 610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6. 3. 7. 위 토지의 650백만원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건물신축대금 528백만원 중 395백만원은 청구인의 여관(아○○) 사업소득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차액 133백만원은 청구인이 2004. 7.20.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시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은 수입금액이 아닌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1983년~1997년까지의 ○○여관의 소득금액 306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395백만원을 인정한 후 부족액 133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000. 5.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0)에서 1,00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것으로서 자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외 1994. 7.26.~2000. 7.28.기간에 3건의 부동산 양도금액 10,035백만원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것이며, 2001.10.2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0백만원도 같은 이유로 증여된 것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에서 재산 취득자금은 수입금액이 아닌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1997년까지의 ○○장(여관)의 소득금액 306백만원보다 많은 395백만원을 상기 “처분청 의견 나. (2)”에서 이미 자금출처로 인정하였고, 또 청구인은 ○○장(여관) 소득금액은 이 건 쟁점 외 부동산 취득자금과 상속개시일(2003. 1.10.) 현재 예금잔액이 787백만원(실명전환예금 7건 490백만원, 은행잔고 11건 297백만원)의 재원으로 기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어 위법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2) 청구인이 토지(○○동 ○○번지)취득 및 위 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1996. 3. 7. 650백만원, 1997.11.19. 133백만원 총 783백만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동 ○○번지, 공시지가 137백만원)가 과세미달이었으나 이 건과 합산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060백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장(여관) 및 신축빌딩(○○빌딩)의 임대수입금액과 이자를 위탁관리하고 반환한 것인지 여부
○ 제81조의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 3 내지 제81조의 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 제81조의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2002.12.18.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12.18.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003.12.30. 개정)
○ 제81조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심2003서3452, 2004.03.10., 국심2001전479, 2002.04.24.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서삼46019-11588, 2003.10.10. 세무조사에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대법원1984. 5. 9. 선고 84누116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대상임
○ 대법원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 등】 식품위생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당원 1983. 6.14. 선고 83누14 판결 및 1990.11. 9. 선고 90누4129 판결 참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대법원1997. 4. 8. 선고 96누7205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출처불명의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과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과 그 증여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1996. 4.12. 96누1252; 1995. 8.11. 94누14308판결 외 다수)
○ 대법원1996. 2.23. 선고 95누10969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는 가정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 하여도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정주부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주부가 수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주장하는 바의 자금출처를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판결 【입증책임】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0. 4.27. 선고 89누6006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수증자의 금원취득사실이 인정된 경우 그 금원을 증여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가 그 부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그 금원을 부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1997. 2.11. 96누3272 판결 참고)
○ 국심 2001서607 (2002.05.14.) 피상속인의 중환자인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인지 여부 【요지】 피상속인이 발병하기 9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처가 중환자상태에 있어 상속세 등의 회피목적으로 쟁점 금액을 사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이 사용되고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예금의 해지이자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관여하였다고 은행직원들이 확인하고 있고, 달리 피상속인의 처가 동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상속인 들이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동 예금액을 포함한 전금융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처를 포함한 상속인들 12인이 협의분할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금액을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조사3국4과장)은 피상속인 황○○(당시 68세, 2003. 1.10.망)에 대하여 2004. 3.29- 7.28.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토지 취득대금 650백만원, 건물 신축대금 133백만원, 토지 41㎡(공시지가 137백만원), 예금 1,06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음.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되어 처분청은 1996년-2001년 귀속 증여세 713,218천원을 2005. 9. 6.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상기 사실은 제세결정사항통보, 상속세․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조사내용,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하에서는 각 쟁점별로 심리하고자 한다.
(2) 쟁점1의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또는 박탈되었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홍○○(이하 “세무사”라고 한다)는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시 2004. 3.31. 위임장을 제출하여 세무사의 조력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세무사는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자료제출은 하였으나 어떠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및 세무사는 2004. 4월-7월까지 ○○지방국세청 조사실사무실에 입회하여 의견진술을 하려고 7-8회 요청하면 조사담당자는 1층 면회실에 내려와 조사종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이므로 취소되거나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②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 23건 2,600백만원, 고액 입․출금 자료 67건 8,152백만원, 부동산 취득․양도관련 계약서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는 등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며, 세법전문가(대학 교수)로서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조력을 행사하였다. 이 건 상속세 조사는 금융자료가 방대하여 조사기간 내 종결이 어려웠을 것이나 세무사의 성실한 조력으로 기한 내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세무사는 세무조사 종결 후 ○○지방국세청장이 행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동 심사 회의석상에서 충분히 진술하는 등 청문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6. 1.26.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도 2006. 2. 7.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주장 >
• 처분청의 조사자는 세무사사무실 여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 동 여직원은 자료대조, 전표대조, 은행계좌자료 제출은 있었으나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은 조사에도 입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무사는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과세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될 세법을 해석한 다음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과 직무가 구분된다 할 것이나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 따라서 이 건은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동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헌법 제37조(과잉금지의 원칙) 및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과세처분으로 당연 무효이다.
