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80 선고일 2006.01.23

지금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골드(주),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매 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금은 외 2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9,214,556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부당환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결의서(안)등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자료를 근거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30,627천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298천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 184,291천원 합계 1,380,216천원을 2005.10. 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지금)을 매입하고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 거래에 따른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과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정확한 근거 제시와 수출한 금지금의 실 매입처를 밝히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밝히지 못 하고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금은(주) 대표자 김○○와 ○○금은(주) 대표자 박○○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 명의로 설립한 위장사업자이며.

(2) 청구법인은 수출한 금지금을 청구 외 이○○(○○골드(주) 대표)에게 매입하고 청구외법인 (주)○○골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주)○○골드의 조사결과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금은(주)와 ○○금은(주)는 자료상인 (주)○○코리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주)○○골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우회 수출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금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규정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8.12.28. 신설).

1. 여신정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1998. 12.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1998.12.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1998.12.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12.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지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주)○○골드는 이○○과 한○○가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주)○○골드의 대표자인 김○○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로서 금지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금은(주)의 대표자 김○○와 ○○금은(주)의 대표자 박○○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주)○○골드와 자료상인 (주)○○코리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금지금을 우회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 1)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자본금 4억원에 대한 대표자 유○○의 진술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표자 유○○은 1차 진술시에는 본인 불입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5천만원은 부모에게 빌리고 1억원은 양말사업을 하면서 저축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3차진술시는 5천만원은 주주인 김○○(처남)에게 빌리고 1억원은 본인 자금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1억5천만원 전액을 김○○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출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와 처남․매부사이임에도 조기축구에서 만난 사이라며 친척관계를 속인 사실은 청구법인은 김○○와 박○○가 금지금 업종에 전혀 경험이 없고 경영능력과 자금도 없는 유○○을 “바지사장”으로 세워서 설립한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과 청구 외 김○○ 및 박○○의 진술내용을 검토해 보면, 청구법인의 설립․금지금 매입․수출업무․대금결재 등 모든 업무를 김○○가 총괄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도 ○○금은(주)을 통한 내수판매는 현금회수도 늦고 매입시 부가가치세가 묶여 있으나 수출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판매마진이 높아서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골드의 매출처인 청구외법인 (주)○○귀금속의 대표자 최○○은 (주)○○골드의 실행위자 이○○과 ○○금은(주)의 대표자 김○○ 및 최○○은 김○○ 명의로 (주)○○금은을 위장설립 하여 수출하다가 (주)○○금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김○○가 (주)○○골드를 만들어서 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정상사업자가 아니고 김○○와 박○○가 금지금을 수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2) 매출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수출대행회사인 (주)○○인터내셔날에 의뢰하여 수출하였다는 홍콩소재 ○○ Trading Co, ○○ Gold, ○○ Gold Dealers는 붙임 “홍콩출장복명서”와 같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장수출처로 확인 된다. 3)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주)○○골드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 (주)○○골드의 설립과정을 보면 대표자인 김○○는 ○○도 ○○군 ○○면 ○○리에 소재하는 이○○(이○○ 누나)의 집에 거주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금지금 업종에 대한 경험이나 경영능력 및 자금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의 제의로 자본금 출자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株主인 윤○○도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은 사위인 김○○과 공모자 한○○의 아들인 한○○를 株主로 등재하여 (주)○○골드를 사실상 지배하였고 사업장을 한○○가 계약한 사실과 2003. 7.28. 