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사건번호 서울청이의2005-0317 선고일 2005.11.21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주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 4.18. 개업하여 당해 법인이 2002.12. 개발한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임”(www.○○.com)을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사업자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의 수입금액은 게임코인을 결제하는 시점에 전액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입회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는 코인에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5%의 수수료 및 가입회원이 적립한 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줄 때 공제하는 15%의 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가입회원이 적립한 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 5.24.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705,239천원, 지급받은 대가는 지급받은 시점에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490,329천원, 가입회원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포인트화 하여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것은 지급받은 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707,342천원, 총 1,902,910천원을 2005. 7. 1. 각각 과세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5. 9.27.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유료로 결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과세표준과 공급의 시기는 부당한 처분이다. 회원들이 온라인상 게임코인을 충전위해 현금을 입금하는 순간 일종의 사이버머니인 게임코인(포인트)을 취득하는 것이고 게임을 이용함으로서 포인트가 수수료(5%) 명목으로 점점 없어져 사용권한이 없어지게 될 때 그 부분만큼 청구법인의 게임사이트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바, 일정 포인트를 수수료로 청구법인이 수취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결제시점에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입회원이 게임코인을 충전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회원이 게임을 통해 코인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게임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손익을 언제로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용역제공의 완료정도를 파악하여 게임코인의 회수정도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 의하면,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될 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결제시점에 전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처분청은 가입회원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포인트화 하여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회원에게는 자신의 포인트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것에 대해 교환받은 회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게임오락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이익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과세 근거 없는 과세로 부당하다. 또 과세관청은 국세청예규(서이46013-10 783, 2001.12.20.)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해당예규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내용이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 것이다. 또 이 건이 기타소득 해당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기타소득 과세는 원본투자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금액을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없어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대가는 그 회원이 게임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한 회원은 지불한 금액에 상당한 이용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가입회원의 이용권은 게임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게임코인(포인트, 사이버머니)으로 전환될 뿐 가입회원은 지급대가 상당액만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취득과 동시 사실상 처분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또 게임사이트 이용에 대한 용역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받은 때를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인터넷 게임의 서비스는 가입회원이 게임코인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반환되지 않는 바, 법인세법 권리의무의 확정시기를 게임코인을 결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도 2003사업연도에는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시점에 전액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부터 게임코인의 회수 정도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해석은 카지노 등의 현실세계의 도박장과 같은 사행행위업소에서 사용하는 현금대용코인의 ‘적립금’과 사이버상 게임프로그램의 요소인 ‘포인트’를 혼돈할 수 있도록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인터넷게임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이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온라인게임의 각 이용자들이 온라인상 게임(고스톱, ○○맞고, 섯다, 7포커 등)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와 교환하여 사전에 공시된 문화상품권 및 외식상품권 등으로 지급받는 것은 사례금 또는 당첨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 건 사례금 등은 청구법인이 가입자로부터 게임프로그램의 이용 및 유료충전의 수입금액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한 유료금액과는 무관하므로 필요경비는 계산할 수 없으며,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자체는 정당하므로 지급받은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자가 가입회원으로부터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주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의 적정여부

(2) 가입회원에게 게임코인을 충전해 주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3) 가입회원이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등으로 적립된 게임코인을 포인트화 하여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것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1.3.8. 개정)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삭 제(94. 8. 3.)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의 2 【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이라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4.18. 개업하여 ○○구 ○○동 ○○번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임(www.○○.com)’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일반인이 게임사이트의 가입은 무료이나 사이트 속에서 운영되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회원은 신용카드 등으로 유료고 결제하고 제공받은 ‘○○코인(사이버머니)’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각 회원끼리 인터넷상에서 동시 접속하여 ○○코인의 획득을 위하여 게임을 한다. ※ ‘○○코인’은 현금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회원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에 해당함(○○코인, 게임코인, 게임포인트, 사이버머니 등은 사실상 유사한 개념임. 이하에서는 ‘게임코인’이라 한다) ※ 게임의 종류: 인터넷 민속놀이 3종(고스톱, 맞고, 섯다), 카드놀이 4종(7포커, 바둑이, 하이로우, 훌라)

(2) 청구법인의 개설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대가를 지급하고 게임코인을 충전해야 하는 바 그 게임코인의 운영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회원 가입시 2,000원 상당의 포인트(포인트는 게임코인의 단위이며, 이하 “p”라 한다.), 탈퇴 후 재가입시에는 1,000p 무료충전(개업시~2004.11. 1. 10:00) ※ 2004.11. 1. 10:00~현재 신규 회원 가입시 1,000p, 재가입시 500p 무료충전

② 추천인 무료충전 -. 신규 가입시 추천인에게 1인당 200p, 신규회원이 게임 100판 참여시 500p, 신규가입자가 게임에서 승리할 때 승리금액의 0.5%를 추천인에게 지급 -. 신규회원 가입시 추천인에게 1,000p를 적립하고 종료

