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공동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72 선고일 2006.01.23

분양대금관리를 단독으로 한 사실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일관되게 공동사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을 1999년도 중에 임대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 1,842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5. 2월경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김○○)외 39인이 공동으로 분양하고 위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5. 4월경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 외 39인은, 위 1차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5. 4월경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5.20.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공동사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5. 6월경 세무조사(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2005. 7월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7.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2005. 8.25.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불채택”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고 2005. 9. 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9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주소지관할 처분청(○○세무서장)은 위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 9. 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5백만원을 경정, 고지 처분하였다. 〔부가가치세 409백만원과 종합소득세 275백만원, 합계 684백만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이에 청구인은 2005.11.28.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외 39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공동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 ⑴ 이 건 ○○상가의 분양사업은 점포주 공동의사결정기구인 활성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경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청원서”와 청원서에 첨부된 각서내용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 외 정○○ 및 홍○○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제출한 증빙과 같이 청구 외 문○○이 작성한 각서에 그가 자필로 기재한 단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점포주들이 분양과 관련한 공사비와 홍보비 등이 자신들의 부담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⑵ 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윤은 점포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이 분배되었고 이는 당시 점포주들이 각자의 연체 임대료 등을 차감하고 이윤은 점포 1개당 대략 1천3백만원씩을 수령해 간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⑶ 1999년 7월 말 건물소유주에게 예치한 3천만원은 분양선수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 돈이 아니고 점포주 공동의 돈이었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한 점포주들의 문답서만을 가지고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함은 객관성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홍○○ 등과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은 가칭 “○○상가개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 경영되었으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점포주에게 점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 6월경 재조사시 청구 외 박○○ 등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인 ○○상가 2층의 분양은 청구인(김○○) 단독으로 하였으며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유는 당초 사기분양받은 분양금액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각서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일 뿐 분양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가칭 “○○상가 활성화 위원회”에서 소송비용으로 예치한 3천만원(청원서상 5천만원)은 청구인 개인이 예치한 것이 아니라 분양선수금으로 예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문답서에는 차입하여 예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분양선수금이라고 주장 사실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건물소유자인 청구 외 (자)○○농원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예치 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⑶ 또한,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 외 박○○ 등 39인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단독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의해약점포에 대한 소송비용을 김○○ 단독으로 예치한 사실, 분양광고시 ○○실업(김○○) 또는 ○○실업 대표 김○○으로 광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청구 외 홍○○ 등과 공동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서면1팀-1392, 2005.11.17.】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 단독사업이 아니라 청구 외 홍○○ 외 39인이 공동으로 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2005.12. 7.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 외 홍○○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10일 내에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 반면에 청구인은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건물소유자에 불과한 청구 외 (자)○○농원에 제출한 청원서 및 각서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2005.12.19. 청구인(대리인: 문○○)이 위 보정서류에 대한 회신에서, ① “공동사업과 관련한 동업계약서 원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당시 붙임서류로 제출한 “청원서”로 갈음하고, ② “공동사업과 관련한 회의록 일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시작부터 잔여소득 분배시까지 청구인과 정○○ 및 홍○○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감독하였으며, 사업의 성패에 따라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앞의 당사자들은 당시 본 사업진행상황을 기록했던 자료들을 보아서 알고 있었으며, 구좌당 1천3백만원씩 분배하기고 결정한 자리에도 참여하였다. 하지만 당시 관련서류들은 6년여가 흐른 현재로서는 소실되어 찾을 수가 없다. ③ “공동사업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자, 결산, 이익분배 내역 등 서류 일체에 대하여는, 청원서, 각서들을 보면 구좌별로 1천 3백만원씩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청구인과 청구 외 홍○○ 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일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서류에 제출한 청원서 및 각서로 대신한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 청구인이 공동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원서 및 각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홍○○ 등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청구인이 1구좌당 1천3백만원에 매입 후 대금은 점포 분양 후 지불한다 하여 가칭 ○○상가 활성화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라고 하여 청구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반면, 청구인은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의해약점포의 소송비용 예치금을 청구인이 예치하였고 분양 및 분양대금관리 등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분양광고나 위 홍○○ 등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공동사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 외 홍○○ 등은 조사과 조사시 임차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양이 완료되면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청원서에 첨부된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청원서가 공동사업계약서에 해당하고 구좌당 13백만원씩 지급한 것이 공동사업의 증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또한, 청구인은 건물주에게 임의해약점포의 소송예치금 3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0.10.26. 10백만원, 2001. 6.30. 20백만원을 반환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조사과 문답서에서 이 건 분양은 개인별로 30백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진행한 공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 외 홍○○ 등이 공사비 등을 부당한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비 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 외 문○○이 제출한 각서의 단서 내용만으로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분양광고 시 분양수입금액 입금계좌가 청구인 개인의 ○○은행 계좌로 분양대금관리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임의해약 점포에 대한 소송비용 예치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가 반환받았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홍○○ 등이 일관되게 공동사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과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양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건물소유자인 청구 외 (자)○○농원에 제출한 청원서 및 각서 내용만으로 청구인과 청구 외 홍○○ 등이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