•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1984.05.09. 선고 84누116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1991.07.09. 선고 91누971 판결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 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은 강행규정인 동법 제81조의2의 규정(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교부)에 의한 실현하는 규정으로 훈시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행위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은 세무공무원의 “기속재량행위” 위반으로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선언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되었다. <처분청 의견>
• 당초 의견서의 내용처럼 청구인에 관련된 상속세 조사는 금융자료가 워낙 방대하여 조사기간 내에 종결이 어려웠을 것이나 세무사의 성실한 조력이 있어 조사기간 내 종결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2004. 8.24.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동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다. 따라서, 조사의 기간 중 또는 이후 과정에서 처분청은 법률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③ 살피건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제81조의10)에서는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삼46019-11588, 2003.10.10.)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심판례(국심2001전479, 2001. 4. 24., 국심2003서3452, 2004.03.10.)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 했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인 과세처분은 아님』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무사는 세무조사 종결 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지방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 세무사는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면서 별도로 2006. 2. 15.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2006. 2.27.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세무사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력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권리구제과정을 통하여 조력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의 청구인이 토지(○○구 ○○동 ○○번지)취득 및 위 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으로 1996. 3. 7. 650백만원, 신축자금으로 1997.11.19. 133백만원 총 783백만원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48억원 중 일부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1996. 3. 7. 650백만원의 토지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추정한 처분에 대해, 취득자금은 1983년부터 영위한 여관(○○장) 사업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입금관리한 것을 반환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당시 자금에 상당한 소득 및 재산능력으로 보아 증여추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액의 증식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관(○○장) 수입금액으로 증식된 자금 일람표(표1)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이월 (①) 수입금액 (②) 이자율 복리이자 (③) 계(④) (①+②+③) 필요경비 (⑤) 연도 말 금액 (④-⑤) 사용금액 1983 47 10% 4.7 51.7 27 24.7 1984 24.7 47 10% 7.1 78.8 27 51.8 1985 51.8 47 10% 9.8 108.6 27 81.6 1986 81.6 47 10% 12.8 141.4 27 114.4 1987 114.4 47 10% 16.1 177.5 27 150.5 1988 150.5 47 12% 23.7 221.2 27 194.2 1989 194.2 47 12% 28.8 270.1 27 243.1 1990 243.1 47 12% 34.8 324.9 27 297.9 1991 297.9 47 12% 41.3 386.2 27 359.2 1992 359.2 47 12% 48.7 454.9 27 427.9 1993 427.9 47 10.5% 49.8 524.7 27 497.7 1994 497.7 47 10.5% 57.1 601.8 27 574.8 1995 574.8 74 10.5% 68.1 716.9 48 668.9 1996 668.9 60 10% 72.8 801.7 39 762.7
• 500 1997 262.7 60 10% 32.2 354.9 39 315.9
• 133 1998 182.9 36 9% 19.7 238.6 24 214.6 1999 214.6 84 8% 23.8 322.4 55 267.4 2000 267.4 84 7.5% 26.3 377.7 52 325.7 2001 325.7 8 5% 16.6 350.3 5 345.3
2001. 2.23. 폐업 계 970 594.2 586 653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장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1994년을 금액을 1983- 1993년의 것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된 금액임.
• 이자율과 이자금액: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복리로 계산한 것임.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관리하는 행위는 오늘날 가부장적 시대의 사회통념상 관행이라 주장하며,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관리되어 위 표1과 같이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 1991.02.01.-1997. 9.19.기간의 ○○은행 ○○지점의 황○○(피상속인 황○○에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주장)의 은행계좌(000-00-0000-000)의 입출금(5,000회)원장 100페이지의 입금액 388백만원,
• 1997. 9. 9.-2001. 2.22.기간의 ○○은행 ○○지점의 황○○(통장의 사용인감은 피상속인 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동계좌의 출금전표에도 출금자는 황○○이나 인감은 黃○○으로 날인됨)의 은행계좌(000-00-0000-000) 입출금(1,519회) 원장 31페이지의 입금액 195백만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96. 3. 7. 토지 650백만원의 자금의 출처는 상기 표1에서 계산된 바와 같이 토지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1983. 3. 1.부터 1996년 말까지 청구인의 여관(○○장)수입을 입금관리한 금액의 누계액 763백만원에서 500백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잔액이 오히려 263백만원이 남아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 통장에 관리되었으므로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취득토지의 위 지상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신축대금 528백만원 중 395백만원은 청구인의 ○○장 사업소득금액으로 충당한 것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나머지 133백만원을 증여로 추정한 것에 대해 상기 표1의 여관(○○장)의 수입금액의 1997년도 말에는 316백만원에서 부족한 공사대금 133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183백만원이 남았으므로 증여추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구 ○○동 ○○,○○번지의 토지 4,266㎡를 ○○구 ○○동 제1지역주택조합에 양도(양도가액 48억원)하고 1994. 7.26. 1,000백만원, 1995.
