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28 선고일 2005.11.21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 (주)○○복권은 1999. 5. 7.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복권 도․소매 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재단과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판매업무를 전담 대행하는 업체로서 ’99. 6. 1.부터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도매업체인 중간대리점에 공급하고 중간대리점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아 동 금액을 재단에 정산․입금 후 판매장려금으로 판매금액의 3.3%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05. 6.20.부터 ’05. 8.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복권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재단으로부터 받은 2000. 1기~2004. 2기 과세기간의 소매인수수료 34,452백만원 및 2000.1기~2002.2기 과세기간의 판매장려금 9,888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부가제척기간이 2005. 7.25.로 만료되는 2000. 1기분 소매인수수료 3,870백만원 및 판매장려금 1,272백만원에 대하여 2005. 7.15. 부가가치세 1,145,45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에 의거 ○○재단이 발행하는 ○○복권을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중간도매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복권을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액면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복권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해 면세로 판단, 소매인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동 거래를 청구법인과 재단간 복권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대행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재단으로부터 매입한 가액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액면가액의 차액 상당으로 보아 실제 소매인에게 귀속되는 마진인 소매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법인과 ○○재단간 1999. 5.10. 체결한 복권판매대행계약에 따르면, ○○재단은 발행한 복권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 및 판촉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해 계약에 의해 재단은 청구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동 판매장려금을 복권판매증진을 위해 대리점에 장려금 및 판촉물을 지급하는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동 판매장려금을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기술개발복권 매매계약서내용을 보면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지정판매방법 및 판매가액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재단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수한 복권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서도 청구법인은 재단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판매복권에 대한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등 매입한 복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아래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이 아니라 복권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 공급으로써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금 정산 시 액면금액에서 판매마진을 차감한 후 동 금액을 재단에 입금하고 있어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는 액면금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되어야 하고, 판매대행용역은 거래단계별로 과세한 것으로서 소매인의 판매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매인의 판매행위로 인한 수수료도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 바,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이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신고내용이 부당할 경우에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경정․결정할 수 있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당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청구법인은 재단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2003. 4. 1. 이후부터는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대금 그대로를 입금시키고 판매수수료로 복권판매액의 3.4%(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바, 동일한 영업형태를 통해 2003. 4. 1. 이전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역시 판매대행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복권판매에 따른 소매인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복권발행기관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주택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 18.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대법원2002두 10391, 2004.01.29. (재)○○재단과 사이에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액면 가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여 중간 판매인 등에게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복권의 액면가와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임

○ 부가2000-73, 2000.07.28. 청구법인이 복권 발행사업자인 공단과 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권을 인수하여 각 대리점 및 소매인에게 판매한 것은 복권의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 5. 7.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복권 도․소매 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재단과 ○○복권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판매업무를 전담 대행하는 업체로서 ’99. 6. 1.부터 ○○재단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도매업체인 중간대리점에 공급하고 중간대리점 등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아 동 금액을 재단에 정산․입금 후 판매장려금으로 판매금액의 3.3%정도를 수령하였으며 2004. 9.30. 폐업, ○○기술인공제회 복권사업에 흡수 합병되었다.

(2) 기술개발복권의 판매형태(액면가 500원) 판매장려금(판매량의 3.3%) 장려금(판매량기준) (재)○○ 재단 (복권발행) (주)○○ 복권 (복권판매대행) 대리점 소매상 소비자 대금입금(422.5원) 대금입금(422.5원) 대금입금(450원) 판매대금(500원) 〈수수료 5.5%공제〉〈마진 10%공제〉

1. 복권구매요청 및 배송 각 대리점에서 복권 소요량을 청구법인에게 주문하면 청구법인은 대리점별 구매량을 취합하여 ○○재단에 요청하고, ○○재단에서는 직접 대리점에 배송하거나 청구법인의 보관창고로 배송한 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배송하는 방식이며, 추첨 기간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은 거래단계별로 전량 반품하여 ○○재단에서 폐기처분하고 있다.

2. 복권대금의 입금 관련(복권 1매 기준)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한 복권대금 500원에서 소매인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원을 중간대리점에 입금시키면, 중간대리점은 판매수수료 약 5.5%를 공제하고 422.5원 정도를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은 대리점 수금분 422.5원을 ○○재단에 송금하는 절차이며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여 ○○재단으로부터 판매장려금(판매금액의 3.3%정도, STL운영비용 해당)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이 각 대리점에 판매량 및 판매금액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3) 청구법인은 복권판매형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에 따라 국세청 감사시 복권판매형태는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을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도매업체의 수수료 해당부분(소비자가의 5.5%) 까지는 2001. 3. 5. 부가가치세 455백만원을 과세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모든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4) 감사원 감사시 소매상의 판매행위도 실질적인 판매대행으로 보아 ’00. 2기 확정 및 ’01. 1기 예정기간에 대해 2001.11. 1. 소매인의 수수료 해당부분(소비자가의 10%)까지 부가가치세 1,029백만원을 경정 결정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계류 중(1심 국가승소)에 있다.

(5) 2005. 7.11. 나머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매인 수수료 해당부분까지 과세할 것인지 여부와 복권판매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을 판매대행용역공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결과, 2005. 7.29. 『청구법인을 포함한 소매인의 복권판매행위는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매인 마진을 포함 후 과세하여야 하고,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으로 결과통보 되었다.

(6)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재단에서 복권을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소매인에게 소매인은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복권판매업을 영위한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술개발복권 매매계약서내용을 살펴보면 복권의 판매물량조절, 대리점지정판매방법 및 판매가액 등 판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재단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인수한 복권대금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서도 청구법인은 재단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판매복권에 대한 반품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는 등 매입한 복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판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이 아니라 복권판매를 대행하여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 공급으로써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은 복권판매대금 정산시 액면금액에서 판매마진을 차감한 후 동 금액을 ○○재단에 그대로 입금하고 있으므로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 역시 액면금액과 입금액의 차이가 되어야 하고, 판매대행용역은 거래단계별로 과세한 것으로써 소매인의 판매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볼 때, 소매인의 판매행위로 인한 수수료도 당연히 청구법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인 복권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면세대상인 복권판매업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명백하여 이 건 부당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청구법인은 ○○재단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2003. 4. 1. 이후부터는 새로운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복권대금 그대로를 입금시키고 판매수수료로 복권판매액의 3.4%(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바, 동일한 영업조건 하에서 2003. 4. 1. 이전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이를 판매대행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