입금된 운영자금 6억원을 한○○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이○○이 운영하였던 (주)○○의 경리직원이었으며 (주)○○골드 설립 이후에는 (주)○○골드의 경리직원인 이○○(이○○ 딸)이 이○○이 변칙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허○○(이○○ 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사실 및 (주)○○과 (주)○○골드의 법인설립시 변경 전 법인명이 한○○의 영문이니셜 첫글자(HY)인 (주)○○골드라는 사실이 붙임 “범칙조사종결보고서”와 같이 확인되며 이것은 (주)○○골드는 금지금 변칙거래를 위하여 이○○이 위장 설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청구외법인 (주)○○골드의 운영과정을 보면 대표자 김○○는 (주)○○골드의 사업장 소재지인 ○○구 ○○동 ○○번지 ○○상가 ○○호에 근무한 것이 아니고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김부장”이라는 호칭으로(이○○이 기록한 노트에서 확인됨) 근무하면서 이○○이 판매하는 금지금을 이○○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골드의 거래처들은 이○○의 사무실로 전화주문(000-0000)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거래대금의 결재는 경리직원인 이○○이 하였으며, 무통장입금증․인터넷뱅킹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예금통장 겉표지 등에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록한 글씨가 이○○의 필적인 사실과 (주)○○골드의 계좌에서 이○○이 변칙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허○○의 계좌로 27,815백만원을 부당하게 이체하여 타인명의(김○○, 이○○, 이○○, 허○○)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유용한 사실 및 붙임 “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이○○ 횡령혐의와 같이 (주)○○골드계좌에서 이○○ 자녀의 학자금이 출금된 사실 등은 (주)○○골드의 금지금 변칙거래는 이○○이 한 사실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주)○○골드의 대표자 김○○와 전단계 매입처인 (주)○○다이아몬드 대표자 윤○○, ○○골드(주) 대표자 전○○, ○○(주) 대표자 김○○ 및 이○○의 공모자 한○○의 진술과 각 업체들간의 거래대금의 결재내역을 보면 (주)○○골드는 이○○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장설립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주)○○골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은 (주)○○골드의 매입처인 ○○(주), (주)○○다이아몬드, ○○골드(주)에게 송금하였다가 동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가 이○○에게 전달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주)○○골드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이며 금지금 실물 거래는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골드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 (3)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골드에서 2004. 1기 및 2004. 2기에 금지금 131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907,972,560원이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되려면 (주)○○골드가 매입한 금지금이 있어야 하나 (주)○○골드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과정을 검토해 보면, “(주)○○골드 거래 및 자금결제 내역”과 같이 2004년 1기의 경우 (주)○○골드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다이아몬드의 매입처 ○○(주)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주)○○골드가 (주)○○다이아몬드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주)○○에 지급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조사결과 실행위자인 이○○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골드에는 금지금 실물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2004년 2기의 경우 (주)○○골드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골드(주)의 매입처 (주)○○다이아몬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주)○○골드가 ○○골드(주)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주)○○다이아몬드에 지급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2004년 1기와 마찬가지로 이○○에게 전달되거나 김○○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2004년 2기에도 (주)○○골드에는 금지금 실물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골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입금한 거래대금은 금지금의 실매입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으로 위장 입금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주)○○골드에서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의견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4) 청구법인이 2004. 1기 및 2004. 2기에 청구외법인 ○○금은(주)에서 금지금 35 4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5,232,052,980원과 ○○금은(주)에서 금지금 140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2,074,533,450원에 대하여 ○○금은(주)와 ○○금은(주)의 전단계 매입내역을 검토해 보면 붙임 “(주)○○골드 거래 및 대금결제 내역”의 매입2란과 같이 ○○금은(주)는 (주)○○골드에서 10매 공급가액 3,428,958,727원과 (주)○○코리아에서 7매 공급가액 1,762,305,54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금은(주)는 (주)○○골드에서 5매 공급가액 1,314,053,020원과 (주)○○코리아에서 1매 공급가액 295,466,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여기서 (주)○○골드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 명백하며, (주)○○코리아(000-00-00000)는 고발(2004. 5.30.)되어 대표자가 실형을 살고 있는 업체이므로 (주)○○코리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금은(주)와 ○○금은(주)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 “(주)○○골드의 범칙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골드는 금지금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위장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과 ○○금은(주) 및 ○○금은(주)가 설사 금지금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골드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이○○에게 구입을 한 것이며 이것은 붙임 “세금계산서 사본”과 같이 (주)○○골드가 ○○금은(주)와 ○○금은(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이○○의 필체를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또한 붙임 청구법인 “(주)○○골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와 같이 청구 외 김○○와 박○○는 (주)○○귀금속(000-00-00000) 대표자 최○○과 함께 (주)○○금은(000- 00-00000)을 설립하여 금지금을 수출하다가 (주)○○금은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을 위장설립 하여 ○○금은(주)와 ○○금은(주)의 금지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우회 수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출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금지금의 불법적 변칙 유통거래를 한 청구외법인 (주)○○골드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 및 금지금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금은(주) 및 ○○금은(주)의 대표자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금을 우회 수출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