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유통형태와 단기간에 걸친 각 거래단계별 결제대금의 금융흐름은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닌 변칙거래로써 형식적인 도관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전체적인 유통형태와 단기간에 걸친 각 거래단계별 결제대금의 금융흐름은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닌 변칙거래로써 형식적인 도관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각 거래내역에 대하여 지금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거래단계에 따른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사전에 담합하여 정상거래를 가장하거나 속칭 신용카드깡 허위매출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5. 8.24. 위 조사결과에 따른 제세결정상황표 및 결정결의서(안)의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2005. 9.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건 679,750,060원(’00 사업연도 8,967460원, ’01사업연도 617,946,820원, ’02사업연도 32,174,260원, ’03사업연도 17,780,400원, ’04사업연도 2,881,120원), 부가가치세 8건 6,452,399,540원 (’01. 1기분 30,127,600원, ’01. 2기분 368,689,840원, ’02. 1기분 565,097,370원, ’02. 2기분 997,092,410원, ’03. 1기분 2,904,489,310원, ’03. 2기분 1,569,686,210원, ’04. 1기분 15,343,570원, ’04. 2기분 1,873,230원)원, 합계 7,132,14 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승인받고 영세율 또는 면세금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거래 단계별 정상적인 매출․매입거래가 이루어졌음이 청구법인의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법원의 1심 판결문 내용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다른 금지금 자료상 혐의자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다수의 사업자와 사전 담합에 의해 정상거래를 가장하거나 또는 신용카드깡 등, 편법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10월~2001. 9월 기간 동안 허위수출계약 후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통하여 허위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10월~2003.11월 기간 동안 거래처와 담합하여 면세 도매상 역할을 하며 미리 정하여진 매입처와 매출처에 사전약정가액으로 거래한 후 단순히 거래의 도관 대가로 돈당 100원의 수수료만을 취하는 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양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이며, 2003.12월~2004. 9월 기간 동안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금지금을 매출한 것처럼 일명 “신용카드깡”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매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므로, 이에 청구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영세율 매입분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무자료 매출한 신고누락금액 및 대표이사가 인출하여 보관 중이던 자본금 7억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산입하여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함)를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관련예규 【대법원 2001 두 10240, 2003.06.13.】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분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 2003서 2626, 2003.11.28.】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부가2002-2098, 2002.06.07.】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 ○○지방검찰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로 고발 의뢰하여 옴에 따라 이에 처분청에서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여 가장 금지금 거래행위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가 설립,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 운영업체임
- 가. 청구법인은 2000. 7.26.에 자본금 700백만원으로 설립된 바, 대표자 김○○가 자본금 납입상황에 대하여 검찰 및 우리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자본금 700백만원은 본인이 조달하여 보관중이며 관련 개인계좌인 ○○은행 000-00-00000계좌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기타 주주 권○○ 등은 출자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명의만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대표이사 김○○ 및 경리책임자 박○○의 진술과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인 2000.10. 1. 이후 2001. 9월까지 금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았고, 2001.10월부터 2003.11월까지 구매승인서 의한 영세율(‘03. 7. 1. 이후 면세)로 금지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독자적인 유통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은 돈당 100원의 수수료 이익만을 챙기고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 등이 요구한 대로 매입처, 매출처, 거래량까지 사전에 정해져 있는 담합거래로서 거래단계만을 만든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03.12. 1.부터 ’04. 9.30. 기간 동안 금지금의 신용카드 소매매출을 신고하였으나 실지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행위(속칭 “까드깡”)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유형별 금지금 변칙거래내역
① 허위 직수출(2000.10월~2001. 9월)
- 가.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홍콩소재 ○○○○(○○○○)등에 금괴 가공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스타(주), (주)○○쥬얼리 등에 제출하여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통관된 수출물량은 실제 동․니켈합금인 모조품으로 확인되었고 입금된 수출대금은 대표이사 김○○가 사전에 홍콩으로 밀반출하여 국내 역송금 한 것으로 관세청 및 검찰조사로 확인되었다(‘03. 5.22. 대표이사 김○○ 관세법 및 외환관리법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나. 한편, ○○스타(주)로부터 영세율매입분(100KG)은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과세물품으로 무자료매출, 신고누락 하였다가 ‘04.11. 4. 수정신고 하였으며 기타 (주)○○쥬얼리 등으로부터 매입분은 허위거래로 확인된다(‘04.10. 8. 국내 무자료 매출분 조세포탈범으로 처분청이 기 고발 1심 유죄판결, 2심 계류 중)
② 사전담합에 의한 면세도매상 역할(2001.10월~2003.11월)
- 가.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 금지금(Gold Bar)을 영세율(‘03. 7. 1. 이후 면세)로 매입하여 영세율(’03. 7. 1. 이후 면세)로 매출하였는 바, 이는 금지금 거래단계 중 영세율(면세)로 매입하여 매입단가보다 낮게 과세매출 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명 “자폭사업자”의 전단계인 면세도매상의 역할로서, 외관상 영세율구매승인서, 면세금거래승인서 및 거래대금의 금융자료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금지금 거래단계별 업체가 사전담합으로 미리 정하여진 매입, 매출처에 사전약정가액으로 거래하는 유통을 가장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 나. 한편, 대표자 김○○는 매출처에서 전화상으로 금지금의 수량을 정하여 먼저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에 돈 100원의 마진을 포함하여 입금하면 마진(돈당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텔레뱅킹)하고 금지금은 운송회사를 통해 배달되는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동 거래가 하루 만에 이루어져 금지금의 재고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금지금을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2001년 사업연도 말 장부상에는 금지금 재고가 4,946백만원이 발생되어 수개월간 재고로 남아있고 2002년도에는 매입처로부터 2,760kg 매입하여 매출처에 3,182kg을 매출하여 금지금을 422kg 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일자별 거래물량을 비교하면 매입과 매출물량이 서로 달라 거래내역이 임의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주거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은 경리책임자 박○○가 진술한 위장거래 지시자인 김○○에 의해 개설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법인통장에 대표자 김○○ 명의로 고액의 자금을 입출금시 모두 현금으로 처리하여 차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01.11.26.자 348,521,000원 및 ’01.11.28일자 231,150,000원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주) 대표 조○○이 입금의뢰인을 김○○로 대리 입금하여 거래처에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의 위장사실이 확인된다.