3.
3. 3,8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중 1995.
3.
3. 1,3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청구인명의로 양도성예금 550백만원,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성예금 550백만원씩 예금하고 이를 1996. 2.29. 2구좌 모두 해지하여(해지금액 각각 555백만원) 그 중 1개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500백만원을 입금, 나머지 1구좌 555백만원과 재 예치 후 잔액 55백만원 합계 610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이 1996. 3. 7. 위 토지의 650백만원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신축대금 부족 133백만원은 총 건물신축대금 528백만원 중 395백만원은 청구인의 여관(○○장) 사업소득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 차액 133백만원은 청구인이 2004. 7.20. 세무조사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시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며,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자금은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1983년~1997년까지의 여관(○○장) 소득금액 306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395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후 부족액 133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의 증식과정을 계산한 표1의 금액에서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133백만원에 대해 사용처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소득금액 395백만원은 청구인의 계산에는 이중으로 계산된 결과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⑤ 또 처분청은 여관(○○장)의 소득금액으로 증식된 것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이미 동일 기간에 별도의 부동산의 취득사실과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예금이 있으므로 재산증식의 과정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983년 이후 청구인이 취득 및 보유한 부동산 및 예금 명세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취득 및 보유예금 현황(표2) 구분 일자 소재지 등 종류 금액(백만원) 부동산 취득 1990.08.21.
○○구 ○○동 ○○번지 주택신축 62 부동산 취득 1991.12.10. 상동 ○○번지 대지취득 337 부동산 취득 1997.04.08.
○○시 ○○동 ○○A
○○동 ○○호 아파트 90 부동산 취득 1997.11.19.
○○시 ○○동 ○○번지 건물신축 (증여) 395 (133) 예금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1995.12.31. 현재) 계좌 11개 (계좌 10개) 예금 297 (178) 예금 상속개시일 현재 실명전환 예금 예금 490 계 1,671 이 건 조사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보유재산(표2-1) 구분 일자 소재지 등 종류 금액(백만원) 부동산 취득 1996.03.07.
○○시 ○○동 ○○번지 대지취득 650 부동산 취득 1997.11.19.
○○시 ○○동 ○○번지 건물신축자금 133 예금 2000.05.16. 외 1건
○○은행, ○○은행 예금 1,060 계 1,843 총 보유재산: 1,671+1,843 = 3,514백만원
⑥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의 황○○ 계좌(000-00-0000 -000) 및 황○○ 계좌(000-00-0000-000)를 살펴본 바, 청구인은 6,500여회 입출금 중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여관(○○장)의 수입금의 입금이라 주장은 하고 있으나, 세무상 현금출납부 등 다른 일일 입금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며 동 입금액은 대부분 바로 출금되어 실제잔액에 의하여 이자금액이 증식되었는지가 예금계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로 주장하는 표1의 사용액 500백만원과 133백만원 또한 계좌에서는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출금 중 그 지출액도 전화요금 등의 사업과 관련 지출액도 같이 있어, 그 지출금액은 수입금과 대응된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흐름이 구분경리되고 있다는 결과인 바, 표1의 재산증식의 과정은 실질잔액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아닌 과세 받은 소득금액인 395백만원으로 하여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⑦ 상기 사실관계에 종합하여 살피건데 납세자의 재산취득 그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96. 4.12. 96누1252; 95. 8. 11. 94누14308판결 외 다수), 이의신청시 제출한 91.02.01.-97. 9.19.기간 子 황○○(피상속인 황○○에서 상속주장)의 ○○은행계좌(000-00-0000-000)의 입금액 388백만원, 97. 9. 9.-01. 2.22.기간 子 황○○(인감: 피상속인 黃○○) ○○은행계좌(000-00-0000-000)입금액 195백만원(출금전표 黃○○ 날인), 98.01.31.-02. 11.25.기간 황○○의 ○○은행계좌(000-00-0000-000)입금액 312백만원 등이 이 건 증여추정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 처분청에서는 1997년까지의 ○○장(여관)의 소득금액을 395백만원 인정하여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1998년 이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의 재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가 부족하며, 인정한다면 합리적인 금액산정 등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의 청구인은 토지(○○구 ○○동 ○○번지 46.1㎡) 증여에 대해 137백만원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1997. 4. 2. ○○구 ○○동 ○○번지 토지 46.1㎡(공시지가 137백만원)를 피상속인으로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미달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기 종결된 것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이다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후 증여와 연결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 과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전술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합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00. 5.16. 1,000백만원, 2001.10.25. 60백만원 총 1,060백만원의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해
