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가 본인도 모르게 거래되었으므로 증여 또는 매매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매매대금 수수없이 무상으로 명의변경된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거래가 본인도 모르게 거래되었으므로 증여 또는 매매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매매대금 수수없이 무상으로 명의변경된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부친인 위 김○○가 동생 김○○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 주식 5,61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를 변경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동생 김○○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 주식의 거래를 증여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 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취득당시 26세의 미혼이고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사실상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며, 쟁점 주식의 거래는 형식적으로는 양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매간에 대가 없이 무상이전된 증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해서도 당해 거래는 증여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98. 12.28. 개정)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8.12.28. 개정)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 30. 법률 제7010호로 조항변경(45조의2)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98.12.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98.12.28. 신설)
③ 내지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8.12.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9.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과 동생 김○○은 2001. 5. 1. 주식을 총 매매대금 56,1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계약당일에 6,100,000원, 2005. 5. 4.자로 중도금 30,000,000원, 2005. 5. 9.자로 잔금 2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 계약 당사자 사이에 위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상태로 쟁점 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 ⑵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부친 김○○가 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주명의만을 변경하였기에 쟁점 주식의 매매거래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따라서 쟁점 주식 거래가 매매대금이 수반된 정상적인 매매거래인지, 그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합동등부 2001년 제2382호의 “인증서”에 의하면, 2001. 5. 9. 청구외법인의 주식 5,610좌를 양도자 김○○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승인한 총사원 특별결의회의록((유)○○실업),주식양도증서(양도자: 김○○, 양수자: 김○○(청구인)), 2005. 5. 1.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2001. 5.29. 위 총사원특별결의가 진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인증서이며, 쟁점 주식거래가 인증내용에 의해 당해 거래가 청구인과 동생 김○○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청구인은 취득당시 26세의 미혼이고,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 사실상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쟁점 주식 거래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반면에, 청구인은 부친 김○○가 본인도 모르게 임의로 소유자를 변경한 이유는, 양도자인 차녀 김○○의 유학으로 국내 부재시 법인의 제반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인감증명, 자필 등)일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생 김○○은, 이 건 주식 양도시인 2001. 5월 경에는 아래 표 기재 사항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출입국자 성명 출국 입국 출국 입국 김○○
2001. 2. 3. 2001.11.15.
2002. 1.29.
2002. 6. 8.
2004. 5.16.
2004. 5.21.
2005. 2.21.
2005. 3. 8.
5. 2005. 5. 4.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 외 이○○에게 인감증명발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대리인(위임인)인 위 이○○이 동생인 김○○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사실이 ○○동장이 발급한 인감증명발사실 확인(회신)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 5.16. 청구인과 동생 김○○의 위임을 받은 어머니 이○○이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과 김○○의 인감증명 각 2통씩을 발급받은 사실이 위 회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⑷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주식거래는 형식상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거래이나, 그 실질내용은 특수관계자인 자매간에 대가 없이 무상 이전된 증여에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 주식거래가 본인도 모르게 거래되었으므로 증여 또는 매매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매매대금 수수 없이 무상으로 명의변경된 쟁점 주식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