- 다. 매출처 (주)○○트레이딩, (주)○○골드, (주)○○ 등 대부분업체가 금지금 불법거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 고발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에 있고, 매입처 또한 자료상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기 고발되는 등 매입, 매출처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대표자들도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전담합에 의한 위장거래업체들로서, 금지금(Gold Bar)은 수입당일 수출이 되고 수입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수출되며 이는 거래중간단계에서 폭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에 기인한 것으로,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별 업체가 사전담합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기 고발된 거래단계별 거래처조사에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 (주)○○닷컴은 매입, 매출처나 금지금 구입 및 판매가격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김○○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정해진 구입가역 및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시금 사전에 정해진 공급가액으로 미리 계획된 업체에게 금지금을 판매하는 등 거래 금지금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으며, 그 대신 거래단계의 순차제공 대가로 돈당 100원의 마진을 취하는 사업형태나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면 단순히 거래단계를 제공(도관행위)해주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취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③ 신용카드깡 매출(2003.12월~2004. 9월)
- 가.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에 ○○금은(주)으로부터 금지금 24kg(공급가액 356,825,320원)을 구입하여 소비자 118명에게 직접 판매(신용카드 결재금액 421,510,000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소매 매장이 없는 사무실(3층)이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소비자들 대부분이 체납자이거나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로 금지금의 구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신용카드구매자들에 대한 직접조사 결과 벼룩시장 광고를 통하여 현금대출 이용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금지금의 거래 없이 카드를 결제하고 수수료(선이자 10-2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매입처 ○○금은(주)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 고발되었고, ‘05. 8.26.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인 일명 “카드깡”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수사 의뢰함)
④ 기 타
- 가. 허위 직수출(2000.10월~2001. 9월)기간 동안 ○○스타(주)로부터 영세율매입분으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 무자료 매출분(1,151,813천원)은 ‘04.11. 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으나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 7억원은 대표이사 김○○가 인출하여 보관 중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익금산입대상이다.
⑤ 허위거래 흐름도
- 가. 직수출 허위거래 흐름도
- 나. 담합에 의한 면세도매상 허위거래 흐름도 수입업자 면세도매상 (폭탄업체) 과세도매상 수출업체 -스위스○○ 코리아
• ○○○○ -○○종합 무역 등 (주)○○닷컴 (청구법인) -○○골드 -○○무역 -○○골드 -○○무역 등 -○○금속
• ○○골드 -○○물산 -○○골드 -○○금속 등 -○○금은 -○○코리아 -○○골드 -○○금은 등 수출업체 (수입) ※매출처로부터 단순히 대금만 ※ 과세전환 (수출) 수령(수수료 돈당100원을 제외 - 매입가액보다 저가로 한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 공급가액결정
• 부가가치세 무신고
• 무납부 후 도주 ※ 범례 면세․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대금 폰뱅킹 송금 (거래단계별 마진 제외)
- 다. 신용카드깡 매출 허위거래 흐름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2000.10월~2001. 9월 기간 동안 허위수출계약 후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통하여 허위의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2001.10월~2003.11월 기간 동안 거래처와 단합하여 면세 도매상 역할을 하며 미리 정하여진 매입처와 매출처에 사전약정가액으로 거래한 후 단순히 거래전달 대가로 돈당 100원의 수수료만을 취하는 용역거래를 하면서 실제 금지금을 거래한 양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하였으며, 2003.12월~2004. 9월 기간 동안 실제 금지금의 공급 없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금지금을 매출한 것처럼 일명 “신용카드깡”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매입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고, 거래과정마다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상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 건 전체적인 유통형태와 단기간에 걸친 각 거래단계별 결제대금의 금융흐름은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아닌 변칙거래로써 형식적인 도관행위임을 조사관련 자료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