①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여관(○○장)의 1997년도 말까지 입금관리한 잔여금 183백만원, 동 1998-2001년까지의 입금관리액 162백만원을 합한 345백만원과, 신축빌딩(○○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 누적액 153백만원을 합한면 498백만원이며, 또 청구인은 세무상 신고소득과 실제소득금액과의 차이(신고누락)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1983-2002년 기간의 여관(○○장)과 1998-2002년 기간의 ○○빌딩의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의 차이 150백만원, 2002년 ○○빌딩의 소득금액과 이자수입 110백만원을 합한 금액 260백만원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498+ 260=758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추정 금액은 계좌입금 전액 1,060백만원이 아니며 758백만원과 차이 302백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서에는 250백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어, 이는 계산과정의 오류로 판단됨).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빌딩 수입금액으로 증식된 자금 일람표(표3)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이월 (①) 수입금액 (②) 이자율 복리이자 (③) 계(④) (①+②+③) 필요경비 (⑤) 연도 말 금액 (④-⑤) 사용금액 1998 32 9% 2.8 34.8 15 19.8 1999 19.8 57 8% 6.1 82.9 27 55.9 2000 55.9 65 7.5% 9 129.9 34 95.9 2001 95.9 85 5% 9 189.9 37 152.9 계 239 113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신고된 종합소득세 내역임.
• 이자율과 이자금액: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복리로 계산한 것임. 청구인이 주장한 신고소득과 실제소득과의 차이는 신고소득과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차이로 설명한다.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관리되어 위 표3과 같이 재산이 증식 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 1998.01.31.-2002.11.25.기간의 ○○은행 ○○지점의 황○○의 은행계좌(000- 00-0000-000)의 입출금(2,695회)원장 55페이지를 제출하며 입금액 중 312백만원은 보증금과 관련 입금액이라고 주장한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5.16. 1,000백만원, 2001.10.25. 6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0)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 -000)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의 ○○장(여관) 수입금액 및 ○○빌딩(신축빌딩)의 수입금액이 자금원천이라는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에 의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1997년까지의 ○○장(여관)의 소득금액 306백만원보다 많은 395백만원을 이미 타 증여에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고, 또 청구인은 여관(○○장) 및 ○○빌딩의 소득금액은 표2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취득자금 및 기 보유예금액으로 활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③ 살피건데 청구인은 위 주장을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2.11.25.까지의 ○○은행 ○○지점의 황○○ 계좌(000-00-0000-000)내역과 표3에서 증식된 금액을 이 건 자금의 출처로 입증하고 있다. 이는 2002.11.25.까지의 계좌 입금내역과 이 건 증여일(2001. 5.18., 2001.10.10.)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기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 건도 쟁점2와 같이 은행계좌 내역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장(여관) 및 신축빌딩(○○빌딩)의 임대수입금액과 이자를 위탁관리하고 반환한 것에 대해
①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부동산 매매사실도 없으며, 1983-2002년간 ○○장(여관)의 수입금액 972백만원과 1998-2002년 신축빌딩(○○빌딩)의 임대수입 240백만원 외 아무런 수입이 없으며, 모든 수입금액을 배우자인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여 이자수입을 관행으로 증식시켜 오다가 수입금액의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1,060백만원을 반환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본인 귀속의 예금을 반환받은 것은 정상적이며 금융실명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처분청은 ○○장(여관) 및 ○○빌딩 수입금액 외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청구인은 증여금액 1,060백만원 외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 787백만원으로 보유하고 있어, 동 예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재원으로 축적된 것으로 판단하며, 또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외 1990. 8.21. 단독주택 62백만원(기준시가), 1991.12.10. 토지 337백만원(공시지가), 이 건에서 처분청이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금액 395백만원 등이 있으므로 이 건 쟁점의 토지 취득자금 650백만원 및 건물 신축자금 133백만원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보유중인 예금 1,060백만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③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를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자금의 전체흐름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 보유현금에 대한 자금흐름(표4)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사용 상속시 보유현금 미확인액 1995.12.31. 금융재산 25 6,329 2,865 1995.03.05. 부동산처분(○○구 ○○동) 4,800 관련 양도소득세 841 1996.11.08. 부동산 수용(○○구 ○○동) 3,511 2000.07.31. 부동산 수용(○○구 ○○동) 1,716 2000.70.28.부동산 수용(○○시 ○○구) 7 계 10,059 841 6,329 2,865 * 청구인 제시한 부동산 피상속이의 사업소득금액 1,900백만원은 제외된 것임 청구인(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조사적출)(표5) (단위: 백만원) 수증자 증여 금액 비고 청구인(배우자) 2000.05.16. 외 1건(이의신청 건) 1,060 증여세 과세 황○○(자) 1997.12.12. 외 2 300 황○○(자) 2000.03.02. 300 황○○(자) 2000.03.02. 300 황○○(자) 2002.04.02. 300 황○○(자) 2001.08.17. 180 계 2,440
