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81 선고일 2006.01.23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신계약비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승계를 부인하여 합병법인이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02. 4. 1.~’03. 3.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00. 6.30.에 흡수합병한 ○○생명보험(주)와 ○○생명보험(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가 관련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9.13.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 통지(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 청구한 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구분 당초 신고(A) 경정 청구(B) 차 액(=B-A)

2002. 4. 1. ~2003. 3.31. 수입금액 1,740,571,902,900 1,740,571,902,900 0 과세표준 △3,368,045,776 △42,749,845,988 △39,381,800,212 산출세액 0 0 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0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신계약비를 합병법인에게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는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이를 합병법인에 승계한 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과세표준을 32,381,800,212원 만큼 과다계상 한 것이므로, 매수방식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한 자산가액은 경영활동과정에서 비용으로 회수하여야 하므로, 신계약비의 취득원가에 대하여도 세법상 마땅히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중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국세청 서이 46012- 11045, 2003. 5.26.),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신계약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한 사실이 붙임 합병 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계약비 중 손금산입(△유보)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유보 기초잔액에 포함하였으며,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상각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하였음이 확인되고, 합병법인의 입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당해 신계약비는 손금산입(△유보)하는 동시에 익금산입(기타)하고, 추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청구법인이 신계약비 승계 불가함을 사유로 하여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어 당초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신계약비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승계를 부인하여 합병법인이 과세표준을 감액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17033,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 제53조제4항 ․ 제61조제2항 ․ 제62조제1항 ․ 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 제82조제3항제2호 ․ 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제86조제4항 ․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제1항 ․ 제113조 및 제114조 ․ 제131조의2 ․ 제136조의2 ․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조세46010-90, 2003.03.03.】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부칙 제8조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626, 2001.11.28. 【제목】채권․채무의 재조정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유가증권 평가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됨 【회신】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합병법인이 승계되는 것이나,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험업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00. 6.30. ○○생명보험(주)와 ○○생명보험(주)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매수방식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4. 6.29. 처분청에 2002. 4. 1.~2003. 3.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면검토 후 2005. 9.13.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3)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사항 세무조정유보사항

○○생명보험(주)

○○생명보험(주) 계 퇴 직 급 여 충 당 금 5,495,113,181 3,123,986,873 8,619,100,054 유 가 증 권 평가손실 21,314,979,958 27,507,667,851 48,822,647,80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5,393,761,442 5,393,761,442 유 가 증 권 평가이익 △12,930,376,519 △12,930,376,519 유가증권평가이익(특별) △320,659,479 △320,659,479 유가증권평가손실(특별) 422,149,929 422,149,929 전기오류 수정손실 (※) 10,267,228,705 10,267,228,705 신 계 약 비 △121,297,896,904 △55,993,694,698 △177,291,591,602 합 계 △101,922,928,392 △15,094,811,269 △117,017,739,661 (단위: 원) (※) 전기에 발생된 유가증권평가손실임

(4) 청구법인은 제16기(2002. 4. 1.~2003. 3.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을 △3,368,045,776원으로 계산하여 법정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보험업회계처리 규정상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할 ‘신계약비’에 대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자산’계정으로 계상하는 한편 이를 당해 계약기간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한 경우 그 지급한 사업연도 이후 7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며, 만일 보험계약이 해약됨으로 인하여 그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신계약비’라 하더라도 ‘신계약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그 후 당해 법인이 ‘신계약비’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때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법인세법 제4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계약비’는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없는 항목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합병이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한 관계로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신계약비’ 상당액을 합병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합병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당해 ‘신계약비’는 선급금으로서 자산의 성격에 해당되나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미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매수방식에 의하여 합병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시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에 관한 세법 및 기업회계상 검토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삼아 이 건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신계약비’를 합병법인에 승계 불가능함을 그 이유로 한 당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