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에 따라 추후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명의신탁에 따라 추후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신○○(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근로소득자로서 고액의 자금이 없는데 ○○지점에 청구인의 계좌를 개설한 후, 2000.12월부터 2001.12월까지 협회등록법인인 ㈜○○매직 주식 81,444주 640,095천원(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父인 신○○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의제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202,20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父 신○○가 청구인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증권 ○○지점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용 인감은 신○○ 본인의 도장을 사용하였으며, 부친인 신○○가 직접 자금의 입출금 및 주식 매매를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2005년 1월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던 것인 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 주식의 발행법인인 ㈜○○매직은 결손법인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부친 신○○는 쟁점 주식의 투자에서 470백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어떠한 조세도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는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 부당하다.
쟁점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부친 신○○가 투자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거래를 직접 하였으며 계좌 사용인감은 부친 명의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와 증권사 관리자의 확인서 및 녹음 테입을 제출하였으나, 신○○가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의 종합소득금액은 2001년 393,959천원, 2002년 356,806천원, 2003년 795,191천원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서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98.12.28.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2003두11810, 2004. 3.1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국심2004구3749, 2005. 6.23.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 국심2004구3596, 2005. 7. 6.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함.
○ 국심2004구4409, 2005. 6.24.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 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재산취득자금출처종합검토표의 서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1975년생, 남자)이 근로소득자로서 고액의 자금이 없음에도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쟁점 주식(협회등록법인인 ㈜○○매직 발행주식 81,444주)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상기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1999년 이후부터 부친 신금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전기㈜에 재직 중이고 근로수입금액은 2000년 21,609천원 및 2001년 26,486천원으로써 쟁점 주식 취득 당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기 전까지 쟁점 주식 및 주식관련자금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부친 신○○가 투자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를 2000. 6.29. ○○증권 ○○지점에 개설한 후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고 동 계좌의 사용인감도 부친 신○○ 명의의 도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명자료 및 증권사 관리자의 확인서 및 녹음 테입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금재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청구인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 주식 640,095천원을 신금재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부친 신○○가 청구인과는 한마디의 상의나 합의도 없이 임의로 ○○증권 ○○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증권계좌에 사용된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아니고 신○○의 도장이였으며, 증권계좌 개설시 사용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은 신○○가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였던 바 이는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친 신○○가 작성한 확인서, ○○증권 ○○지점의 담당자인 하○○이 2005. 2. 16. 작성한 확인서(청구인 명의의 계좌 000-00-000000의 주식매매건에 대한 주문은 청구인의 부친인 신○○가 주문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신○○와 ○○증권 ○○지점 담당자인 하○○의 통화녹음내용을 기록한 녹취문서(쟁점 주식의 발행회사인 ㈜○○매직을 포함한 주가 변동 및 주식 매매 관련 통화내용)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아닌 명의도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부친 신○○에게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개서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묵시적이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는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 등이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대법원2003두11810, 2004. 3. 11.)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만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당연히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91누2410, 1991.10.25. 선고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추후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거나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를 통하여 증여세의 신고납부 없이 부친 신○○가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개연성 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신○○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