③ 유료충전 -. 11,000원 신용카드결제 -> 10,000p 충전 -. 33,000원 신용카드결제 -> 30,000p 충전 -. 66,000원 신용카드결제 -> 66,000p 충전(보너스 6,000p 충전) -. 132,000원 신용카드결제 -> 132,000p 충전(보너스 12,000p 충전) (10%는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추가하여 받고 있음)

④ 기타 무료충전 -. 회원의 포인트가 200p이하 시: 1일 200p씩 2회 충전(현재는 300p 1회) -. 회원 결재시 추가보너스 1~7% 추가지급

⑤ 포인트 획득 및 적립 회원 상호간에 고스톱 등 게임을 통하여 승자에게 포인트 획득하여 적립

⑥ 회사 수수료(수입금액 계상) -. 게임의 승자로부터 5%의 수수료를 승자로부터 수취 -. 일정 포인트 이상을 보유한 회원이 상품권(문화상품권, 휴대폰 통화 상품권, 핸드폰 벨소리다운, 외식상품권, 국제전화 상품권, 영화시사회 상품권 등)과 교환을 요구하면 상품권 상당액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한 후 지급.(상품권 상당액의 코인은 별도 차감)

⑦ 포인트와 상품권의 교환 적립된 포인트가 30,000p 이상인 회원이 적립포인트로 상품 교환을 요구하면 물품 상당액과 동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해당 상품을 회원에게 배송(예: 30,000의 상품을 요구하면 34,500p를 공제)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으나, 법인세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바 법인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회원가입비 입금시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무료p 제공시에는 판매촉진비의 비용과 판매촉진충당금으로 동시에 회계처리하고, 가입회원이 게임을 통하여 승자로부터 p를 획득시 획득금액에 5% 수수료 입금하며, 무료회원에 대한 5%의 수수료 입금은 p의 무료제공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수수료는 바로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나 유료회원의 수수료는 예수금에서 차감하고 수익으로 계상한다. 가입회원들이 획득한 p와 교환하는 상품권 등은 청구법인이 외부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교환시 상품권 상당액과 수수료는 p에서 공제하고 15%의 수수료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예수금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가입회원이 적립한 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주고 지급받은 대가 9,217,348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705,239천원, 지급받은 대가 전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490,329천원, 가입회원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금액 3,215,189천원은 지급받은 가입회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707,342천원, 총 1,902,910천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 과세전부심사결정서, ○○게임의 회원약관 등으로 확인된다.

(5) 이 건은 현실세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상기의 민속놀이를 사이버세계의 인터넷 프로그램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를 구별하고, 게임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상 성격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회원간에 체결되는 게임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게임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일체의 소유권․지적재산권․저작권은 게임개발업체인 청구법인에 있으며, 가입회원은 대가를 지불(이용대가의 지불은 ‘게임코인’의 충전으로 통용됨)하고 인터넷상에서 게임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허여 받는다. 그러므로 현실세계에서 지급한 대가는 게임 프로그램상에서 게임코인으로 전환되고 게임코인 상당만큼 이용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각 회원은 유료대가의 지급 즉시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의 이용자 의사에 따라 코인의 사용정도를 선택할 수 있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코인은 단번에 소진될 수도 있으므로 유료로 지급한 대가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취소 및 반환이 불가능하다.

(6)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프로그램은 인터넷 속성에 따라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상호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스톱 등의 게임규칙에 따라 승자는 패자로부터 일정 게임코인을 획득하여 이전받고 있으며, 패자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게임코인을 충전하여 이용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유료로 지급한 이용권은 프로그램상에서 계량화되고 각 회원의 의사에 따라 사실상 처분이 가능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일정 포인트가 이전되어 감소된 이용자는 흥미있는 게임을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가지급하게 되는 바, 결국 게임코인의 획득․이전․소진의 과정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체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게임코인은 게임업체가 개발한 일종의 프로그램의 요소이며, 무형의 이용권은 단지 프로그램에서 변환하여 계량화된 것으로 현실세계의 실물화폐와는 엄격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7) 게임코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운영규칙을 보면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정부분(2000원 상당)을 게임코인을 무료로 충전해주어 게임을 이용 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 동시에 접속한 회원간의 게임승자가 획득한 게임코인에 대해 5% 상당 코인은 규칙상 청구법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승자의 적립코인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또 게임코인의 적립금이 누적되면 일정의 게임코인을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상품권 가액 상당액을 교환하는 회원의 게임코인은 차감한다. 이 경우 상품권으로 교환한 게임코인에 대해 15% 상당 코인은 규칙상 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하고 수수료상당액도 회원의 적립금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8)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타소득액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쟁점 세목별로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공급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동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게임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며, 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의 사업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된다. 또, 청구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된다.(같은 뜻: 재소비-183, 2005.02.18., 서면3팀-654,2004.04.01.)

