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통장에서 인출한 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매입여부에 대한 소명에 일관성이 없어 매입내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원재료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통장에서 인출한 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매입여부에 대한 소명에 일관성이 없어 매입내역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86년 1월에 개업한 유무선통신장비․CCTV․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정보통신, (주)○○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넷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정보통신(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매입처 (자료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과 세 기 간 발행회수 공급가액
○○정보통신(주) 2001년 제2기 3 201,200,000 (주)○○정보통신 2002년 제2기 3 300,178,000 2003년 제1기 3 320,490,000 (주) 원 일 넷 2003년 제1기 1 70,000,000 처분청은 수보된 자료상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여 2005. 8. 1. 고지하였다. 세 목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38,459천원 불복제기하지 않음 2002년 제2기 51,900천원 2003년 제1기 58,694천원 법 인 세 2002사업연도 114,827천원 2003사업연도 138,392천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620,668,0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은, 관공서 입찰을 대비하여 실적확보차원에서 저가 수주한 (주)○○ ○○1개발 등에 납품된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원재료를 ○○상가와 ○○상가의 성명미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실물구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과세 전 ․ 후 사업연도의 제품매출원가율 및 과 통장인출내역 등으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덤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에는 부도 폐업된 (주)○○종합시스템에 지급한 어음을 근거로 매입사실을 주장하였으나 금융조사결과 융통어음임이 확인되었으며, 불복단계에서는 성명미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6개월 동안 620,668천원의 공급가액으로 6번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내역으로 보아 덤핑으로 매입하여 실거래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6년 1월에 개업한 유무선통신장비․CCTV․영상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정보통신, (주)○○정보통신, (주)○○넷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손금산입(○○정보통신(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전산자료와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처 (자료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 과 세 기 간 발행회수 공급가액
○○정보통신(주) 2001년 제2기 3 201,200,000 (주)○○정보통신 2002년 제2기 3 300,178,000 2003년 제1기 3 320,490,000 (주) 원 일 넷 2003년 제1기 1 70,000,000
(2) 처분청은 상기의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 매입이 가공매입임을 확인하고 2005. 4.29.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내역〉 세 목 과세기간 고 지 세 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38,459천원 불복제기하지 않음 2002년 제2기 51,900천원 2003년 제1기 58,694천원 법 인 세 2002사업연도 114,827천원 2003사업연도 138,392천원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시에는 청구 외 (주)○○종합시스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융통어음임이 확인되었으며, 불복단계에서는 덤핑거래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으나 원재료 비율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큼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조사관계서류와 이의신청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청구인 주장 거래처원장 및 지출결의서로 확인되는 매입금 상환 내역 작성일자 공급대가 거래일자 실물거래 현금인출 02.10.31. 98,397,200 02.11. 5. 32,600,000 32,600,000 32,600,000 02.11.15. 24,500,000 24,500,000 24,500,000 02.11.26. 41,297,200 100,00,000 41,297,200 02.11.27. 58,702,800
• 58,702,800 02.11.29. 44,175,800 94,250,000 94,250,800 02.11.30. 102,878,600 02.12. 2. 50,074,200
• - 02.12.10. 18,000,000 18,000,000 18,000,000 02.12.24. 5,500,000 5,500,000 5,500,000 02.12.31. 128,920,000 02.12.31. 41,845,800 41,845,800 41,845,800
02. 1.24. 13,500,000 34,700,000 34,700,000
03. 1.24. 130,570,000
03. 1.24. 21,200,000
• -
03. 1.30. 93,500,000 93,500,000 93,500,000
03. 2.13. 15,870,000 36,300,000 15,870,000
03. 2.14. 20,430,000
• 20,430,000
03. 2.24. 117,513,000
03. 2.27. 52,400,000 52,400,000 52,400,000
03. 3. 3. 28,139,000 28,139,000 28,139,000
03. 3. 7. 16,544,000 50,000,000 16,544,000
03. 3.11. 33,456,000
• 33,456,000
03. 3.14. 104,456,000
03. 3.20. 36,300,000 36,300,000 36,300,000
03. 4.29. 35,000,000 35,000,000 35,000,000 계 682,734,800 682,734,800 682,734,800 682,734,800
(4) 청구법인은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과 거래처원장 및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출한 금액의 귀속자와 실매입처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않았다.
• 청구법인은 2002년 10월 12월분은 2002.11. 말경, 2002.12월분은 2003. 1.24., 2003. 1월, 2월분은 2003. 3. 7., 2003. 3월분은 2003. 4.23. 교부받았다고 주장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실매입처를 알 수 없다면서, 법인세를 경정한 2002년, 2003년도 매출액 대비 원가율이 각각 74.9%, 62.9%로 사업연도 평균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사실로 보아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다른 곳에서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업 연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매출액대비 원가율 매출액 매 출 원 가 신고 경정 후 재료비 인건비 외주가공비 기타 계 1999 2,618 1,500 132 367 1,999 76.4
• 2000 3,291 2,585 186 175 2,987 90.8
• 2001 3,324 2,146 150 429 2,725 82.0
• 2002 4,255 2,033 116 1,195 143 3,487 81.9 74.9 2003 3,639 1,613 86 984 157 2,840 78.0 69.2 2004 6,417 3,591 127 1,488 117 5,323 82.9
•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내역〉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물품현황을 보아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덤핑업자로부터 실지로 매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거래명세서상과 시설공사의 납품내역상의 품목 및 단가가 상이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통장에서 인출한 대금의 귀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명도 없었으며, 매입여부를 확인하는 처분청의 요구에 대한 소명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경정 후 매출대비원가율 74.9% 및 69.2%는 99년의 76.4%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경영성과에 의해 발생 될 수 있는 차이로 인정된다. 따라서, 통장 인출내역, 매입처원장 및 지출결의서 내용,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 만으로 매입사실을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