④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피상속인의 상속 전 총 재산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에 관한 법규정 내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 건 청구인의 증여세과세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을 조사하여 입증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취득자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도 쟁점2와 같이 은행계좌 내역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6. 1.26.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서가 2006. 2. 7. 제출되었다. < 청구주장 >
•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이 지난 시점의 자금지출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6. 3. 7. 650백만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당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완료한 것을 다시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중복조사금지) 헌법 제13조(일사부재리원칙)의 규정을 위배된다. 또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48억원과 관련하여 그 중 1995.
3.
3. 1,300백만원이 출금 후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계속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자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 백보양보하여 동 건에 대해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국세청 예규(서면4팀-2450, 2005.12. 8.)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인 확인서(매도인이 매도금액을 확인한 서류) 금액 650백만원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1997.11.19. 신축자금에 대해 1983-1997년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과 발생이자는 인정하고 부족금액 133백만원을 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상당액을 왜 그 금액만 인정한 것인지, 이자금액은 실제 얼마인지 등의 근거가 불확실하여 위법한 과세이며, 또 처분청이 조사시 징구한 확인서는 사무실 여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및 세무사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보유부동산 중 90. 8.21. 취득 부동산 ○○동 ○○번지 62백만원(등기원인 증여), 91. 12.10. 취득부동산 ○○동 ○○번지 337백만원(등기원인 매매)을 들어 사업소득의 재원은 이미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재산은 당시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인은 2006. 2.10. 청구취지를 일부 추가하여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의견진술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 처분청 의견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서 상속세와 별도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사실에 대해 조사한바 취득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1996. 3. 7. 증여건의 기조사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대상자 선정 및 증여세 조사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시행령 제63조의2규정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토지의 실제 취득금액 650백만원으로 과세한 것은 매도자로부터 확인서가 징취되어 과세한 것이며 이는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증여세 결정한 것이다.
• 청구인이 신축자금에 대해 확인서(2004. 7.20.작성)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날인된 도장은 2003. 7. 4.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2004. 8.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여 동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이 1997년 이전의 이자발생액은 인정하고 1998년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실명전환하여 기보유한 예금 787백만원에 이자상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의 관련 통장에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전화요금, ○○정수기 렌탈료(사용료) 지급액이 있어 동 통장은 청구인의 여관업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경리한 사실을 보여주는 바, 관련비용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수입금은 피상속인이 별도 관리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 청구인의 보유부동산 중 91.12.10. 취득부동산 ○○동 ○○번지 337백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구입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을 수증하였다면 1996. 3. 7. 취득한 토지와 또한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에 대해 조사당시 부동산 및 예금 3,514백만원(표2, 표2-1) 중 1,671백만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신축한 ○○빌딩의 임대보증금 및 ○○여관의 수입금액의 재원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 783백만원과 금융추적결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예금 1,060백만원은 취득자금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⑤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주장에 대해 살피건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벗어나지 않는 한 잘못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또 1996. 3. 7. 650백만원 증여 건에 대한 기조사 여부는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증여세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실거래 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4. 7.15. 작성의 매도자 확인서는 매도자인 서○○이 사실상 부인하며 2005. 4.17. 및 2005. 4.2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사실여부가 재조사되어 실제거래가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2에서 전술(“(3)의 ⑦”)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91.02.01.-97. 9.19.기간 子 황○○의 ○○은행계좌의 입금액 388백만원, 97. 9. 9.-01. 2.22.기간 子 황○○ ○○은행계좌 입금액 195백만원, 98.01.31.-02.11.25.기간 황○○의 ○○은행계좌 입금액 312백만원 등이 이 건 증여추정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