② 청구법인의 게임사이트 운영은 회원이 가입당시 동의한 이용약관을 준수하고 게임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 시간에 접속된 수많은 가입자들과 온라인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그 특성상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용역의 거래시기 및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같은 뜻: 부가46015-3976, 2000.12. 11., 부가46015-1673, 2000.07.15., 부가46015-4074, 1999.10.05. 외)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실관계 및 판단 (2) ③’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처럼 10%의 금액을 추가하여 받고 있으므로 타당성 근거를 뒷받침한다 하겠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입회원이 유료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게임코인(포인트)을 구입하는 대가는 그 포인트는 그 회원이 게임을 이용하면서 게임의 규칙에 따라 포인트가 소진될 때 사용권이 감소하게 되며, 그 포인트는 각 회원의 게임승패에 따라 포인트가 승자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은 승자에게 이전되는 포인트 중 일정액(5%)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인 바, 수취하는 포인트만큼 사실상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포인트를 수취하는 때가 용역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은 게임코인을 유료로 충전해 주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에는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3조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에는 별도로 규정한 것(법인세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유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각 회원들로부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지급한 대가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또 이용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각 회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시점이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은 2005. 3. 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하여 회신(서면2팀-819, 2005.06.15.)과 같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 법인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라고 하며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명목으로 게임코인을 차감할 때 그 상당액을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질의를 할 때 마치 카지노 등의 사행성 도박장의 일종의 “칩”과 같은 현금대용코인의 “적립금”과 사이버상 게임이용권의 일종인 “포인트”를 혼돈할 수 있도록 질의하여 회신된 것이라 주장하는 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회신문은 당해 사건의 판단근거로는 적용할 수 없다. 또 사행성 도박장의 현금대용코인(칩)및 수수료(House fee)가 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될 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은 청구법인이 현실세계의 사행행위업소 개설업자의 개념과 혼동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재경부예규(재소비-183, 2005.02.18.)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이고, 특정게임 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지불하는 대가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 이후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법인세법의 손익의 귀속시기인 권리의무의 확정주의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유사예규(국세청 법인12-3515, 1998.11.17)에 의하면,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질의회신을 이 건에서 유일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특히, 게임코인(사이버머니)의 차감 금액으로 사업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초기 가입회원 및 재가입회원에게 일정 포인트의 무료충전, 회원의 포인트가 200p이하 시 1일 2회씩의 무료충전, 회원이 결제시 추가보너스 지급 등 다양한 무료충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차감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면 유료 ․ 무료충전의 원천에 대한 구분 없이 수수료로 구성되어 포함되는 등 논리상 모순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반환의무가 없는 이 건 게임이용권의 대가는 지급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사실상 처분도 가능하여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대가의 지급일이 이 건 손익의 귀속시기로 판단된다.

⑥ 한편, 법인세법 제43조 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는 가입회원으로부터 유료로 충전한 전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4사업연도에는 사이버머니 거래를 기준으로 수취한 것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0) 다음은 가입회원이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등으로 적립된 게임코인(포인트)을 청구법인이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것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은 가입회원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포인트화 하여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회원에게는 포인트와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준 것에 대해 교환받은 회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는 게임오락에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21조 에 제3호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부당한 과세이며, 처분청이 인용한 국세청예규(서이46013-10783, 2001.12.20.)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다르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이 건이 기타소득 해당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본투자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지 않고 지급총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②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에게 회원 상호간에 온라인 고스톱 게임 등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코인을 일정수준이상인 경우 사전에 공시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품권 등을 교환해 준 것인 바, 이는 온라인게임대회에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같은 뜻: 서이46013-10783, 2001.12.20.),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일부회원에게는 재산상 손실을 주고 일부회원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인 바, 이는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지급받는 사실상 재산상 이익으로 주는 것이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당첨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③ 가입회원이 게임사이트에서 게임 등으로 적립된 게임코인은 회원 상호간에 온라인 고스톱 게임 등을 통하여 획득한 것이며, 이는 온라인게임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취한 게임코인은 당해회원의 의사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 이 건은 회원이 적립한 게임코인을 게임개설업자인 청구법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권 및 또 다른 사이버머니인 “○○”으로 직접 교환해 줌으로서 각 회원이 획득한 게임코인을 실제 재산상 이익으로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주는 역할을 세무회계측면으로 보면 각 회원들에게 매출된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시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회원 중 게임 승자회원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촉진하는 고객에 해당되어 일정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며, 패자회원은 다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 건과 관련된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에 제1항 제2호의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제3호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제17호의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예규(서이46013-10783, 2001.12.20.)에 의하면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 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제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이라는 해석하고 있는 바 동 사례는 이 건의 경우와 유사하다 하겠다. 또, 청구법인이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각 회원들에게 매출된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권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고시한 판매정책이고, 이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에 공헌한 자에게 사은품 등을 지급한 것에 해당되어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제도 46012-12338, 2001.07.24., 서일 46011-11495, 2002.11.11.)

⑤ 청구법인은 이 건이 기타소득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소득자의 구분․소득자별 귀속금액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고 주장하나, 가입회원이 유료로 지급한 금액은 게임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이용의 대가이며, 이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청구법인의 수입을 촉진한 게임실적에 따라 사전에 고시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지급한 대가는 사례금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직접 대응경비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 가입회원에게 지급한 금액 자체는 정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지급받은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신고납부불이행의 사유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