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41 선고일 2006.01.23

비상장주식 평가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주식평가 규정은 2005. 1. 1.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형제 관계인 이○○에게 2002.12. 9. (주)○○토건의 주식 70,000주와 ○○주택산업(주)의 주식 210,000주 합계 28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3. 2.28.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주)○○토건의 양도분에 대하여 3,553백만원 및 ○○주택산업(주)의 양도분에 대하여 3,207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주)○○ 외 3개의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과 양수인 이○○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보충적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납세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주식의 시장가격에 연계시켜 상대적 가치방법에 따라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3.12.30. 법개정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보충적평가 결과가 부적정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었으므로 쟁점주식도 비상장주식평가위원회에 버금가는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개정)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98.12.28. 개정)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 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96.12.30.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98.12. 2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2000.12.29.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12.30.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하 “순손익가 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99.12.31. 개정; 2005. 8. 5. 법명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 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3.12.30. 신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4.12.31. 개정)

○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2.12. 9. 이○○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2003. 2.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주)○○토건의 양도분에 대하여 3,553백만원 및 ○○주택산업(주)의 양도분에 대하여 3,207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 외 3개의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과 양수인 이○○은 형제 관계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아래의 표와 같이 평가하여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백만원) 주식발행회사 양도일자 주식 수 평가액 (보충적평가) 신고가액 경정증액된 과세표준 (주)○○토건 2002.12. 9. 70,000 6,240 4,733 1,507

○○주택산업(주) 210,000 5,136 3,954 1,181 합 계 280,000 11,376 8,687 2,688 ※ 1주당 평가가액

• (주)○○토건: @89,136원

• ○○주택산업(주): @ 24,456원 (다)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주)○○토건의 주식은 89,136원, ○○주택산업(주)의 주식은 24,45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라) 청구인은 보충적평가방법이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가격에 연계시켜 상대적 가치방법에 따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개정된 법 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버금가는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는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에 의거 2005. 1. 1. 이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