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친족”은 혈연관계를 의미함으로 단순한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특수관계자에 “친족”은 혈연관계를 의미함으로 단순한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 5.23. 상속분 상속세 336,104,581원의 부과처분은,
1. (주)○○공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2004. 5.23.) 이후 처분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추가로 제출한 자산 등 매매계약서와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일(2004. 5.23.) 현재 위법인의 순자산가액 등을 재조사 한 후 이 건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⑴ 청구인은 쟁점 1, 2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최대주주 할증평가(15%)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사촌들의 경영상의 전횡과 유사법인을 설립하여 고의로 이익을 분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및 검찰에 고소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여야 한다. ⑵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 2주식인 협회등록법인 (주)○○사 주식을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1,146,940,97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은 539,457,22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현 법 제60조 제4항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당초신고 경정평가금액 청산배당소득금액
③ 평가감액 (①-②) 비고
① 평가금액 평가방법
② 평가금액 평가방법 269,862,615 404,800,571 보충적 232,685,000 시가 172,115,571 ⑶ 처분청에서 쟁점 3주식을 아래 표 기재의 ‘①평가금액’과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쟁점 3주식 발행법인인 (주)○○공업은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료하고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당해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산배당소득금액에 의한 ‘②평가금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 1, 2주식의 경우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위 법인의 주주 등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친족)에 해당하고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여 15% 할증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⑵ 쟁점 2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⑶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인 쟁점 3의 (주)○○공업 주식을 청산배당소득금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어디에도 청산배당소득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다. 다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처분한 자산인 경우 시가로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6월 이내에 청산배당소득을 받았다 함은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상속개시일 후 처분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재무재표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1996.12.30. 전면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1998.12. 28. 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1996.12.30. 전면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2.12.18. 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02.12.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2002.12.30. 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1999.12.31. 개정)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2003. 12.30. 신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괄호 생략)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9.12.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9.12.28. 개정)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999.12.28. 개정) 【국세청 서면1팀-58, 2004. 1.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 2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15%)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평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 1, 2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최대주주 할증평가(15%)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사촌들의 경영상의 전횡과 유사법인을 설립하여 고의로 이익을 분여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및 검찰에 고소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에서 특수관자자에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친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에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혈연관계를 의미함으로 단순한 분쟁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쟁점 2주식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 2주식(협회등록법인인 (주)○○사)을 상속개시 당시로 재평가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94년 이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던 것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인 쟁점 2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시 과거규정으로 되돌아가 이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쟁점 3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 3주식 발행법인인 (주)○○공업은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료하고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당해 주식은 위 2. 청구주장 (3)항 표 기재와 같이 청산배당소득금액에 의한 ‘②평가금액’으로 재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청산배당소득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처분한 자산인 경우 시가로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 주장대로 6월 이내에 청산배당소득을 받았다 함은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상속개시일 후 처분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본인들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위 ○○공업(주)는 2004. 8.21.자로 폐업신고된 사실이 국세청 TIS전산수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심리과정에서 2005.10.21.자 보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대리인: 채○○ 세무사)이 2005.10.27.자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04. 7월경 쟁점 3주식 발행법인인 ○○공업(주)는 2004. 8.18.자 개최예정으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에서 “해산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 승인의 건”, 그 제2호 의안에 “청산절차에 따른 주요 및 기타 토의사항에 관한 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쟁점 3주식 발행법인인 ○○공업(주)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4. 8.30.자로 해산등기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공업(주)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및 2004. 4.27.자로 ○○공업(주)와 청구 외 매수인 ○○산업(주) 사이에 ○○시 ○○동 ○○번지 외 공장용지(건물 포함)를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3주식을 청산배당소득금액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처분청의 답변 내용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처분한 자산인 경우 시가로 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과 같이 6월 이내에 청산배당소득을 받았다 함은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청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2004. 5.23.) 이후 처분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추가로 제출한 자산 등 매매계약서와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일(2004. 5.23.) 현재 쟁점 3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없고, 일부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